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이하 “정리해고”라 함)는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있을 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행해지는 해고이기 때문에 그 요건을 엄격하게 갖추어야 한다. 정리해고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2) 해고회피의 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4) 50일전에 근로자대표에게 통보 및 협의라는 4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의한 정당한 해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