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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정리해고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정봉수 칼럼] 정리해고 시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함)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해지는 해고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정리해고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4) 50일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및 협의라는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

[정봉수 칼럼]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

[정봉수 칼럼] 최후의 수단으로서 정리해고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기업은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비용을 줄여서 생존하고자 한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인건비는 전체 비용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기업은 단기간 내에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인건비를 줄이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구조조정에는 무급휴직, 희망퇴직, 정리해고 등이 있고, 가급적 정리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8년 경제위기 이전에는 급격한 기업성장으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정립되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정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였고, 법과 제도도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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