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노란봉투법을 통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봉수 칼럼] 노란봉투법을 통한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현행 노동법은 헌법에 기초한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