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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정봉수 칼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2년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 운영법”)의 개정을 통해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근로자 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비상임이사 1명을 이사회에 선임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지방자치제 내에서 조례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왔으나, 노동이사제를 법제화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통해서 공공기관에서 근로자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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