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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우리나라의 직장문화는 상명하복 군대식 위계질서의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최근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엄격하게 적용됨에 따라 새로운 직장 문화가 생기고 있다. 개인의 인격이 존중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상급자는 업무지시권이 있고, 하급자는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무리한 업무 지시, 폭언이나 위협적인 고성 등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직장내 괴롭힘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교훈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사례와 교훈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09년 1월에 도입되었다. 당시 입법의 목적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예방하고 괴롭힘 사건 발생시 회사내에서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재발방지를 막기위한 자율적인 조치였다. 근로기준법 제76장의2 도입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사용자의 직장 내 처리 의무를 명시하였고, 동법 제93조에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방지의무에 따른 직장문화 개선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 체크리스트

[정봉수 칼럼] 직장내 괴롭힘 방지의무에 따른 직장문화 개선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 체크리스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최근 대기업의 직장내 괴롭힘이 언론에 보도되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 회사의 임원들이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비인간적인 대우 등의 문제가 사실로 드러난 괴롭힘의 행위이지만 여전히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 할 수 있다. 2017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1년간의 직장내 괴롭힘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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