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미 칼럼] 테너 박세원 교수 추모 헌정 공연

[손영미 칼럼] 테너 박세원 교수 추모 헌정 공연

‘한 시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그가 남긴 빛, 그가 남긴 숨’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테너 박세원 교수 1주기 추모 헌정공연이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렸다. 공연의 시작과 끝에는 제자들이 있었다. 제자들의 이중창과 앙상블, 그리고 마지막 합창까지…모든 순간이 스승을 향한 감사와 그리움으로 채워졌다. 공연 중간에는 생전 박 교수의 연주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특히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에서 알프레도 역으로 무대에 섰던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은 관객의 마음을 오래 머물게 했다. 극장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이어진 박수는 그를 향한 깊은 존경의 울림이었다. 제자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은 마치 스승이 걸어온 예술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듯했다. 푸치니와 베르디, 비제와 도니체티 그가 사랑했고 오랜 세월 무대에서 노래했던 오페라의 명장면들이 다시금 호흡을 얻었다. 음악 해설과 연주자들의 진심 어린 해석이 더해지며, 헌정공연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깊은 인연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완성되었다. 한 시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어떤 목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목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함께 떠올리게 된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오랜 세월 후학을 길러낸 테너 박세원 교수의 목소리가 바로 그러한 목소리였다. 그를 기리는 헌정공연이 열린 날, 공연장은 마치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잔잔한 빛으로 가득했다. 화려함을 덜어낸 무대 위로 제자들의 노래가 스승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불러올렸고, 음악은 말보다 깊은 마음의 언어가 되어 객석을 채웠다. 무대 중간, 박 교수의 생전 영상이 스크린을 밝히자 공간은 순간 멈춘 듯했다. 특히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를 부르던 젊은 시절의 그는, 당시의 공기와 온기까지 함께 불러온 듯 생생했다. 오래된 기록은 단지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한 예술가의 숨결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창이었다. 객석에 앉은 이들은 각자의 기억 속에서 스승의 음색을 다시 꺼내 들었을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이 남긴 음의 길을 따라 걸었다. 푸치니, 베르디, 비제, 도니체티의 아리아들이 차례로 무대를 채울 때마다, 마치 박 교수가 남긴 음악의 자취를 손끝으로 더듬듯 이어갔다. 듀엣의 호흡, 앙상블의 얽히는 선율, 한 음 한 음에 담긴 마음은 스승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인사였다. 마지막 합창,쇼팽의 〈Tristezza〉, 이안삼의 〈내 마음 그 깊은 곳에〉는 그날 공연장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문장이었다. 스승이 떠난 자리를 슬픔이 채웠으나, 그 슬픔은 곧 “그분이 남긴 빛을 잊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한 예술가가 남긴 발자국 박세원 교수는 서울예고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거쳐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후,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 테너로 활약했다. 그는 단지 노래하는 예술가를 넘어, 그 노래로 수많은 젊은 음악가들에게 꿈과 방향을 제시한 스승이었다. 옥관문화훈장, 대한민국방송대상, 음악협회상, 평론가협회 대상 등 화려한 업적 뒤에는, 제자들의 성장을 누구보다 기뻐하던 따뜻한 스승의 얼굴이 있었다. 남겨진 제자들의 기도…

[손영미 칼럼] 테너 박세원 교수 추모 헌정공연

[손영미 칼럼] 테너 박세원 교수 추모 헌정공연

‘한 시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그가 남긴 빛, 그가 남긴 숨’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테너 박세원 교수 1주기 추모 헌정공연이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렸다. 공연의 시작과 끝에는 제자들이 있었다. 제자들의 이중창과 앙상블, 그리고 마지막 합창까지…모든 순간이 스승을 향한 감사와 그리움으로 채워졌다. 공연 중간에는 생전 박 교수의 연주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특히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에서 알프레도 역으로 무대에 섰던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은 관객의 마음을 오래 머물게 했다. 극장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이어진 박수는 그를 향한 깊은 존경의 울림이었다. 제자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은 마치 스승이 걸어온 예술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듯했다. 푸치니와 베르디, 비제와 도니체티 그가 사랑했고 오랜 세월 무대에서 노래했던 오페라의 명장면들이 다시금 호흡을 얻었다. 음악 해설과 연주자들의 진심 어린 해석이 더해지며, 헌정공연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깊은 인연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완성되었다. 한 시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어떤 목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목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함께 떠올리게 된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오랜 세월 후학을 길러낸 테너 박세원 교수의 목소리가 바로 그러한 목소리였다.…

[정차조 칼럼] 패션으로 지구를 입다

[정차조 칼럼] 패션으로 지구를 입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새 옷을 입는 기분은 언제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벌의 옷을 구매할 때마다, 지구는 그만큼의 부담을 짊어집니다.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약 2700리터, 한 사람이 3년간 마실 수 있는 양과 같습니다. 합성섬유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미세섬유는 바다로 흘러들어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션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은 멋과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흐름입니다.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르고, 중고나 빈티지 제품을 활용하며, 필요하지 않은 옷은 기부하거나 리폼하여 다시 입는 것—이것이 바로 지구를 입는 패션입니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의류 제품이나 천연 염색, 유기 면(Certified Organic Cotton)으로 제작된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이는 화학염료를 줄이고,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와 물 사용량을 절감하며, 노동 환경까지 고려한 착한 소비입니다. 패션은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가치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빨리 사서 빨리 버리는’ 패스트패션 대신 ‘오래 입고, 다시 사랑하는’ 패션을 택할 때, 우리의 옷장은 더 가볍고, 지구는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 당신의 옷 한 벌이 말합니다. “나는 지구를 입고 있어요.”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지구를 패션화한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실업급여 수급요건 · 절차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정봉수 칼럼] 실업급여 수급요건 · 절차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 귀책사유 없이 실직했을 때 국가로부터 일정한 실업수당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수당의 수급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 노력을 입증해야만 지급된다. 아울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 위 3가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주~4주 단위)을 받은 경우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취업시점에 따라 미지급 금액의 일부 (1/3~2/3)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3)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전직,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등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정차조 칼럼] 바다를 위한 작지만 큰 약속

[정차조 칼럼] 바다를 위한 작지만 큰 약속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푸른 바다, 투명한 파도, 모래 위의 발자국.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우리가 남긴 플라스틱 흔적이 가득합니다.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거북과 물고기, 해조류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빨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가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바다의 숨결은 다시 살아납니다. 일회용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고, 해양 생태계에 무해한 천연 세제를 고르고, 해변을 방문할 때 쓰레기를 되가져오기—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세제나 세탁용품은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들은 독성 화학물질을 최소화하고 생분해성이 높아, 하수로 흘러가도 바다를 덜 오염시킵니다.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하며, 인류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 바다를 지킨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플라스틱 하나 덜 쓰고, 해양 쓰레기를 하나 주워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파도처럼 번져, 더 푸른 내일을 만듭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바다 쓰레기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차조 칼럼]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지구사랑

[정차조 칼럼] 식탁 위에서 시작되는 지구사랑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우리가 매일 먹는 한 끼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농부의 땀, 바다의 생명, 그리고 지구의 순환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식탁은 점점 더 화학비료, 합성농약, 항생제에 의존하게 되었죠. 토양은 메말라가고, 물은 오염되고,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농수산물 환경 인증입니다. 유기농·무농약 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수산물, 유기가공식품—이들은 모두 자연의 순리를 지키며 자란 먹거리입니다. 화학비료를 최소화하고,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며, 가축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죠. 단지 ‘건강한 음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선택입니다. 오늘 저녁, 유기농 쌀로 밥을 짓고, 무농약 채소로 반찬을 만들어보세요. 가까운 로컬푸드 매장에서 농부의 이름이 적힌 농산물을 사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 끼를 차리는 동안, 우리는 지구의 순환을 되살리고,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일을 하고 있는 셈이죠.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지구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구사랑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밥상 위, 나의 장바구니 속에 이미 그 시작이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한 식사가 지구를 웃게 하고, 내일의 생태계를 살립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식탁 위 지구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점심시간 뇌출혈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정봉수 칼럼] 점심시간 뇌출혈 사망의 업무상 재해 인정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한국농촌공사 연기지소장의 뇌출혈 사망 사건으로, 재해자는 점심식사 중 쓰러져 11일 후 사망하였다. 결정기관은 고혈압·비만 등 개인적 요인을 이유로 산재를 부정했으나, 법원은 재해자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선정 이후 업무가 급증하고, 실적 부진·평가 스트레스, 신임 지사장의 강한 독려, 승진 압박 등으로 2005년 초부터 만성적인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과거 뇌출혈 병력이 업무스트레스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 과로·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재발 및 급격한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법원은 점심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I. 사건개요   1.   재해자는 1973년 11월 한국농촌공사에 입사하여 1998년 12월 승진한 뒤 2000년 11월경부터 한국농촌공사 연기대금지사 연기지소의 지소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2.   재해자는 2005년 3월 2일 12:10 경 연기지소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의식을 읽고 쓰러져 충남대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05. 3. 13. 02:00 경 뇌내 출혈에 의한 뇌부종을 선행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다.  3.   재해자의 유족은 본 공인노무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005. 6. 8. 결정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결정기관은 2005. 8. 10. 업무와 재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지급불가 결정을 하였다.  4.   유족은 2005. 9. 28.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공단본부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5. 11.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2006. 1. 6. 산업재해 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06. 4. 18.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5.   이에 유족은 2006년 8월 이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II. 결정기관의 주장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고 있다. 즉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상당 인과관계는 그 발병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거나 업무로 인하여 그 질병의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악화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그 사실에 근거한 의학적 소견에 의해 판단되어야 한다.    2.   재해자의 재해경위와 수행업무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할 때, 재해자는 2005.3.2 12:10분경 회사 인근 식당에서 직원들과 점심식사를 하던 중 눈을 비비는 등의 이상행위를 보여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충남대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므로 업무수행 중 발병한 재해로 보기는 어렵고, 발병일 및 발병 전 최근 업무에서 뚜렷한 만성적 과로 또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도 확인되지 않으며 다만, 2004년 경영평가결과 최하위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관할 구역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선정되면서 평소 업무보다는 일부 업무가 과중 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재해자의 위와 같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고 재해자가 가지고 있던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혈압, 비만 등으로 인한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는 소견이 다수이다. 따라서, 이 건 재해자의 재해를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III. 근로자의 주장 1. 업무 수행성이 없는 휴게시간(점심시간)에 발생하였음. 반박: 대법원 판례에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 행위가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는 생리적 행위, 합리적, 필요적 행위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2004.4.25, 대법 2000다2023) 2. 재해 당시 및 재해 전 최근 업무와 관련 뚜렷한 만성적인 과로 또는 급격한 작업 및 근무환경의 변화가 없었음. 반박 : 2004년 7월에 연기지소의 담당지역 전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선정되었다. 이것으로 인하여 민원이 많이 발생하였고, 피재자의 영농규모화사업이 차질을 빚어 피재자가 속한 연기대금지사가 전국 한국농촌공사 평가에서 최하위를 받게 되었다. 2005년 1월초에 새로이 부임한 지사장은 매월 1회의 간부회의를 월 2회로 늘리면서 각 지소별 추진실적에 대해 독려하였다. 특히 영농규모화사업은 수치상으로 평가되는 기준이 되므로 지사장이 많이 관심을 보였다. 이에 피재자는 1월과 2월에 지역의 인맥을 동원하고, 친인척을 통해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여 관할 지사 27명 직원 중 최고의 실적을 올렸다. 3. 재해 전날이 휴일이었던 점 반박 : 2월 28일(월) 에 농지사업과 관련하여 피재가가 다른 직원과 다툰 것이 이유가 되어 음주를 많이 하였고, 3월 1일(화, 휴일)에 집에서 쉬면서 영농규모화사업과 관련하여 농지소유인과 직접 전화를 하여 업무처리를 한 점을 보면, 휴일이었지만 업무와 관련하여 계속 농지사업에 대해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IV. 관련 법령 1.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정의)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9조 (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  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

[정차조 칼럼] 오늘, 지구에게 잠시의 휴식을 주세요

[정차조 칼럼] 오늘, 지구에게 잠시의 휴식을 주세요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우리는 매일 무심코 일회용품을 사용합니다. 커피 한 잔, 배달 포장, 장바구니를 깜빡한 장보기까지—작은 편리함이 쌓여 거대한 쓰레기로 변합니다. 이 쓰레기들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 미세플라스틱이 되고, 결국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옵니다. 지구는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금만 쉬게 해줘.’ 지구사랑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텀블러를 들고 카페에 가는 순간, 그건 이미 지구에게 준 선물입니다. 장바구니를 챙기고, 물티슈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는 습관—이 모든 것이 환경을 위한 작지만 확실한 변화입니다. 환경표지 인증이 붙은 제품을 고르는 것도 훌륭한 실천입니다. 이 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 중 환경에 덜 해로운 제품에 주어집니다. 유해물질을 줄이고, 생산·사용·폐기 과정에서 오염을 최소화한 제품이지요. 전기제품, 세제, 가방, 식당까지도 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록색 나뭇잎 모양의 마크를 찾는 일, 생각보다 재미있습니다. 지구는 거창한 구호보다 당신의 작은 행동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조명을 끄고, 재활용품을 분리하며, 남은 음식을 줄이는 일상적인 습관이 지구의 미소를 되찾게 합니다. “지구야,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 이 한마디의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그 마음이 모여 내일의 지구를 바꿉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본부 ▲사진=휴식하고 싶은 지구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출장 중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정봉수 칼럼] 출장 중 섭취한 음식물로 인한 사망,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이 산재 사건은 건설회사 매니저가 출장 중에 고객의 점심 접대를 받았고, 그 접대 음식 중 세균에 감염된 음식이 원인이 되어 식중독을 일으켰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건이었다.     I. 사건개요   1. 재해자는 D건설회사에 1995. 1. 1. 입사하여 전기직 연구원으로 D건설회사의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 2006. 9. 25. ~ 2006. 9. 26.(1박 2일)까지 대구 및 거제 출장 후 9월 27일 복귀하여 오한증상을 보였으나 정상근무후 퇴근하였고 9월 28일 몸살기운이 심하여 연차휴가, 9월 29일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아주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중 익일(9월 30일) 12:30에 B형간염 바이러스성 간경화와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2. 유족은 결정기관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하였으나 결정기관에서는 재해자의 사망원인이 업무상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 및 과로의 객관적 근거가 없다. 그리고 건강상태의 불량에 근거하여 출장 현지에서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사망하였다고 추정하더라도 음식 섭취 자체와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 불가를 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유족은 공인노무사를 찾아와 결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근로복지공단 본부의 재심결정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사건이다.     II. 결정기관의 주장     1. 재해자는 2006. 9. 29 몸살증상으로 입원하여 치료중 익일 아주대학병원에서 비브리오 감염으로 추정되는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전기관련 연구원으로 주 5일근무를 하였으며 극심한 스트레스나 육체적 과로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출장간 곳의 식당에서 먹은 굴밥에 의해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다고 추정한다. B형간염 보균자로서 2004년 시행한 신체검사상 간경화가 의심되어 추가정밀진단을 권고 받았으나 무시하였고 음주량이 많아 하루 소주 3병씩을 일주일에 3번 정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과 비브리오균에 의한 패혈증은 간병변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병을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자신의 건강상태의 불량으로 인한 감염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상 인과관계가 상당하다 하기 어렵다.    2. 재해자의 사망원인은 패혈성 쇼크, 비브리오패혈증, 급성신부증, B형 간염바이러스성 간경화로서 업무상의 과로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 의학적 소견에서도 건강상태의 불량에 근거하여 출장 현지에서 비브리오균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는 등 업무와 사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유사사건 대한 판례에서도 음식 섭취 자체와 업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에 비춰 볼 때, 업무 외 재해다.    <관련 사례>  야근을 하면서 먹은 복어탕이 이차성 세균성 복막염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음식 섭취 자체와 업무수행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라고 볼 수 없다 ( 2006.10.10, 서울행법 2006구합15202 )    III. 근로자의 주장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 36조(출장 중 사고) 제 1항에 의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출장 중 행위가 전 과정을 통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재해자의 경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 중 의뢰업체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섭취한 후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다. 이는 업무수행 도중 필요적 생리행위를 위한 것이며 비록 재해자가 평소 몸관리를 소홀히 했을 지라도 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재해자처럼 만성 간질환자는 정상인과 달리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었을 때 치명률이 높다.     3. 결정기관의 주장처럼 재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했을지라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는 출장 중 필요적 생리행위인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았다면 비브리오 패혈증에 이환되지 않았을 것이며,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4. 재해자는 출장도중 필요적 생리행위인 음식물을 섭취 후 비브리오균에 감염되어 사망하였으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

그린티, 생태계 확장 가속… ‘보상=결제’ 표준으로 프로슈머 경제 본격 시동

그린티, 생태계 확장 가속… ‘보상=결제’ 표준으로 프로슈머 경제 본격 시동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 그린티(GreenT)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접점을 넓히며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핵심 메시지는 명확하다. 참여가 곧 보상이 되고, 보상이 다시 결제가 되는 ‘보상=결제’ 루프를 일상에 안착시켜 프로슈머(Prosumer) 경제를 대중화하겠다는 것이다. ○  생태계 확장: 편의점·카페 등 생활밀착 업종과의 제휴 검토, POS·QR/NFC 연동으로 현장 결제 경험 강화 ○  보상=결제 일상화: 구매·공유·참여로 적립한 GWC를 즉시 할인·결제에 활용하는 폐쇄루프 설계 ○  프로슈머 드라이브: ‘내 스토어’ 고도화로 누구나 셀러/크리에이터가 되어 수익을 공유 ○  파트너 개방: 주문·보상·정산을 묶는 API/SDK 제공 준비로 브랜드·개발자 참여 문턱 낮춰 ○  투명 운영: 정산·보상 지표 대시보드 제공으로 가맹점·이용자 신뢰 제고 ○  ESG 연계: 에코 펀드 확장으로 소비를 사회적 가치와 연결 ■ 보상에서 결제로, 결제에서 재구매로 그린티는 KN541샵에서 축적한 리워드 경험을 기반으로, 적립된 GWC를 다음 결제에서 즉시할인 또는 잔여 적립으로 전환하는 사용성을 강조한다. 결제 직후 이용자는 ‘모아두는 포인트’가 아닌 ‘바로 쓰는 가치’를 체감할 수 있다. ■ 프로슈머가 성장의 엔진 ‘내 스토어’는 생태계 확장의 중심축이다. 이용자는 자신만의 큐레이션 상점을 열고 링크 공유·콘텐츠 제작·공동구매 등 다양한 기여 활동으로 수익을 얻는다. 광고·제휴 예산을 사용자와 나누는 구조가 전환율과 재방문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평가다. ■ 가맹점·브랜드를 위한 운영 이점 생태계 확장의 성패는 가맹점의 체감 ROI에 달려 있다. 그린티는 주문·취소·반품 데이터와 리워드 정산을 자동 연동하고, 보상 발행/소각·유입/전환율을 한눈에 보는 대시보드를 제공한다. 매장·상품별 리워드율, 시간대별 프로모션 등 자율 캠페인 도구로 마케팅 효율을 높인다. ■ 기술 인프라와 신뢰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기반의 빠른 처리·확정성과 역할 기반 권한 관리로 실사용 안정성을 확보했다. 더불어 정책 변경 이력, 미정산 보상 잔액, 유통량 등 핵심 지표를 주기적으로 공개해 예측 가능한 운영을 약속한다. ■ 에코 펀드로 완성하는 ‘착한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