현재위치...
>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 칼럼 (페이지 2)

지구사랑 시리즈_2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2」 Club2.000 멤버 Startup team

지구사랑 시리즈_2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2」 Club2.000 멤버 Startup team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숨 잘 쉬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매캐한 공기 잘 마시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사랑은 희생과 봉사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 알아보고 지구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구사랑 편지를 읽어봐 주세요. 세상은 점점 더 붐비고 있습니다. 폭발적으로 불어난 70 억의 인구 때문에 도시가 거대해 졌고, 에너지와 식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의 발달로 우리는 모든

[정차조 칼럼] 지구사랑 시리즈_1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1」 Club 2000 멤버 Startup team

[정차조 칼럼] 지구사랑 시리즈_1 「당신을 깨우는 그린 레터 No. 1」 Club 2000 멤버 Startup team

<지구사랑 편지> 오늘 아침 읽어본 뉴스 기사에는 기상이변과 지구 온난화로 인한 끔찍한 지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해수면 상승 등 다양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러시아에서 속속 출현하고 있는 직경 수십 m 에 이르는 거대한 구멍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뉴스는 무엇이었나요? 출근길 9 호선 전철 안에서 좁은 틈으로 꺼내본 우리 지구의 모습은 아름다운 초록별은 아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이제 세계는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해고와 관련된 쟁점

[정봉수 칼럼] 외투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해고와 관련된 쟁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들이 많이 진출하면서 한국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의 ‘해고’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사장이 한국에서 독립된 사업장의 대표라면 ‘근로(고용)계약’을 맺은 근로자가 아닌 ‘위임계약’을 맺은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외투기업은 처음에는 한국의 ‘영업지점’이나 ‘연락사무소’형태로 출범하였으나 점차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서 기업운영/인사/회계 체계를 독립적으로 갖추게 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초기 투자단계에서 외투기업의 지사장은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지사장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재 36가지 외국인 체류 자격인 비자 유형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채용 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며, 이것이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고자 한다.   [외국인 체류자격, 1회 체류 상한기간]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1  A: 공적인 업무 A-1(외교) 업무 기간 19 E: 장기 취업 경제 활동 E-1(교수) 5년 2 A-2(공무) 20 E-2(회화지도) 2년 3 A-3(협정) 21 E-3(연구) 5년 4 B: 무비자 B-1(사증면제) 협정 기간 22 E-4(기술지도) 5 B-2(관광통과) 23 E-5(전문직업) 6 C: 단기 체류 C-1(일시취재) 90일 24 E-6(예술흥행) 2년 7 C-3(단기방문) 25 E-7(특정활동) 3년 8 C-4(단기취업) 26 E-9(비전문취업) 9 D: 비취업 전문 인력 D-1(문화예술) 2년 27 E-10(선원취업) 1년 10 D-2(유학) 28 F: 장기 체류, 가족 관계, 투자 이민, 등 F-1(방문동거) 2년 11 D-3(기술연수) 29 F-2(거주) 5년 12 D-4(일반연수) 30 F-3(동반) 동반 13 D-5(취재) 31 F-4(재외동포) 3년 14 D-6(종교) 32 F-5(영주) 없음 15 D-7(주재) 33 F-6(결혼이민) 3년 16 D-8(기업투자) 34 G: 기타 G-1(소송, 기타) 1년 17 D-9(무역경영) 35 H:관광/ 방문취업 H-1(관광취업) 협정 18 D-10(구직) 6개월 36 H-2(방문취업) 3년     <비자의 성격 및 비자별 체류현황>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과 체류자격을 알 수 있는 비자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비자는 외국인이 방문국에서 체류하면서

[인터뷰] 해금 악기 세계화가 목표이죠. K-율로 독일 학생 연주팀 결성

[인터뷰] 해금 악기 세계화가 목표이죠. K-율로 독일 학생 연주팀 결성

한국의 깊은 정서를 물씬하게 표현하는 악기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세계 최초 독일에서 외국인 해금앙상블 음악감독이 된 노유경 박사와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탁 : K-YUL 해금 앙상블을 만드셨는데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노유경 : 제가 해금 앙상블을 결성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국 전통 음악을 외국에 널리 알리자" 이것입니다. 가야금이나 거문고는 일단 크기가 커서 독일로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이고요, 처음에는 저희 앙상블이 사물놀이도 하고 부채춤도 해보고, 그 다음에 가야금도 배웠는데 결국에 해금으로 정착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시도한 결과 현재는 해금이 가장 좋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거죠. 그러나 무조건 유동성 때문에 해금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해금은 제가 가장 최애하는 악기입니다. 심금을 울리는 해금 소리가 우리 나라의 정서 한(恨)이라는 것과 너무 잘 맞물리는 것 같아서 해금으로 정했고요.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케이팝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통 악기에도 무척 관심이 있다는데 놀랐습니다.   탁 :  어떻게 해서 학생들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게 됐나요?    제가 진도 국립국악원에 어플라이를 해서 가게 되었는데, 대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을 방문해서 직접 문화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때마침 진도국악원의 공모가 있었고 선정이 돼서 아이들과 같이 오게 된 게 벌써 3년 전입니다. 그때부터 정기적으로 계속 국악원에 오게 됐습니다.  탁 :  학생들의 반응, 연습 과정이 궁금하군요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너무 너무들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사물놀이가 뭔지도 몰랐던 아이들이 공항에 가서 사물놀이 인형을 보고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여기 사물놀이 인형이 있어요" 국악을 배우고 나서 새로운 세계 다시말해 한국 전통에 관하여 알게 되고 그 배움에 관해 매우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저희는 국악원에 들어가면 2주 동안 진짜 집중으로 연습합니다.   오전 2시간, 점심 2시간, 저녁 2시간 총 6시간을 하루에 매일 연습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욕심이 있어서 저녁 먹고 나면 또 모여요. 그래서 자기 전까지 연습합니다. 그리고 열 손가락은 전부 다 밴드를 붙입니다.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손가락 마디를 계속 사용하니 아프고 쓰리지요. 저는  매일 같이 밴드 사다가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쳐 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바이올린, 첼로를 연주하고 보편화되어 있듯이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나라 전통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 것이니 정말 기쁘지요. 탁 :   학생들 또 학부형들, 독일 청중의 반응은 어떤지요?    예를 들면 제 학생 하나 중에서 엄마가 한국 사람인 학생이 있어요. 그 아이는 의과대학에 다니는 학생인데 의과대학 예과 2학년입니다. 그 학생은 교양으로 한국 문화를 배우는 학생입니다. 처음엔 엄마가 한국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그 학생의 엄마한테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제 딸을 이렇게 한국에 데려가서 해금을 알려주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국 가면 "해금을 사려고 하는데 어디서 샀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다른 부모님들도 좋아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고 열심히 연습합니다.   어떤 학생은 또 한 번도 악기를 다뤄 본 적이 없대요. 피리도 안 불어 봤대요. 근데 그 학생은 지금 해금을 합니다. 그 친구에게는 해금이 첫사랑이죠. 해금이 진입하기가 은근히 어려운 악기예요. 사실 처음에 연습에 진입했을 때 일주일 동안 제대로 된 소리가 안 났어요. 그냥 깽깽깽 소리만 났지요. 그러나 일주일 후에 어느 날 갑자기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모두 멜로디를 제대로 연주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맹렬하게 연습해서 연주회를 하고 스스로 너무 대견해 합니다.    탁 :  여러 곳에서의 초청 음악회,  방문 연주를 한다고 하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2024년부터는 어디를 막론하고 저희를 초대해주시면 저희는 갑니다. 일단 한인 동포회의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태권도 행사라든가 웅변대회 등 많은 한국과 독일의 친목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앙상블 케이율 (K-Yul) 소식이 알려지면서 오프닝 음악을 해달라고 연락들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라지"나 "아리랑" 등 한국 민요를 연주하곤 합니다. 저희는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개런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페이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이곳 저곳에서 초청을 합니다. ㅎㅎ~   탁 :  국내에서 매스컴에서도 관심을 보인다고 들었는데요.   네, KBS 방송국에서 저희 해금 앙상블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3월 8일 오후 2시에 학생들과 여의도를 방문합니다. 독일 학생들은 자비로 한국에 옵니다. 제가 아직 어떤 단체으로부터 협찬을 받지 못해서 해금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은 자비로 비행기표를 구입하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전통악기로 시작하는 대한민국 홍보이지만  전 세계의 학생들이 아니 외국인들이 우리 악기를 우리가 서양악기 배운 것처럼 배우고 널리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제 꿈이 우리 악기의 세계화이거든요. 며칠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6 토큰증권, 나도 투자해 볼까?

[김영기 칼럼] 위고의 생활 속 블록체인_6 토큰증권, 나도 투자해 볼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영기 칼럼] 토큰증권제공(STO, Security Token Offering)에 대해 들어봤을 것이다. 금융권과 IT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니 말이다. 금융도 어렵고 IT도 어려운데 둘의 융합이라니, 생각만해도 어질어질하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 여러분이라면 두 분야 중 하나 혹은 모두 관심이 있거나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관심이 있으니 ‘토큰증권’ 제목을 클릭했을 테니 말이다. 이 말인즉슨 토큰 증권의 기본 개념에 대한 담론은 생략하겠다는 뜻이다. 참고로 토큰증권에 관한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3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3 인간과 반려동물의 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인류의 초기에는 사냥동물을 통해 식량과 원료로 사용되었고, 추후에는 경제적 동물로 축산과 농업에 활용되었다. 애완동물로는 양육자의 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사랑과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고, 반려동물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에게 애정과 심리 안정등을 제공 하고 있다. 애완동물에서 반려동물로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국내에서도 사람과 동물 사이의 유대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정봉수 칼럼]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외국인 고용법 제2조)” 다시 말해서, 국적법에 의해 대한민국의 국민의 자격을 갖지 않은 근로자이면 모두 외국인근로자이다. 외국인근로자는 ①외국국적 동포근로자, ②비전문직 근로자, ③전문외국인력, ④불법체류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근로조건에 있어서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례도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차별 없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보험법은 보험의 내용에 따라 적용을 달리하는 특징이 있다. 사회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이라는 4대보험을 말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외국인도 당연히 적용되지만, 나머지 사회보험은 적용상 차이가 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는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적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근로자가 고용을 전제로 사업장에 채용된 경우에는 당연 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도 당연가입이 원칙이지만 외국국가와의 관계에 따른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 적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1. 개요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걸리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보상책임을 국가가 대신하여 수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이 정한 사업은 예외적으로 적용치 않을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업종의 위험여부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보험요율을 사업장의 보수총액을 곱하여 계산된 보험금을 납부한다.  보험급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 질병을 얻거나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또는 유족)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두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산재보험은 국민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체류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상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불법체류는 단속의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지만, 이미 제공된 사실적 행위의 노동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보호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불법체류자도 산재보험에 적용된다고 판결하였다.    <고용보험>    1. 개요 고용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실업보험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고용보험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입장에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업급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거나 다른 보험에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용보험 비용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로 구분하여 부과되는데,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영구체류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고,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취업자격[교수(E-1)~선원취업(E-10), 단기취업(C-4),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을 신청한 자에 한한다.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                                                                                                2023. 12. 31. 기준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체류자격 고용보험 적용 1. 외 교(A-1) × 19. 교 수(E-1) ○(임의) 2. 공 무(A-2) × 20. 회화지도(E-2) ○(임의) 3. 협 정(A-3) × 21. 연 구(E-3) ○(임의) 4. 사증면제(B-1) × 22. 기술지도(E-4) ○(임의) 5. 관광통과(B-2) × 23. 전문직업(E-5) ○(임의) 6. 일시취재(C-1) × 24. 예술흥행(E-6) ○(임의) 7. 단기종합(C-3) × 25. 특정활동(E-7) ○(임의) 8. 단기취업(C-4) ○(임의) 26.비전문취업(E-9) ○(임의) 9.문화예술(D-1) × 27.선원취업(E-10) ○(임의) 10.유 학(D-2) × 28.방문동거(F-1) × 11.산업연수(D-3) × 29.거 주(F-2) ○(강제) 12.일반연수(D-4) × 30.동 반(F-3) × 13.취 재(D-5) × 31.재외동포(F-4) ○(임의) 14.종 교(D-6) × 32. 영주(F-5) ○(강제) 15.주 재(D-7) ○(상호주의) 33. 영주(F-6) ○(강제) 16.기업투자(D-8) ○(상호주의) 34.기 타(G-1) × 17.무역경영(D-9) ○(상호주의) 35.관광취업(H-1) × 18. 구직(D-10) × 36.방문취업(H-2) ○(임의) ×로 표시된 경우에는 임의가입도 불가함에 유의 <국민건강보험>   1. 개요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그리고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구분되는 의무보험이고, 현재 전체국민의 약 97%가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그 외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에 속하는 공공부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표준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이 되며, 여기서 산출된 금액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관련법에 의해 체류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의무가입의 대상이다. 다만, 외국의 법령 및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가입자가 보험 가입과 동시에 가입이 된다. 고령이나 치매 ∙ 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배변처리, 간호 등에 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단기체류 외국인근로자[D-3(기술연수),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한함]는 체류기간 종료 후 귀국이 요구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납부는 적절치 않으므로 별도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IV. 국민연금법    1. 개요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가지고, 해당 국민이 일정한 연령에 이르렀을 때 노령연금을 지급하거나, 연금가입자가 장애나 사망한 경우에 그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 군인 및 사립학교 직원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으로 구분되는데,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당연적용사업장이 된다. 사업장 가입자에서 적용제외 되는 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자영업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이다. 연금보험료는 국민의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다.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국민연금법 제126조에 따라 국민연금법을 적용 받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제도를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국민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면 해당 외국인에게도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상호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타 국민연금의 가입에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①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하는 자, ②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자, ③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자이다.  국민연금 수령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과 수급연령 60세를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외국인은 출국할 때에 국민연금 납입금을 일시 반환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상호주의에 의한 국민연금 적용대상 국가 (2016.7.31.)> 사업장∙지역 당연 적용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등 73개국 사업장 당연적용∙지역 적용제외국 (36개국) 가나, 가봉, 그레나다, 대만, 라오스, 레바논, 멕시코, 몽골, 비누아투, 베네수엘라, 벨리즈, 볼리비아, 부탄, 스리랑카, 시에라리온, 아니티, 알제리,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예맨, 요르단,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카메룬, 카자흐스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콩고, 골롬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라과이, 페루 사업장∙지역 적용제외국 (22개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동티모르, 말레이시아,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이란, 이집트,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그루지야, 몰디브, 벨로루시, 스와질란드, 아르메니아, 이디오피아, 통가, 피지  외국인근로자들은 체류자격의 내용에 따라 4대사회보험의 적용이 달라진다. 근로자의 신분이 아니라 그 체류자격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근로자 보호에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비전문직 외국인근로자, 전문외국인력, 동포근로자, 불법체류근로자와 상관없이 외국인근로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이 산재보험과 같이 한국에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그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당연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 “종이를 버려야 지구가 산다” 굿스테이지 송인호 발행인

[인터뷰] “종이를 버려야 지구가 산다” 굿스테이지 송인호 발행인

- 검색이 실력이자 프로필인 시대, 홍보가 달라졌다 -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 탁 : 세상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공연예술을 다루는 매체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송 : 변화는 당연하죠. 지금 자동차도 전기자동차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공연 문화에서도 종이 팸플릿 이거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다 핸드폰 모바일 시대로 다 바뀌었으니까, 모바일 팸플릿으로

[김성철 칼럼] 들꽃 향기 가득한 춘단씨의 음식 이야기

[김성철 칼럼] 들꽃 향기 가득한 춘단씨의 음식 이야기

-자연과 사람을 이어주는 어울림의 식탁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성철 칼럼니스트]   부산 기장, 남도음식, 들꽃이 있는 집 들꽃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파종 또는 재배하지 않은 야생(들)에서 자라는 꽃이다. 神이 창조한 두가지, 자연과 인간은 태생적으로 서로를 연모하는 운명 공동체다. 그래서 재배되지 않은 들꽃은 치장 없이도 우리에게 낯설지 않다. 들꽃은 이름을 뽐내지 않는다. ‘들꽃이 있는 집’은 수라연, 서라벌, 한가람 등 요즘의 세련된(?) 한정식집 이름과는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그저 크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