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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육군중사의 과로사 산재사건과 시사점

[정봉수 칼럼] 육군중사의 과로사 산재사건과 시사점

  이번 산재사건은 2018년 11월 27일 강원도 인제에 있는 12보병사단의 00대대에서 인사를 담당하였던 32세의 중사(이하 ‘망인’)가 간부숙소에서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다.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는 유족의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유족연금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 이유로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24시간으로, 과로의 기준이 되는 3개월 평균 초과근로시간인 50시간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업무상 발생한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상당기간 수행한 업무로 통상적인 업무이므로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정봉수 칼럼] 과로사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정봉수 칼럼] 과로사가 산재인정을 받기 위한 필요조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과로사는 장시간 근로시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상 질병이다. 과로사는 의학적, 법률적 용어는 아니지만,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어 뇌 또는 심장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사망에 이르는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이하 “뇌심혈관질병”)을 말한다. 2018년 4월 근로복지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뇌심혈관질병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한 건수는 1,809건으로 이 중 589건(32.6%)이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고, 1,220건(67.4%)이 불승인 되었다. 일반적으로 뇌심혈관질병은

[정봉수 칼럼] 노조간부의 근무시간 외 조합활동을 업무로 인정한 과로사 산재사건 소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근무시간이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조간부의 비공식 조합활동시간을 회사의 업무수행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021. 10. 27. 선고 2019구합86761). 지금까지 판례나 행정심판 사례는 유급전임자의 조합활동에 한해서 업무수행을 인정하였으나,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외의 조합활동은 업무와 직접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조합간부의 근무시간 외의 조합활동에 대해 업무수행성을 인정한 사례는 차후 유사한 사례에 있어 참조가 될

[정봉수 칼럼] 업무상 과로사로 인정받은 산재 사건 소개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장시간 근로로 인한 만성과로는 근로자가 뇌경색,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주요원인이 된다. 이렇게 과로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해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오히려 법원이 업무와 질병과의 관계를 더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이번에 경비근로자가 휴무일에 개인활동을 하던 중 발생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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