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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사업장의 일부분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 관계

[정봉수 칼럼] 사업장의 일부분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 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M&A(인수 및 합병)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조직의 변동이 발생되는데, 근로자는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주가 교체된다. 이렇게 사업주는 변경되었지만 동일한 영업이나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한다. 이 영업양도에 있어서 상법, 민법, 그리고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의 변동에 대한

[탁계석 칼럼] 가곡 상품화의 다양한 방법론은?

[탁계석 칼럼] 가곡 상품화의 다양한 방법론은?

- 학예회식 순서대로 부는 것에서 정서 느끼기 힘들어 -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창작자의 숱한 가곡들 어디에 있나?  무릇 작곡가라면 누구나 ‘가곡’이란 자산(資産)을 가지고 있다. 모국어를 사용한 대표적 음악 양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아릴 수 없으리만치 많은 가곡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그 절대다수는  작곡가의 서랍에 갇혀 있지 않을까?. 그렇다. 작곡가는 작품을 쓸 뿐이지 소비자인 청중에게 상품으로 전달할 기능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때문에 사실상의 가곡이 우리 정서를 표현하고는 있지만 대중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다.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동호인 가곡이다. 그러나  보통 동호인의 경우 한 무대에서 18곡 내지 20곡을 부르게 되는데, 이렇다할 기준이 없이 부르는 것이어서, 정서적 흐름을 파악하거나 내용이 깊숙하게 베어들지 못한다. 이렇게 학예회식, 무작위 순서로 부르는 것 이상의 방안은 없는 것일까? 그래서 약간의 드라마로 엮어서 풀어 낸다면 노래와 연관된 사연이나, 문학성으로 또 다른 감동을 연출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 같은 시도가 아주 드물게는 있어왔지만 스토리 구성, 예산 경비 등의 문제로 상품 단계로 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창작자가 혼을 다한 작품들이 일회성 발표에 그친다면 가곡 발전에도 큰 손실이다. 이전 세대의 시절에는 학교에서 가곡을 배웠고, 방송국들이 가곡 운동을 내걸고 나섰지만 세상은 너무 다양하고 빠르게 변모하고 말았다. 지금은 달라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다양한 SNS를 활용해 가곡 시장의 다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다. 세대도 바뀌었고 그래서 소비 계층을 형성하지 못한 가곡이 클래식 울타리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K 가곡 드라마화는 어떤가?  그렇다고 가곡이 사라지는 것은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는 없다. 가곡에 새 단장의 옷을 입혀 산뜻하게 신상품으로 출시를 해야 한다. 'K 가곡 드라마'를 만들어서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끌어오는 동력이 필요하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작업이기에 창작자는 물론 경영자들이 모여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한다.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한 가곡 상품화라기보다 어찌해서든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내려는 다양한 시선의 융합적 사고가 필요한 때문이다. 길은 하루아침에 나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만드는 것도 아니기에 힘을 합해야 한다. 하나 분명한 것은 변화를 읽지 못하거나 변화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면 존재의 이유를 잃는 것과 다름없다. 생존을 위한 치열함이 창작에 바친 열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진정한 소비자가 없는 곳에서 생산은  더 이상의 생산도 출구도 잃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봉수 칼럼] 사업장의 일부분 영업 양도에 따른 근로 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하여 기업의 구조조정과 M&A(인수 및 합병)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조직의 변동이 발생되는데, 근로자는 고용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업주가 교체된다. 이렇게 사업주는 변경되었지만 동일한 영업이나 업무를 하면서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영업 양도라고 한다. 이 영업 양도에 있어서 상법, 민법, 그리고 노동법에는 근로자의 고용관계나 근로조건의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1 성장하는 태국 반려동물 제품 및 사료 시장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1 성장하는 태국 반려동물 제품 및 사료 시장

- 2022년 시장규모 1조9000억 원, 연평균 11.3% 성장 - 펫 휴머니제이션 트렌드 확산으로 프리미엄 반려동물 사료∙서비스 및 고급 제품 수요 증가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 시장규모 및 동향 ◦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2년 태국 반려동물 제품 및 사료시장 가치는 499억 바트 (약 1조 9천억 원)로 ’18년 대비 약 40% 증가함. -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라 유기농, 고단백질 등 친환경 프리미엄 사료 수요 증가 기대 □ 수입동향 ◦ ’22년 전체 반려동물 사료 수입규모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0 다양한 산업에 참가하는 일본 반려동물 용품 시장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0 다양한 산업에 참가하는 일본 반려동물 용품 시장

- 반려동물 사육 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 생활용품, 자동차, 건설 등 다양 - - 한 산업이 반려동물 관련 시장에 참가하여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겨냥한 제품들을 출시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충견 하치, 고양이의 보은 등 동물과의 따뜻한 에피소드를 담은 영화, 애니메이션 작품이 많은 일본은 일상 속에서도 반려동물에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9 반려동물 사료 수출 호조품목 동향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9 반려동물 사료 수출 호조품목 동향

-전 세계적인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로 반려동물 사료 및 관련 서비스 산업 확장세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사료 주요 수출국은 일본과 동남아·대양주 국가 위주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 품목 정보 및 수출동향 ◦ HS코드/상품명 : HS 230910 /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 한정) <HS 230910 시작 HS 10단위 세부 수출통계 (단위 : 천 달러, %)> HS코드 품목명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9월(누계)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수출액 증감률 총계 67,441 83.3 99,942 48.2 149,067 49.2 107,910 △0.2 230910.1000 개사료 20,494 75.9 37,257 81.8 63,272 69.8 43,204 △8.0 230910.2000 고양이사료 46,947 86.8 62,685 33.5 85,795 36.9 64,706 5.9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K-stat ◦ 글로벌 트렌드 - 반려동물 양육 인구의 증가와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펫팸족(Pet+Family)이 증가하고 있음. - 제품의 성분이나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8 아르헨티나 반려동물용품 시장동향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8 아르헨티나 반려동물용품 시장동향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아르헨티나 반려동물 시장, 지속성장 추세 유지 전망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해 IoT등을 활용한 스마트 반려동물 용품으로 차별화 전략 필요 ① 상품명·HS Code(6단위) 420100 HS COOD 품목명 4201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여,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230910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② 시장동향 아르헨티나는 반려동물 양육비율이 높은 국가중 하나로 2021년 millward brown argentina社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중 78%가 최소 한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6 반려동물 연관 산업 성장과 함께 특허 획득 중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6 반려동물 연관 산업 성장과 함께 특허 획득 중요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재택근무가 일상화도면서 반려동물을 양육자가 증가하므로 반려동물 관련 펫 테크, 펫 푸드, 펫케어, 펫 서비스가 성장하고 있다. 반려동물 용품 제조사는 시장에서의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관련한 제품에 특허의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브랜드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또한, 유비쿼터스를 융합하여 다양한 제품 급수 및 급식기, 놀이기구등을 양육자에게 선택 받기 위해서라도 중요하다 이에, 반려동물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정봉수 칼럼] 외국 대사관 직원의 노동법 적용

[정봉수 칼럼] 외국 대사관 직원의 노동법 적용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주한 외국공관은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96개가 있고, 여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수천 명으로 추산된다. 외국대사관에 노무자문을 해주다 보면 잦은 질문이 한국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이다. 사실 국내의 법정 퇴직금제도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고 근속년수가 길면 상당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하는데, 이를 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은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노동법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행법규이지만,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가 외교관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에 따라 형사면책이 되어 법 집행 시 어려움이 많다. 한국노동법의 적용은 해고의 제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보장, 산업재해보상, 노동3권의 보장 등 근로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도 노동법의 보호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노동법 적용에 있어 외국대사관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령, 판례, 고용노동부 지침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노동법 적용 기본원칙>  한국근로자가 외국대사관과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국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12조)에 의거하여 한국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심지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국제사법 제28조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였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당사자의 근로계약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에 퇴직금 규정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에서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양국간에 별도의 체결된 협약(규정)이 없는 한, 주한 외국대사관이라 하여 국내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한 외국대사관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있어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다(`89.11.14. 대법89누4765)"라는 법원 판결과 같이 추후 국내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노동법 집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판례는 미군부대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관련 고등법원이 근로자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 하였으나, 대법원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사관을 피고(상대편)로 하지 않고 대사관을 파견한 대상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노동법 적용>  (1) 부당해고 사건 1997년 5월 1일부터 계약기간 없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안 모씨는 2010년 예산 삭감을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014년 4월 6일 판결에서 안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 건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스트리아공화국은 밀린 임금 등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안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피고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안씨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피고가 사법적(私法的) 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해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1998년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한국인이 미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외국의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당해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2) 퇴직금제도 일반적으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로 인식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다. 다만,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개인사용인인 가사사용인이나 정원사들에 대한 퇴직금지급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사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지만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법집행에 제약이 따른다. 산재법에 따른 보상의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사관이 산재가입의 의무사업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의 집행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보험료의 체납처분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시 국내법 집행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4) 집단적 노사관계 대사관에서의 노동3권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 1988년 6월 10일 프랑스대사관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자, 대사관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주한 프랑스대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대사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동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또한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대사관에서 노조 대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동인이 다시 재직하게 되지 않는 이상 원고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하겠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 이후 유사한 사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사관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5) 4대사회보험료 납부의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대사관은 당연히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공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 않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대사관의 본국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법령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일부 대사관에서만 가입하고 있다.   <대사관 직원의 노동법 적용방안> 2009년 1월 31일 YTN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인도대사관에서 운전사로 일했던 민정배씨는 2008년 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인도법에 따라 예순이 넘으면 근무할 수 없고 퇴직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고 하루 전에야 받았다고 한다. 이 사안에 대해 바람직한 구제방법을 검토해보면, 우선 해고된 민 씨는 인도대사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인도정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 진정사건을 제기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1998년 12월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대사관과 관련된 주권적 문제가 아닌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따라 인도정부를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주한 외국공관 한국근로자들은 노동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근로자이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과 동일한 퇴직금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노예 노동한 것과 마찬가지다. 외국공관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특권이 인정되어 재판권이 일반적으로 미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부당한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임금체불 사건 등은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문제이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외국공관에서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 노동법적 보호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야 한다.   

[탁계석 칼럼] K 클래식 저작권 진입에 착수한다

[탁계석 칼럼] K 클래식 저작권 진입에 착수한다

  [강남구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다양한 시각 열어주고, 합리적인 절차와 제도 시스템 필요 어느 것이든 장르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뿌리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진통을 겪는다.  이식되어지는 환경에서의 시차 적응때문이다. 여기서 발생하는 부조화,  오류, 착각, 무지 등이 진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커뮤니케이션의 원활한 소통이 전제되어야 하는 이유다. 실로 오랫동안 저작권은 우리와 먼 암흑처럼 인식의 외곽에 있었다. 그러나 K콘텐츠 세상이 도래하면서 많이 변하긴했지만, 아직은 초기다.이를 전문으로 다루는 회사도 생기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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