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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노동법의 소멸시효제도

[정봉수 칼럼] 노동법의 소멸시효제도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시효의 완료로 인하여 더 이상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이러한 소멸시효를 두는 이유는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제한하여 법적 안정을 꾀하고 신속한 권리관계 설정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노동법의 소멸시효는 3년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관련된 노동법의 전반적인 시효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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