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유일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있다. 2014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인성교육진흥법은 말 그대로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각론에 들어가면 마땅한 방법을 몰라서 시행한지 4년이 다 되도록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필자는 인성교육을 명심보감으로 시작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