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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소개

[정봉수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사유와 관련 사건 사례 소개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할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인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하고, 그 사유가 부당해고가 아닌 경우에는 기각 판정을 한다. 그러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각하 판정을 한다. 각하의 사유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한 경우에다. 실제로는 5인 이상이지만, 그 근로자 중에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가 포함하고

[정봉수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관인 노동위원회의의 심판회의 소개

[정봉수 칼럼]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관인 노동위원회의의 심판회의 소개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한 경우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노동관계의 분쟁은 유동적이고 계속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그 해결을 일반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처리할 경우, 관료주의성, 경직성, 비전문성 등으로 인해 공정하고 신속하며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독립된 행정기구로 설치된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노동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합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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