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 윤리강령

시민기자 윤리강령

 

  • 시민기자는 공정보도에 앞장서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는다.
  • 또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근거 없는 추측이나 예단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 시민기자는 강남 소비자저널 시민기자임을 당당하게 밝히고 겸손하게 취재에 임한다.
  • 취재원이 시민기자제를 잘 모를 경우, 강남 소비자저널 시민기자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 시민기자는 강남 소비자저널 편집부의 편집권을 인정한다.
  • 시민기자는 강남 소비자저널 편집부와 기사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 기사 작성 계기, 중복 송고 여부, 취재원과 한 약속 등 편집에 반영해야 할 정보는 강남 소비자저널 편집부에 알린다.
  • 시민기자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한다.
  • 기사화를 목적으로 취재원을 만날 때는 의도를 밝히고 대화 중 오간 정보나 말이 기사로 다뤄질 수 있음을 확인시킨다.
  • 강남 소비자저널 이외의 다른 매체에 중복 게재할 의도가 있으면 그 사실도 미리 알린다.
  • 시민기자는 기사를 대가로 금전이나 물품을 수수하거나 기타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또 임의로 취재원에게 취재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시민기자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나 ‘불쾌감을 주는 언어’로 강남 소비자저널 편집부와 시민기자 간, 시민기자와 시민기자 간 불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 시민기자는 ‘강남 소비자저널’ 명함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지 않는다.
  • 시민기자는 기사로 다른 사람에게 압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취재 목적에서 벗어나 특정 행사나 사건에 개입하거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 또한 특정인(집단)을 대변하지 않는다.
  • 시민기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사진 등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무단전재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밝히며, 사진의 경우 원저작자의 동의를 구한 후 사용한다.
  • 시민기자는 인신공격성 표현을 쓰거나, 신상 정보를 노출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기사화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다.
  • 시민기자는 보도자료 등 특정 단체나 기업이 주체가 돼 작성한 문건을 기사로 입력하지 않는다.
  • 시민기자는 별다른 뉴스나 정보 없이 특정인(집단)을 소개하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다.
  • 시민기자는 자신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나 행사를 기사로 다루면서 제3자인 양 위장하지 않는다.
  • 자신과 관련이 있는 단체나 기업에 대한 기사를 작성할 때는 그 관계를 기사에 적는다.
  • 시민기자는 취재원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 엠바고나 기사 내용 중 사전에 협의된 사항은 재협의가 되지 않은 이상 애초 약속을 이행한다. 그러나 정식 기사 채택 여부나 주요 기사 배치 등 시민기자가 지킬 수 없는 사항은 약속하지 않는다.
  • 시민기자는 ‘강남 소비자저널 시민기자’ 이름으로 취재한 기사의 경우, 우선 강남 소비자저널에 송고한다.
  • 다른 매체 직업기자는 강남 소비자저널 편집부와 상의 없이 ‘강남 소비자저널 시민기자’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
  • 시민기자는 여론 조작을 목적으로 자기 기사를 다른 사이트에 무작위로 복사해서 나르거나, 게시판 등에서 익명으로 자기 기사를 옹호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또한 ‘생나무’를 마치 강남 소비자저널 편집부가 정식으로 채택한 기사인 양 사용하지 않는다.
  • 시민기자는 잘못되거나 부정확한 기사를 작성했을 경우 솔직하게 사과하고 신속히 바로잡는다.
  • 기사를 정정해야 하거나 사과문을 게재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강남 소비자저널 편집부와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