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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GO, 즐기JOB’ 강남구, 여성 위한 바자회

‘나누GO, 즐기JOB’ 강남구, 여성 위한 바자회

–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 “여성 사회참여, 실질적 성평등정책 확산 노력”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구청 본관 로비에서 여성창업아이템 전시 및 알뜰바자회 ‘나누GO! 즐기JOB!’을 개최한다. 구는 여성창업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을 창업제품 전시 및…

강남구, 비닐하우스 등 국공유지 무단점용 정비

강남구, 비닐하우스 등 국공유지 무단점용 정비

– 세곡동사거리 컨테이너·개 사육장 등 정비로 장기민원 해결, 관내 국공유지 820만㎡ 실태조사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30년간 세곡동 사거리를 무단 점용하고 있었던 컨테이너와 낡은 비닐하우스, 개 사육장 등 불법시설물을 정비하고 수목식재 작업을 완료했다. 세곡동사거리 주변은 2000년대 초반까지 몇몇 취락지구를…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외 단원들이 군위문공연단 전우와함께에 50만원 후원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외 단원들이 군위문공연단 전우와함께에 50만원 후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지난 27일(목) 엑스포3004 대표이정희(이하 이대표)와 단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50만원을 만명의 후원으로 공연되는 군위문 공연단 전우와함께 김홍준단장(국제엔젤봉사단 언론위원장, 이하 김단장)에 후원했다. 이대표와 김단장의 관계는 지난11월20일 신촌에 있는 서강대앞에서 대학생들에게 삼육두유와 책자를 나누어주는 이대표를 우연히 보게되었고, 김단장이 “젊은 국군장병들에게도…

[정차조 특별 칼럼] KN541 용어 칼럼 13차, 전자오두막, 단톡방이 아니라 문명이 머무는 공동체

[정차조 특별 칼럼] KN541 용어 칼럼 13차, 전자오두막, 단톡방이 아니라 문명이 머무는 공동체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사람은 참 이상하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피곤하고, 피곤하다면서도 또 누군가를 찾는다. 명절이 지나면 더 분명해진다. 며칠 전만 해도 한 상에 둘러앉아 전을 먹고, 송편을 나누고, “밥은 먹고 다니냐”는 인류 최고…

[정차조 특별 칼럼] KN541 용어 칼럼 12차, 에코 베이스,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작동하는 생활 거점

[정차조 특별 칼럼] KN541 용어 칼럼 12차, 에코 베이스, 공간이 아니라 사람이 작동하는 생활 거점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명절이 지나면 사람은 다시 흩어진다. 어제까지 한 상에 모여 전을 먹고, 송편을 집어 들고,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던 사람들이 오늘부터 다시 각자의 집, 각자의 일, 각자의 휴대폰 속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이상하다. 사람은…

서울동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재범 방지·사회복귀 지원에 힘 모은다

서울동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 재범 방지·사회복귀 지원에 힘 모은다

신규 위원 3명 위촉…교정기관 AI교육 및 법무보호대상자 지원 활동 강화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지부장 최정화) 사전상담위원회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위원 간 협력과 봉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는 지난 9월 22일 서울동부지부 3층 회의실에서 9월 월례회의와 사전상담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한종철 사전상담위원회 회장, 한희수 부회장, 최정화 서울동부지부장과 위원 7명, 직원 2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한종철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 활동상황 보고, 향후 사업계획 안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종철 회장은 인사말에서 기존 위원들과 신규 위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 위원회도 서로 뜻을 같이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함께 동참한다면 더욱 빛나는 봉사활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최정화 서울동부지부장은 신규 위원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사전상담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최 지부장은 “올해 초 결성된 사전상담위원회가 법무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 힘써주고 있어 감사하다”며 “위원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규 위원 3명 위촉…위원회 활동 기반 확대 이날 위촉장 수여식에서는 김정선 위원, 송인우 위원, 정현아 위원 등 3명이 사전상담위원으로 새롭게 위촉됐다. 또한 한종철 회장은 위촉 후 3년의 임기가 지나 재위촉되면서 앞으로도 사전상담위원회를 이끌며 법무보호대상자 지원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월례회의에서는 그동안의 활동 상황에 대한 보고와 함께 하반기 주요 사업 계획이 공유됐다. 지난 6월에는 한종철 회장을 비롯한 사전상담위원 8명과 정순찬 당시 서울동부지부장 및 직원들이 함께 여주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교정기관을 견학하고 현장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추석 명절 위문 방문과 위로금 전달 등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도 진행했다. 교정기관 AI교육 확대…사전상담위원 역량 강화 최근 교정기관에서 AI 관련 교육이 강화되면서 사전상담위원회의 AI교육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교정기관 내 AI 의무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사전상담위원회는 현재까지 총 4차례 교정기관을 방문해 AI교육과 사전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향후 위원들의 AI교육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졌으며, 회의를 마친 뒤에는 한종철 회장이 직접 AI교육을 시연했다. 한 회장은 AI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 방법과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위원들이 향후 교정기관과 법무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자원봉사자 기본교육 및 전문화교육 실시 계획과 연말 행사 일정 등에 대한 안내도 진행됐다. 사전상담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위원 간 협력을 바탕으로 법무보호대상자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는 봉사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Korea Rehabilitation Agency)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무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지원, 주거지원,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단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법무보호대상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범을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동부지부 사전상담위원회가…

[뇌맘케어 ②]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할 수 있을까요?

[뇌맘케어 ②] 나이가 들어도 뇌는 변할 수 있을까요?

[강남 소비자저널=전경숙 컬럼니스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순간, 우리의 뇌도 변화한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어.” 나이가 들면서 한 번쯤 하는 말이다. 예전보다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고, 새로운 기기를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리면 ‘내 뇌도 이제 늙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뇌에도 여러 변화가 나타난다.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거나 새로운 내용을 익히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뇌의 변화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의 뇌는 경험과 학습, 훈련에 반응해 구조와 기능, 신경 연결 등이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를 ‘신경가소성(Neuroplasticity)’이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뇌는 완성된 뒤 그대로 굳어버리는 기관이 아니라 평생 경험과 학습에 반응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뜻이다. 처음 운전을 배웠던 때를 생각해 보자. 앞을 보면서 핸들을 잡고, 발로 페달을 조절하고, 주변 차량까지 살펴야 했다. 처음에는 모든 행동이 어렵지만 반복할수록 조금씩 익숙해진다. 새로운 손동작이나 악기, 춤을 배우는 과정도 비슷하다. 처음에는 동작을 하나씩 생각해야 하지만 연습을 거듭하면서 점차 자연스럽게 수행하게 된다. 노화와 운동학습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고령자는 젊은 사람에 비해 움직임이 느리거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지만, 훈련을 통해 새로운 운동기술을 배우고 수행을 향상시킬 능력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노년기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를 이어가는 것이 의미 있음을 보여준다. 매일 걷던 길을 걷는 것도 좋은 신체활동이다. 여기에 새로운 동작이나 순서를 익히고 기억하는 경험을 더하면 뇌는 평소와 다른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한다. 손동작의 순서를 바꾸거나 오른손과 왼손을 다르게 움직여보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 뇌타 활동에서도 새로운 동작과 순서, 좌우 움직임의 변화를 활용한다. 이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수행하는 데 목적을 두기보다 새로운 움직임을 보고, 생각하고, 시도하는 학습 경험을 만드는 데 의미를 둔다. 처음부터 잘하지 않아도 괜찮다. 보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틀리면 다시 해보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 다만 신경가소성이 있다고 해서 특정 운동이나 학습 하나만으로 치매를 예방하거나 뇌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뇌 건강과 치매 위험에는 신체활동뿐 아니라 혈압·당뇨·콜레스테롤 관리, 흡연, 과도한 음주,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요인이 함께 관련된다. 따라서 치매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느 한 가지 활동에만 의존하기보다 생활 전반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나이를 이유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오늘 새로운 노래 한 곡을 배워도 좋다. 새로운 손동작을 익혀도 좋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길을 걸어보고, 처음 해보는 활동에 도전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다. 뇌에게 ‘나이’보다 중요한 것은 어쩌면 오늘도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일지 모른다.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가 아니라, “오늘은 내 뇌에 어떤 새로운 경험을 선물할까?” 그 질문에서 뇌 건강을 위한 또 하나의 작은 변화가 시작된다. 다음 회|[뇌맘케어 ③] 손을 움직이면 정말 뇌도 움직일까요?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이 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본다. ▲사진=숫자와 색을 구별하고 강사의 동작을 따라 하며 손을 움직이는 인지활동 모습. 새로운…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10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10 예상치 못한 순간에도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 펫보험, 반려동물의 건강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생각할 때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이 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반려동물은 단순히 기르는 동물이 아니라 일상과 정서를 함께 나누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9 펫로스,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돌봐야 할 때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9 펫로스, 남겨진 사람의 마음을 돌봐야 할 때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을 넘어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의 이별 이후 보호자가 경험하는 펫로스(Pet Loss)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보호자에게…

[정봉수 칼럼] 사례로 읽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과 처리 절차

[정봉수 칼럼] 사례로 읽는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과 처리 절차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건개요(서론) 워크숍에서 촬영된 영상 하나가 회식자리의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러나 영상 속 당사자에게 그 장면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었다. 촬영하지 말라는 부탁은 지켜지지 않았고,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문제를 인사부에 알린 뒤에는 오히려 상급자가 불쾌함을 드러냈다. 한 직원의 고충은 이렇게 회사 전체의 대응을 묻는 사건으로 번졌다. 외국계 회사의 국내지사에서 근무하던 이 대리(이하 “피해자”)는 2021년 5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그 사실과 내용을 회사에도 알렸다. 회사는 영업부장 A와 피해자를 조사한 뒤 A의 행위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징계하였다. 그러나 사건은 A에 대한 조치로 끝나지 않았다. 진정이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으로 이관되고, 2021년 6월 16일 담당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영업이사 B와 지사장 C에 관한 추가 피해 사실이 드러났다. 회사는 조사 범위를 넓혀 두 사람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징계하였다. 같은 해 6월 28일 노동관서에 출석하여 조치 내용을 설명했지만, 조사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공백도 확인되었다. 이 사례는 성희롱 사건을 단순히 당사자끼리 사과하고 끝낼 문제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성희롱을 금지할 뿐 아니라, 사업주에게 예방·조사·피해자 보호·행위자 조치의 책임을 부과한다. 회식이나 워크숍도 직장 내 지위의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1] II.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내용 1. 가해자 A의 성희롱 사건의 시작은 2021년 4월 27일, 직원 30여 명이 참석한 워크숍이었다. 피해자는 게임의 벌칙으로 엉덩이로 이름을 쓰게 되었다. 시작하기 전, 카메라나 휴대전화로 촬영하지 말아 달라고 분명히 당부하였다. 그러나 영업부장 A는 몰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영상을 저장해 두었다. 그 영상은 2021년 5월 19일 전체 회식자리에서 다시 등장했다. A가 남자 직원들과 영상을 돌려보는 가운데 “Sales Kick Off 때 하이라이트로 틀면 재미있겠다.”, “얼굴이 돌아서서 잘 안 보이니 증명사진 붙여서 보내라.”라는 말이 오갔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삭제를 요구했으나 A는 조치하지 않았다. 인사부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뒤에도 A는 사과하기보다 문제를 알린 데 대해 불쾌함을 표시하였다. 이 장면에서 살펴야 할 것은 단순히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촬영을 거부한 의사, 신체 동작을 소재로 한 영상의 내용, 동료들 앞에서 이루어진 재생과 발언, 상하관계를 함께 보아야 한다. 회사 행사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성적인 웃음거리로 삼는 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니다. 2. 가해자 B의 성희롱 영업이사 B와 관련된 일은 한 차례의 발언에 그치지 않았다. 2021년 2월 11일 회식에서 B는 피해자에게 “허그 한번 하자.”라며 다가왔다. 피해자는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상급자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느꼈고, 어깨를 두드리는 정도로 상황을 마무리하려 했다. 같은 해 3월 29일, 회식 후 노래방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다.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자 B는 블루스춤을 추는 시늉을 하며 다가왔고, 피해자는 이를 외면하였다. 이어 부른 노래에 사랑을 고백하는 가사가 나오자, B는 “나한테 하는 얘기지? 내 이야기지?”라는 식으로 말을 건넸다. 5월 19일 회식에서는 B가 술을 따라 주며 피해자에게 “이 대리가 내 자리에 앉았네. 나를 좋아하나 보다.”라고 말한 뒤 옆에 앉아 “러브샷 한번 할까?”라고 제안하였다. 피해자가 “위험한 행동입니다.”라고 거절하자 B는 “나는 안 위험한데?”라고 답했다. 피해자가 표시한 불편함은 대화의 방향을 바꾸지 못했다. 이러한 행위는 말 한마디씩 떼어 놓기보다 반복된 접근과 상급자의 지위, 거부 이후의 반응을 함께 살펴야 한다. 다만 모든 포옹 제안이나 노래에 관한 발언이 그 자체로 성희롱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성적 언동에 해당하는지,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즉각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2] 3. 가해자 C의 성희롱 2021년 3월 29일 회식을 먼저 떠나려던 피해자는 지사장 C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C가 악수를 청하자 피해자는 이에 응했다. 그런데 C는 다시 악수를 청하면서 피해자의 손에 입술을 갖다 대려 하였다. 놀란 피해자가 손을 빼는 순간 손가락 일부가 C의 입술에 닿았다. 피해자는 당황스럽고 수치스럽게 느꼈다. 이 사례에서 악수에 응한 행동을 그 이상의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최고책임자 자신이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점은 조사 절차에도 영향을 미쳤다. 누구의 지휘 아래, 누구의 판단으로 사건을 조사할 것인지가 회사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문제였다. III. 회사의 사건 인지 및 처리 절차 1.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문제 처리 절차 사건을 접수한 뒤에는 신속함과 공정함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아래의 다섯 단계는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를 토대로 정리한 처리 흐름이다. 외부기관에 진정이 제기되었다고 하여 회사의 조사·보호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1단계: 신고 접수와 초기 보호 인사부서나 고충처리 담당자는 신고 내용을 기록하고, 피해자가 원하는 보호조치와 추가 접촉의 위험을 확인한다. 정식 신고서가 없더라도 사업주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한다. 조사 중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장소 변경이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되,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편의를 이유로 피해자만 다른 부서로 보내는 방식은 피해야 한다.[3] 2단계: 상담과 사실관계 조사 피해자, 피신고인, 참고인의 진술을 구분하여 듣고 당시의 메시지, 영상, 참석자 진술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불필요한 대면이나 반복 진술을 강요하지 않고, 피신고인에게도 구체적인 의혹에 관하여 소명할 기회를 제공한다. 영상은 추가 유포를 막되, 진상 확인에 필요한 자료까지 무조건 삭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적법한 방법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보존하고 열람자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자,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에 참여한 사람은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업주에 대한 보고나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필요한 정보 제공 등 법정 예외는 구별해야 한다. 지사장처럼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피신고인인 사건에서는 이해관계 없는 외부전문가의 조사와 독립적인 보고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4] 3단계: 성희롱 여부 판단과 징계·보호조치 성희롱 여부는 행위자의 성적 의도 유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 장소와 경위, 언동의 내용과 반복성, 피해자의 반응 등 전체 사정을 검토해야 한다. 피해자의 관점을 고려한다는 것은 주관적 불쾌감만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성희롱이 확인되면 사업주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 전에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해자의 의견청취는 형식적인 서명 절차가 아니지만, 피해자가 징계 수위를 단독으로 결정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도 해야 한다. 징계는 취업규칙상의 근거와 절차를 따르고 행위의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5] 4단계: 처리 결과의 통지 조사 결과와 주요 판단 이유, 필요한 조치 및 후속 절차를 당사자에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관계자의 진술서나 조사보고서 전체를 무조건 공개하는 방식은 피하고, 피해자의 의견청취와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 제공,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비밀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 사과나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대면, 용서, 신고 취하를 강요해서도 안 된다. 대법원은 2024년 11월 14일 선고한 2023다276823 판결에서, 회사가 공식 절차에 따른 소문과 불이익의 우려를 강조하며 가해자의 무징계 사직을 받아들이도록 유도한 사안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충분한 정보를 토대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준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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