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는 모성과 관련하여 헌법에 의한 명시적 보호규정과 노동법에 의한 실천적 보호규정을 두고 엄격하게 모성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2024년에는 0.68명에까지 하락함에 따라 여성근로를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노동법에 반영되고 있다. 이제 출산율 하락은 기혼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법에서는 모성보호가 필요한 여성근로자 보호를 위해 여성의 출산과 육아기간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그에 갈음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관련 정부지원 급여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
사용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월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전까지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육아휴직신청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의 개근여부 계산에 있어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포함되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기간제 근로자 또는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 또는 근 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고용보험으로부터 근로자가 수령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정상적인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한 금액으로 한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고용보험법제73조의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은 12세(초6) 까지 이고,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최소 사용단위기간도 1개월로하여 방학 등 단기적 돌봄 수요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3. 육아휴직 급여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육아휴직청구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025년 기준 육아휴직수당은 다음과 같다.
①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0,000원, 하한 700,000원
②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000,000원, 하한 700,000원
③ 7~12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0,000원, 하한 700,000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00만원, 하한액 월 5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50만원)을 기준으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합니다.
* 매주 최초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예시) 통상임금 월 250만원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근무할 경우
(200만원 x 5/40) + 150만원 x ((40-20-5)/40)) = 812,500원
![[정봉수 칼럼]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정봉수 칼럼]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https://blog.kakaocdn.net/dna/b75ptE/btsOVZSOuRa/AAAAAAAAAAAAAAAAAAAAANQaHnZmzvtr9PEcedqEaNF3wZE_nT8zk0CBA79taihk/img.jpg?credential=yqXZFxpELC7KVnFOS48ylbz2pIh7yKj8&expires=1751295599&allow_ip=&allow_referer=&signature=CtM4%2B0ygxsbEjPM%2BkMQXxR86gMo%3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