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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E9) 고용방법

[정봉수 칼럼]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E9) 고용방법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우리나라가 외국인 근로자의 사용하는 형태는 크게 2가지 분류된다. 하나는 3D 업종의 제조업, 건설업, 농업, 어업 등에서 이주노동자들(E-9 비자)을 사용하는 고용허가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허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전문직 업종(E1~E7 비자)에 고유한 기술을 가진 대학교수, 특정 분야의 전문가, 연구원, 영어강사 등이 있다. 이런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목적으로 1993년부터 산업연수생 제도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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