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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따르라 : 부당해고와 관련된 교훈

[정봉수 칼럼] 한국에 가면 한국법을 따르라 : 부당해고와 관련된 교훈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정봉수 / 강남노무법인 노동법은 개별 국가 마다 다르며, 그 적용범위도 그 국가에 고유하게 적용된다.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한국의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 그래서 외국에 본사를 둔 한국내 지점이라도 고용관계 분쟁은 한국의 노동법이 먼저 적용된다[1]. 아래에서 소개하는 부당해고사건은 한국에 투자한 싱가포르 기업이 한국의 노동법에 대한 고려 없이, 기업의 운영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그 회사는 정당한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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