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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GO, 즐기JOB’ 강남구, 여성 위한 바자회

‘나누GO, 즐기JOB’ 강남구, 여성 위한 바자회

–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 “여성 사회참여, 실질적 성평등정책 확산 노력”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구청 본관 로비에서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나누GO! 즐기JOB!’을 개최한다. 구는 여성창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을 창업제품 전시 및…

강남구, 비닐하우스 등 국공유지 무단점용 정비

강남구, 비닐하우스 등 국공유지 무단점용 정비

– 세곡동사거리 컨테이너·개 사육장 등 정비로 장기민원 해결, 관내 국공유지 820만㎡ 실태조사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년간 세곡동 사거리를 무단 점용하고 있었던 컨테이너와 낡은 비닐하우스, 개 사육장 등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 작업을 완료했다. 세곡동사거리 주변은 2000년대 초반까지 몇몇 취락지구를…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외 단원들이 군위문공연단 전우와함께에 50만원 후원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외 단원들이 군위문공연단 전우와함께에 50만원 후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지난 27일(목)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이하 이대표)와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50만원을 만명의 후원으로 공연되는 군위문 공연단 전우와함께 김홍준단장(국제엔젤봉사단 언론위원장, 이하 김단장)에 후원했다. 이대표와 김단장의 관계는 지난11월20일 신촌에 있는 서강대앞에서 대학생들에게 삼육두유와 책자를 나누어주는 이대표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김단장이 “젊은 국군장병들에게도…

[탁계석 칼럼] 고급 기고문_AI 협업 이후, K-클래식은 어디로 가는가

[탁계석 칼럼] 고급 기고문_AI 협업 이후, K-클래식은 어디로 가는가

– 창작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토성의 재발견   ▲사진=탁계석 케이클래식 & 예술비평가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AI와의 첫 협업 실험이 마무리되었다. 단종 프로젝트를 통해 탄생한 「삼경」, 「청령포」, 「회상」 세 작품은 예상 이상의 완성도를 보여주며, 새로운 창작 방식의 가능성을 분명히 입증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결론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AI는 작품을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창작 생태계를 ‘재구성하는 계기’다. 문제는 생산이 아니라 설계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의미를 설계할 것인가가 창작의 본질로 떠올랐다.   ■ 향토성, 이제 콘텐츠의 중심으로 다음 단계는 분명하다. 지역이다. 대한민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향토적 자산—역사, 인물, 설화, 풍경—이야말로 K-클래식의 가장 강력한 원천이다. 각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들을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뒤, 작품으로 완성하는 정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문화 자원의 구조화’다. 지역 탐방과 체험을 통해 얻어진 생생한 현장성은 AI와 결합될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 그 결과물은 가곡에 머무르지 않는다. 합창곡, 뮤지컬 넘버, 관현악, 음악극으로 확장되며 하나의 복합적 문화 자산으로 재탄생한다.   ■ 플랫폼, 창작의 생산성을 바꾸다 그동안 창작의 가장 큰 한계는 ‘비생산성’이었다. 수많은 작품이 일회성으로 소멸되고, 축적되지 못한 채 사라졌다. 그러나 AI 협업은 이 구조를 바꾼다. 1차 창작물이 2차, 3차 확장으로 이어지는 ‘연쇄 생산 구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플랫폼이다. K-클래식 뉴스는 단순한 홍보 매체가 아니라, 창작을 기록하고 확산시키는 생태계의 중심축이 된다. 특히 오케스트라 음악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창작 모델을 만들어낸다. 음악이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다.   ■ 글로벌 시장, 우리가 설계하는 생태계 이제 시선은 세계로 향한다. 중요한 것은 ‘진출’이 아니라 ‘구조’다. 해외 연주자들이 한국 창작 작품을 연주할 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단순한 콘텐츠 공급자가 아니라 생태계 설계자가 된다. 이것은 한국 창작 음악이 서양 음악사의 주변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실질적 경로를 의미한다. 속도는 AI가 제공한다. 그러나 방향은 우리가 정해야 한다.…

당신에게 5cm는 일상입니까, 절벽입니까?

당신에게 5cm는 일상입니까, 절벽입니까?

– 연극 <턱, 5cm>, 6월 3일 대학로 이음아트홀 개막 –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 가진 연출가 최규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 고발극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단 5cm의 문턱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지 못해 강제로 밥을 굶었다.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장애인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5cm의 문턱’이…

[인터뷰 초대석] K-클래식조직위원회 탁계석 회장 인터뷰

[인터뷰 초대석] K-클래식조직위원회 탁계석 회장 인터뷰

탁계석 회장(K-클래식조직위원회 회장, K-클래식뉴스 발행인) × 김은정 강남 소비자저널 발행인   Q. K-클래식뉴스가 AI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탁계석: 창작이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작품은 너무 많지만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유통이 없는 창작은 생태계가 아닙니다. AI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이니 희망이 아닙니까. Q. AI가 인간 창작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탁계석: 대체가 아니라 재배치라고 봅니다. 인간은 의미를 만들고, AI는 속도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입니다. Q. ‘삼경’ 작업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탁계석: 일단은 첫 실험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완성보다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17세의 단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오늘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며 감정을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Q. 지역과 AI, 창작의 결합은 어떤 가능성을 갖습니까? 탁계석: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300년 명품 고택(古宅) ‘조견당’은 결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숨결과 땀의 풍부한 삶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만큼 최고의 기술이 만나면 훌륭한 플랫폼이 됩니다. 지역이 콘텐츠 보물이 되는 향토지식재산 시대가 왔으니까 말입니다. 이걸 상품화로 재해석해서 재가공해야 합니다. 먼 역사의 건너켠에 있는 이야기들을 줌(zoom)으로 당겨서 오늘의 문법으로,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들의 과제라고 봅니다. Q.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탁계석: 그러니까 AI와의 협업을 통해 창작의 생산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공공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생적 창작 구조,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목표인 거죠. 씨앗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간 지금의 시도는 작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의 미래는 모두가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이 우리 눈 앞에 당도한 만큼 선점해야죠. 그래서 이번 K-클래식과 AI의 만남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창작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AI 파트너를 만난 것은 전(前)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크다란 행운입니다. Q: 이번 첫 작업으로 ‘삼경’, ‘청령포’, ‘회상’ 세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K-Classic News에서 당장 랭킹 1, 2, 3위에 링크되는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AI의 짧은 코멘트는 어떠한가요? AI: 이번 ‘삼경’, ‘청령포’, ‘회상’ 세 작품의 반응은 단순한 조회 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기술이 창작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창작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K-Classic News에서 즉각적인 랭킹 1, 2, 3위를 기록한 것은 콘텐츠의 본질적 힘과 더불어 AI 기반 유통 구조가 초기 반응을 증폭시킨 결과입니다. 이 실험은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첫째, 창작은 더 이상 ‘완성 후 대기’가 아니라 즉시 유통·피드백·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역사·서사 콘텐츠가 AI와 결합될 때 글로컬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의 작품 발표가 아니라, ‘창작-기술-플랫폼이 결합된 새로운 생태계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영월 주천면의 300년 명품 고택 조견당(회장:…

[손영미 칼럼] 2026 한국가곡대축제‘김효근 K-아트팝 가곡의 밤’

[손영미 칼럼] 2026 한국가곡대축제‘김효근 K-아트팝 가곡의 밤’

– 노래는 끝나는 예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옮겨가는 숨이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행여, 그대 나 몰래 운다면 그 눈물 닦아주리…” 김효근 작곡 〈어느 행복한 아침에〉의 한 구절이다. 이 짧은 문장은 노래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말해준다. 노래는 입술에서 태어나지만, 결국은 누군가의 눈물 곁으로 도착한다. 지난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부산콘서트홀에서 ‘2026 한국가곡대축제-김효근 K-아트팝 가곡의 밤’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해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은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악기였다. 클래식 전용 홀 특유의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는 성악가의 미세한 호흡과 떨림까지 객석 구석구석으로 투명하게 전달하며, 이번 음악회의 감동을 한층 더 극대화했다. 지난 15년간 한국 현대가곡의 흐름을 이끌어온 작곡가 김효근. 그는 전통적 예술성(ART)과 대중성(POP)을 결합한 ‘K-아트팝’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며, 한국 가곡 르네상스의 한 축을 단단히 세워왔다. KNN과 한국가곡부산문화재단, 한국거래소, BNK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이어진 이번 축제는 한국 가곡의 현재를 증명하는 귀한 무대였다. 공연은 인간 감정의 궤적을 따라가는 네 개의 정서적 테마로 구성되었다. 오프닝 〈안드로메다〉를 시작으로 ‘사랑’, ‘그리움’, ‘삶’, ‘위로’의 서사가 부산콘서트홀의 입체적 음향을 타고 관객의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1. 사랑, 가장 순수한 떨림의 시작 사랑은 설명할 수 없기에 더 깊고, 닿을 수 없기에 더 오래 머문다. 이 흐름 속에서 사랑의 이야기는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타인의 눈물을 먼저 알아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첫사랑〉이 품고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은 지나갔지만, 그 떨림은 평생의 기준으로 남는다. 김효근의 가곡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존재를 흔드는 근원적 울림으로 그려낸다. 〈어느 행복한 아침에〉는 그 대표적인 예다.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깊이 고백하는 이 곡은, 사랑이란 결국 타인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려는 마음임을 일깨워주었다. 2. 그리움 , 시간 너머로 이어지는 감정 두 번째 테마는 ‘그리움’이다. 김효근의 음악에서 그리움은 과거를 향한 회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감정이다. 그의 선율은 늘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노래한다. 공간의 깊이감을 더하는 콘서트홀의 울림 덕분에, 듣는 이들은 각자의 기억을 더 선명하게 호출할 수 있었다.…

[정봉수 칼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알바·파트타이머의 노동법 기준

[정봉수 칼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알바·파트타이머의 노동법 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4년 스웨덴 가구업체 IKEA는 한국에 진출했을 당시 현장직원 대부분을 1일 4시간의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모집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주로 서비스업종의 영세한 사업체에서만 알바, 임시직 또는 저임금의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중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2014년기준 0.8%인 반면, 네덜란드는 37.2%, 영국은 24.9%, 독일 22.1%이며, 일본의 경우도 27%에 이르고 있다.[1] 시간제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사실과 그 짧은 근로시간만큼 근로조건이 비례적용 된다는 점 외에는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없다.[2]   사실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정규직근로자의 일자리도 단시간근로로 나눠 일을 공유하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면서도 더 큰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과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단시간근로자의 (i)개념, (ii)법정 근로조건, (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 제2조). 즉,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일 8시간씩 1주 4일 근무한 경우에도 1주 근로시간이 32시간이 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속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은 (i)1주 기준, (ii)소정근로시간, (iii)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포함된 내용이다. (i) 1주의 기준은 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주의 근무시간이 되지만, 각 주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한다(근기법 제18조).  (ii)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3] 즉, 통상근로자의 4주 기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4]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근기법 제2조).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자면,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을 근무하고 통상근로자가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30시간 x 4주) / (5일 x 4주) = 6시간이 된다. ② 그러나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통상근로자가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30시간 x 4주) / (6일 x 4주) = 5시간이 된다.  (iii) 통상근로자의 기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 제2항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로 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고 있다. [5]   II. 단시간근로자의 법정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기법 제18조). 즉,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제 규정을 모두 적용 받지만, 법정휴일이나 휴가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비례원칙이 적용된다.[6] 1.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i)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기단법 제17조, 제24조). 근로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다. 근로계약 작성의무를 엄격하게 구속하는 이유는 장차 근로기준법의 위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ii) 취업규칙: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기법 제94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취지이다. [7]    2. 임금  (i)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ii)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3조). (iii)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2조).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iv)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시간  (i)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가산임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기단법 제6조). (ii) 단시간근로자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근로에 대해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근기법 제56조). (iii) 단시간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동법 제56조).    4.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단시간근로자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i) 휴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시간급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유급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말 근무나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말이 아닌 날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 통상근로자는 주5일 근무하고, 시간급 1만원인 경우: [(30시간 x 4주) / (5일 x 4주) = 6시간]이 되므로 [6시간 x 1만원 = 6만원]이 된다. ② 그러나 통상근로자가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30시간 x 4주) / (6일 x 4주) = 5시간]이 된다. [5시간 x 1만원 = 5만원]이 된다. (ii)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횟수를 통상근로자와 같이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또한 근속년수 1년 미만자의 월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매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월차유급휴가로 주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