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나누GO, 즐기JOB’ 강남구, 여성 위한 바자회

‘나누GO, 즐기JOB’ 강남구, 여성 위한 바자회

–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 “여성 사회참여, 실질적 성평등정책 확산 노력”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구청 본관 로비에서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나누GO! 즐기JOB!’을 개최한다. 구는 여성창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을 창업제품 전시 및…

강남구, 비닐하우스 등 국공유지 무단점용 정비

강남구, 비닐하우스 등 국공유지 무단점용 정비

– 세곡동사거리 컨테이너·개 사육장 등 정비로 장기민원 해결, 관내 국공유지 820만㎡ 실태조사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년간 세곡동 사거리를 무단 점용하고 있었던 컨테이너와 낡은 비닐하우스, 개 사육장 등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 작업을 완료했다. 세곡동사거리 주변은 2000년대 초반까지 몇몇 취락지구를…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외 단원들이 군위문공연단 전우와함께에 50만원 후원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외 단원들이 군위문공연단 전우와함께에 50만원 후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지난 27일(목)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이하 이대표)와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50만원을 만명의 후원으로 공연되는 군위문 공연단 전우와함께 김홍준단장(국제엔젤봉사단 언론위원장, 이하 김단장)에 후원했다. 이대표와 김단장의 관계는 지난11월20일 신촌에 있는 서강대앞에서 대학생들에게 삼육두유와 책자를 나누어주는 이대표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김단장이 “젊은 국군장병들에게도…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시 모집

광주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시 모집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경기 광주시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수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할 활동지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만 18세 이상으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며, 실습 10시간을 필수로 완료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근무시간은 하루 8시간 기준이며, 이용고객 매칭 결과에 따라 근무 시간과 요일은 조정될 수 있다. 복지관 측은 “2026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근무조건이 적용된다”며 “4대 보험과 연차, 주휴수당 등 근로기준법에 따른 복리후생도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모집은 수시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장애인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031-699-7352 주소 :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광주시복지행정타운 4층 광주시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를 위해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진 활동지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사진=광주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활동지원사 수시 모집 안내문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주한 외국공관은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96개에 이르며, 여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수천 명으로 추산된다. 외국대사관에 노무자문을 해주다 보면 자주 제기되는 질문중 하나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이다. 사실 국내의 법정 퇴직금제도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고 근속연수가 길면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며, 이를 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노동법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행법규이지만,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가 외교관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에 따라 형사면책이 되어 법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 한국노동법의 적용은 해고 제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보장, 산업재해보상, 노동3권의 보장 등 근로자의 기본권와 관련된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도 노동법의 보호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노동법 적용에 있어 외국대사관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령, 판례, 고용노동부 지침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II. 기본원칙  1. 관련 법령   한국근로자가 외국대사관과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국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라 한국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심지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2]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국제사법[3] 제48조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였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자 간 근로계약에 퇴직금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다.   2. 고용노동부의 일반지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4]에서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양국 간 별도의 체결된 협약이나 규정이 없는 한, 주한 외국대사관이라 하여 국내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한 외국대사관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있어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다(`89.11.14. 대법89누4765)”라는 법원 판결과 같이 추후 국내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노동법 집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하지만 판례는 미군부대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관련 고등법원이 근로자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5] 즉, 대사관을 피고(상대편)로 하지 않고 대사관을 파견한 대상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    III. 노동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  (1) 부당해고 사건[6] 1997년 5월 1일부터 계약기간 없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안 모씨는 2010년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014년 4월 6일 판결에서 안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 건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스트리아공화국은 밀린 임금 등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안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피고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안씨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피고가 사법적(私法的)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해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1998년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한국인이 미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외국의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당해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2) 퇴직금제도   일반적으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로 인식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다. 다만,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개인사용인인 가사사용인이나 정원사들에 대한 퇴직금지급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사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지만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법집행에 제약이 따른다. 산재법에 따른 보상의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사관이 산재가입의 의무사업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의 집행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보험료의 체납처분도 불가능하다.[7]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시 국내법 집행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2. 집단적 노사관계   대사관에서의 노동3권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 1988년 6월 10일 프랑스대사관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자, 대사관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주한 프랑스대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대사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동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또한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대사관에서 노조 대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동인이 다시 재직하게 되지 않는 이상 원고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하겠다”라고 판시하였다.[8] 이 사건 이후 유사한 사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사관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 4대사회보험료 납부의무 (1)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대사관은 당연히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공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보험[9]과 산재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대사관의 본국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법령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일부 대사관에서만 가입하고 있다[10].   IV. 대사관 직원의 노동법 적용방안 1. 대표 사례 (언론보도) 2009년 1월 31일 YTN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인도대사관에서 운전사로 일했던 민정배씨는 2008년 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인도법에 따라 예순이 넘으면 근무할 수 없고 퇴직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고 하루 전에야 받았다고 한다. 이 사안에 대해 바람직한 구제방법을 검토해보면, 우선 해고된 민 씨는 인도대사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인도정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 진정사건을 제기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1998년 12월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대사관과 관련된 주권적 문제가 아닌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따라 인도정부를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1]   2. 노동법의 보호 방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대상자 사회적응교육(보건교육)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대상자 사회적응교육(보건교육) 실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정순찬)는 6월 2일(화) 기술교육대상자 13명을 대상으로 사회적응교육의 일환인 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취업을 앞둔 기술교육대상자들에게 보건 상식과 식품위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과 사회 적응력 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동부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직원 2명과 기술교육원 교육생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식음료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에게 필요한 위생 및 보건 지식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자료를 활용해 식중독 예방과 개인위생 관리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식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생사고 예방 방법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식음료 분야 취업을 준비하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도 함께 진행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취업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위생관리와 식중독 예방 수칙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다”며 “건강한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사회적응교육은 보호대상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을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사회 적응력과 자립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조리, 미용, 제과·제빵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숙식제공, 주거지원, 긴급지원 등 종합적인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대상자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26년 제3차 희망나눔 이·미용 봉사 실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26년 제3차 희망나눔 이·미용 봉사 실시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공단’) 서울동부지부 정순찬 지부장이 5월 28일(목) 성남시 수정노인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취약 계층 어르신들을 위해‘26년 제 3차 희망나눔 이·미용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번 봉사활동은 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원 미용 과정 교육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 됐다. 이날 봉사에는 직원 1명을 비롯한 미용 과정 교육생 3명에 참여해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헤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따뜻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생들은 직업훈련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단정한 외모 관리와 정서적 만족감 향상에 기여했다. 봉사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배운 기술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어르신들의 밝은 미소와 감사 인사가 큰 보람으로 남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복지관 관계자와 이용 어르신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봉사를 받은 한 어르신은 “정성스럽게 머리를 손질해 주어 감사하다”며 “덕분에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정순찬 지부장은 “이번 봉사활동은 교육생들이 도움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하는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보호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기술교육원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조리 제과·제빵, 미용 네일 등 다양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취업지원, 숙식제공, 주거지원, 긴급지원 등 종합적인 법무보호사업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진=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미용교육생들의 이·미용 봉사활동 하는 모습 ⓒ 강남 소비자저널

[인인칼럼 유준형] AI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돌봄은 최적화될 수 있는가?

[인인칼럼 유준형] AI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돌봄은 최적화될 수 있는가?

[강남 소비자저널=유준형 컬럼리스트} 얼마 전, 자료를 찾다가 짧은 영상 하나를 보았다. 한 돌봄로봇 시연 영상이었다. 로봇이 거실에 앉은 노인에게 또박또박 말했다. “약 드실 시간이에요.” 노인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더니 엉뚱하게 되물었다. “자네는, 저녁은 먹었나?” 로봇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았다. 같은 안내를 한 번 더 명랑하게 반복할 뿐이었다. 나는 그 짧은 어긋남 앞에서 한참 멈춰 있었다. 노인이 묻고 싶었던 것은 약이 아니라, 곁에 있는 누군가였을 것이다. 그래서 요즘 AI 돌봄로봇과 휴먼케어 서비스를 볼 때마다, 나는 그 노인의 되물음을 떠올리며 같은 질문 앞에 선다. 돌봄은 과연 최적화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기술을 거부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현장을 아는 사람일수록 기술이 절실하다. 인력은 부족하고 수요는 빠르게 는다. 종사자의 허리와 무릎, 마음은 이미 한계에 가깝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이르렀고,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도 2026년부터 AI와 돌봄로봇, 스마트홈을 활용한 복지·돌봄 혁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돌봄이 기술과 만나는 일은 이제 현실이 되었다. 여기서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을 떠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람들은 그를 등불을 든 간호사로만 기억하지만, 그는 헌신만의 인물이 아니었다. 브리태니커는 그를 현대 간호의 기초를 세운 간호사이자 통계학자, 사회개혁가로 소개한다. 그는 병원의 위생 상태, 사망 원인, 환자 통계를 집요하게 살폈고, 숫자를 통해 제도를 바꾸려 했다. 감정만으로 돌본 것이 아니라, 근거로 돌봄을 개선한 사람이다. 돌봄을 선의에만 맡기지 않은 것이다. 돌봄은 마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마음이 빠지면 돌봄이 아니다. AI는 분명 돌봄을 돕는다. 한밤중 낙상을 감지해 가족에게 알리고, 약 먹을 시간을 일러주고, 며칠째 냉장고 문이 열리지 않은 독거노인의 집에 안부를 보낸다. 종사자가 밤늦게까지 붙들던 기록 업무도 덜어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장기요양 수요가 2043년에 2023년의 2.4배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요양보호사 공급은 정점을 지나 줄어들고, 현재 수준의 업무 부담을 유지하려면 2043년에 최대 99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아버지, 그리고 머지않아 우리 자신의 미래다. 그러나 기술이 필요하다는 말과 기술이 돌봄을 대신한다는 말은 다르다. 돌봄의 본질은 시간을 줄이고 동선을 효율화하는 데 있지 않다. 그것은 말하지 못한 두려움을 살피고, 반복되는 작은 요구 속에서 한 사람의 존엄을 지키는 일이다. 기계는 체온을 잰다. 그러나 손이 왜 찬지는 끝내 묻지 않는다. 기계는 위험을 감지한다. 그러나 사람은 고독을 알아차린다. 영상 속 그 노인도 약이 없어서 외로웠던 것이 아니다. 말을 건넬 사람이 없어서였다. 현장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단순한 반복 노동이 아니다. 그들은 대상자의 평소 눈빛을 기억하고, 서류에 적히지 않는 변화를 몸으로 느낀다. 그래서 AI가 들어올수록 사람의 판단은 오히려 더 중요해진다. 기술은 자료를 모은다. 그 자료가 누구의 삶을 뜻하는지는 사람이 읽어야 한다. 물론 반론이 있다. 돌봄이 그동안 사람의 헌신에만 기대 왔으니, 이제 기술의 도움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옳은 지적이다. 종사자의 희생을 미덕으로만 포장해선 안 된다. 허리가 무너지고 감정노동에 지친 현장을 그대로 둔 채 “사람의 손길이 중요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도 무책임하다. 돌봄의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반복과 부담은 기술이 덜어야 한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돌봄은 최적화될 수 있다. 다만 전부는 아니다. 일정과 위험 감지, 기록과 안내는 기계에 맡겨도 된다. 그러나 눈을 맞추는 일, 기다려 주는 일, 슬픔을 함께 견디는 일은 효율로 잴 수 없는 관계의 몫이다. 돌봄의 미래는 사람을 줄이는 데 있지 않다. 사람이 더 사람답게 돌볼 수 있게 만드는 데 있다. 나이팅게일이 오늘의 돌봄로봇을 본다면 무조건 거부하진 않았을 것이다. 관찰과 통계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았으니까. 다만 이렇게 물었을 것이다. 그 기술이 환자 곁의 빛을 더 밝히는가?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더 멀게 하는가? 등불의 의미는 어둠을 없애는 데 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혼자가 아님을 알리는 데 있었다. 스마트 사회서비스가 진짜 스마트해지려면, 먼저 사람의 아픔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AI 돌봄을 말할 때마다 두 가지를 함께 묻기로 했다. 이 기술은 돌보는 사람을 덜 지치게 하는가? 그리고 돌봄받는 사람을 덜 외롭게 하는가?  둘 중 하나에만 답할 수 있다면, 그 기술은 아직 돌봄의 언어를 배우지 못한 것이다. 다시 그 영상의 노인을 생각한다. “자네는 저녁 먹었나”라는 물음에 누군가 “저도 아직요, 같이 드실래요?”라고 답했다면, 그 짧은 순간은 어떤 최적화로도 대신할 수 없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좋은 돌봄은 시간을 아끼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잊지 않는 기술에서 시작된다. 돌봄을 최적화하려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만은 끝까지 사람의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하는가? 주요 참고자료 보건복지부. (2026). 「복지분야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AX-Sprint) 사업」 및 AI 스마트홈 돌봄·스마트 사회복지시설 실증 사업. 통계청. (2025). 「2025 고령자 통계」. 한국개발연구원(KDI). (2026).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 Encyclopaedia Britannica. Florence Nightingale biography and facts. Florence Nightingale. (1860). Notes on Nursing: What It Is, and What It Is Not. ▲사진=구글 제미나이(나노 바나나2)가 생성한 이미지 – 등불을 든 나이팅게일과 디지털 융합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창설 45주년 기념, 제71기 발대식·임관 페스티벌 개최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창설 45주년 기념, 제71기 발대식·임관 페스티벌 개최

45년 전통의 명예를 잇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육군 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권오길)는 창설 45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KAOCS)는 오는 202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북 괴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창설 45주년 기념 제71기 백대식·임관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사장교는 1981년 창설되어 국가 안보의…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서울대공원서 건강 증진 위한 ‘노르딕 워킹’ 행사 개최해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서울대공원서 건강 증진 위한 ‘노르딕 워킹’ 행사 개최해

창업경영포럼, 서울대공원서 노르딕 워킹 행사 개최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조합원·시민 참여…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 앞장 가수 심우석·오혜성 아나운서 동참, 건강의 중요성 강조   ▲사진=행사 후 단체 기념촬영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창업경영포럼(의장 이승목)은 지난 5월 30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조합원 및 시민들과 함께 노르딕 워킹(Nordic Walking)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르딕 워킹은 전용 스틱을 활용해 걷는 운동으로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사용해 전신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자세 교정과 균형감각 향상,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대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노르딕 워킹을 체험하며 건강 증진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직접 운동을 해보니 몸이 가볍고 상쾌하다”며 “평소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잡히고 걸음걸이도 한결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가수 심우석 씨가 함께 참여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심우석 씨는 “서울대공원의 맑은 공기 속에서 활기차게 노르딕 워킹을 즐기며 운동의 참된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찾아가는 인터뷰 혜성처럼 간다’ 진행자인 오혜성 아나운서가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아나운서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라며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목 의장을 비롯한 창업경영포럼 관계자들은 “노르딕 워킹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넓은 산책로와 풍부한 녹지환경을 갖추고 있어 노르딕 워킹을 비롯한 다양한 야외 건강 프로그램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회장 강석홍), 생활체육 최초 Web3 참여형 축구 플랫폼 공식 오픈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회장 강석홍), 생활체육 최초 Web3 참여형 축구 플랫폼 공식 오픈

– 점수평가·응원·후기 참여를 NFT·토큰 생태계와 연계 – 생활체육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이제 직장내 선수, 감독도 스타가 되는 세상) – 팀·선수 랜딩페이지 및 Web3 프로필 단계적 구축 예정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회장 강석홍, 이사장 김정남)는 생활체육 축구 분야의 디지털…

강남 소비자저널이 웹2에서 웹3로, 귀사의 웹사이트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강남 소비자저널이 웹2에서 웹3로, 귀사의 웹사이트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강남 소비자저널이 웹2에서 웹3로, 귀사의 웹사이트 업그레이드를 지원합니다. 강남소비자저널이 급변하는 디지털 트렌드에 발맞춰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제공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언론 보도자료 초안입니다. 필요에 따라 기업명, 담당자 연락처 등의 세부 정보를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

[정봉수 칼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2026년 7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7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