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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사건

[정봉수 칼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산재보험요율은 회사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된다. 산재보험요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소개하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한 회사의 사업업종을 잘못 판단하여 추가 징수한 1억원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대상이 된 A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하, “청구인”)는 2005년 3월에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 철근콘크리트 단순건설업으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대형장비를 설치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2010. 3.21. 청구인의 한 일용직 직원이 작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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