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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퇴직연금제도 소개

[정봉수 칼럼] 퇴직연금제도 소개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2005년 12월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퇴직금제도(근로자가 퇴사할 할 때 일시금으로 받는 법정퇴직금제도와 근로자가 재직 중에 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만 존재하였으나,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제정되면서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된다. 여기서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3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퇴직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된 재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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