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영어사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영어활용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원어민 강사를 활용하여 생활영어를 배우는 것이다. 최근 몇 해 동안의 법무부 출입국 자료를 보면, 원어민 강사가 상시적으로 2만 명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 인원이 계속 유지 될 것으로 본다. 원어민 영어강사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모국에서 대학교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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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무법인 19년 만에 선릉사거리에 간판 걸었다
[정봉수 칼럼] 외국인의 체류자격(비자)와 고용관계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재 36가지 외국인 체류 자격인 비자 유형을 그룹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채용 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며, 이것이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 해보고자 한다. [외국인 체류자격, 1회 체류 상한기간]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No 그룹 체류자격 1회 체류 1 A: 공적인 업무 A-1(외교) 업무 기간 19 E: 장기 취업 경제 활동 E-1(교수) 5년 2 A-2(공무) 20 E-2(회화지도) 2년 3 A-3(협정) 21 E-3(연구) 5년 4 B: 무비자 B-1(사증면제) 협정 기간 22 E-4(기술지도) 5 B-2(관광통과) 23 E-5(전문직업) 6 C: 단기 체류 C-1(일시취재) 90일 24 E-6(예술흥행) 2년 7 C-3(단기방문) 25 E-7(특정활동) 3년 8 C-4(단기취업) 26 E-9(비전문취업) 9 D: 비취업 전문 인력 D-1(문화예술) 2년 27 E-10(선원취업) 1년 10 D-2(유학) 28 F: 장기 체류, 가족 관계, 투자 이민, 등 F-1(방문동거) 2년 11 D-3(기술연수) 29 F-2(거주) 5년 12 D-4(일반연수) 30 F-3(동반) 동반 13 D-5(취재) 31 F-4(재외동포) 3년 14 D-6(종교) 32 F-5(영주) 없음 15 D-7(주재) 33 F-6(결혼이민) 3년 16 D-8(기업투자) 34 G: 기타 G-1(소송, 기타) 1년 17 D-9(무역경영) 35 H:관광/ 방문취업 H-1(관광취업) 협정 18 D-10(구직) 6개월 36 H-2(방문취업) 3년 <비자의 성격 및 비자별 체류현황>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체류목적과 체류자격을 알 수 있는 비자의 성격을 알아야 한다. 비자는 외국인이 방문국에서 체류하면서
[정봉수 칼럼] 약정휴가와 노동법의 적용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외국인에 대한 관리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자국민 고용보호’ 원칙에 따라 국내체류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취업(E-9)과 해외거주동포의 방문취업(H-2)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최근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고용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와 보호의 한계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국내체류 외국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