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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정봉수 칼럼] 노동조합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제도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이 제정되었다. 노동조합과 근로자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면책조항의 적용을 받고 인사상 불이익 취급도 받지 않는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한다. 이에 사용자는 인건비가 회사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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