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 사건을 진행하면서 외국계 회사의 사고방식과 한국 기업의 온정주의 정서가 혼란을 일으킨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 외국인 회사는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에 따라서 회사의 규정과 법령 준수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한다. 물론 한국기업도 이에 대해 철저한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즉,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다소 위법한 행위를 하더라도 용납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번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사례이다. 2023년 3월 지방노동위원회는 준법 위반행위와 허위보고 등을 한 재무이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 내용은 재무이사의 불법적인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대해 본사의 CFO는 엄중히 경고하였고, 다시는 위반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이사는 계속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보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는 재무이사를 해고하였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재무이사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2023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는 외투기업의 재무이사 해고사건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다. 이 외투기업 직원 50명 중 35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 위원회의 판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재무이사가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것은 한국지사의 매출액을 올리기 위한 행위였고,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 없다는 취지였다. 이에 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24년 6월 행정법원은 재무이사의 징계해고에 절차위반이 없었고, 징계사유도 합당하지만 징계해고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하여 부당해고로 판결하였다. 이번 행정소송 중 재무이사는 직원들의 32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선처를 바라는 다수 직원들의 탄원서가 이번 해고사건에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회사는 항소를 하였다. 위와 같이 다수 동료들의 탄원서 제출이 중앙노동위원회와 행정법원에서 재무이사의 부당해고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문제는 글로벌 기업은 준법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덕목인데 한국적 법 정서는 온정주의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의 판결과 관련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II. 사건의 사실관계 1. 사건 경위 다국적 광고회사는 한국에 지사(이하 ‘외투기업’)를 두고 독자적인 영업을 영위해왔다. 외투기업은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매출액이 반감했다. 이러한 영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동결과 고용보험의 고용유지금 등을 통해 이겨냈다. 2021년 말부터 코로나 대유행이 점차 완화되면서 광고 발주회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사용하지 못했던 광고예산을 확보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 외투기업에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외투기업의 지사장은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것이 세법 위반이고, 본사의 회계지침 위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광고발주 회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요청을 받아 주지 않으면 광고물량이 다른 회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동의하였다. 본사의 CFO는 2022년 4월에 한국지사가 선발행한 세금계산서 30억 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한국지사장과 재무이사 양자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 이에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한국지사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계속하였다. 본사는 9월에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한국 지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무이사가 본사 재무팀에 보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2021년 말 기준 28억 원, 2022년 6월 기준 23억 원이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본사는 이 결과를 가지고 2022년 11월 중순에 한국지사장에게는 엄중한 서면경고를 하였고, 재무이사에게는 해고 결정을 내렸다. 2. 당사자의 주장 (1) 근로자의 주장 해고된 재무이사는 회사의 해고처분은 그 징계해고의 사유, 양정, 절차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한다.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이라는 위법행위와 이를 허위보고한 것이었다. 세금계산서 선발행은 재무이사의 개인 비리가 아니라 한국 지사가 매출확보를 위하여 2021년과 2022년 초 주요 고객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2020년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중의 소비심리가 저하되고 고객사는 광고에 소극적이었다. 이 여파로 2020년과 2021년 회사의 매출액도 40%가 감소하였다. 2021년 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면서, 고객사가 확보한 광고예산을 기한 내에 소비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요청하였다. 예전부터 광고 업계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었고, 고객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타 광고회사로 광고물량을 빼앗기기 때문에 관행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재무이사는 선발행 세금계산서 처리에 대한 리스크를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언급했다. 하지만 이를 매출 확보와 광고업계에서 생존을 위해 무작정 반대할 수 없었다. 2021년 하반기와 2022년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매출대금은 2022년 연중 모두 회수되었다. 그 결과 회사는 창립이후 200억이라는 최대 매출을 달성하였다.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위법행위와 그에 따른 세무 리스크에 대한 사항은 재무이사 개인의 비리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아시아 본사에 회계자료 허위보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였다. 이러한 허위 보고는 한국지사의 세금계산서 선발행 방침과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면서 본사에서 오해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불순한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재무이사는 2008년 11월에 입사한 이후 14년 간 오로지 회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업무를 수행하였고, 어떠한 징계처분도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회사가 어려울 때, 급여도 반납하면서 회사의 고통도 분담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회사가 징계처분 중에서 해고는 매우 과도하다. 취업규칙에는 “회사는 합리적인 징계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정 사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그런데 회사는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해당 근로자에게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회사의 인사권자인 한국지사장도 배제하고, 2022년 11월 7일 아시아 지역본사의 CFO가 메일을 보내 해고통지 후, 회사는 고용한 노무사를 통해 해고통지서를 전달하였다. (2) 회사의 주장 이 사건의 신청인은 글로벌기업의 한국지사 재무회계에 대한 총괄책임자이다. 글로벌 회사는 보고체계가 업무 파트별로 분리되어 각 지사의 해당영역 책임자가 그 상위조직의 책임자에게 직접 보고하고 명령을 하달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재무이사는 취업규칙뿐만 아니라 글로벌 윤리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서명을 하였다. 그 윤리규정은 각국의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재무와 회계에 대해 회사에 정직하게 보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용역비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가 30일 내를 정상 거래로 보고 있다. 이 30일 기간에 자금이 회수되지 않으면, 국세청 감사에서 지적 받은 경우 이렇게 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해 1%의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위반사항은 향후 5년 동안 감사의 대상이다. 만약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취소되거나 수입으로 환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간주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제10조). 재무이사는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동종업계에서의 관행이라는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관행은 근로자의 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회사는 글로벌 기업이고, 윤리규정을 통해 위법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세무당국에 적발되지 않았을 뿐, 세금계산서 선발행 행위가 관련법의 위반이다. 또한 재무이사는 회사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사에 향후 5년간 세무당국의 세무 감사가 있을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실제로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될 위험이 있다. 재무이사가 보고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선발급 금액이 2021년 12월 기준, 28억 원이 있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3월에도 30억 원에 대한 계산서 선발행 건에 대해 본사 회계팀에서 인지하게 되었다. 이에 본사의 CFO는 한국지사장과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 선발행이 위법한 행위이므로 다시 반복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재무이사는 추가적으로 위법한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23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했다. 이러한 위법한 행위인 회계자료 조작과 허위보고를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가 진행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이에 본사는 한국의 회계 총괄책임자인 재무이사를 더이상 신뢰할 수 없으므로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무이사는 징계절차에 있어 회사가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고, 징계 대상자에도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한국지사의 취업규칙에는 징계시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절차 규정이 없고, 그 구성방법이나 구성절차도 규정이 없다. 이에 회사는 2022년 9월에 4주 동안의 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이사에게 세금계산서를 선발행한 이유, 내부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주었다. III.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 1. 당사자의 진술 내용 이번 해고 사건에 대해 2022년 1월 27일 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가 있었다. 신청인의 진술요지는 다음과 같다. 회사 근무기간 중 한 번도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회사의 생존을 위해 절실한 상황이었고, 광고업계의 관행이었던 세금계산서 선발행을 지사장이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재무이사가 한국지사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었던 위치도 아니었다. 본사에 보고 누락된 점은 잘못하였다고 인정하지만, 징계처분 중에 해고는 수용할 수 없다. 반면에 회사는 재무이사가 지난 14년 동안 열심히 일해왔고,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선발행의 위법행위는 업계의 관행으로 인정한다거나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그리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국내 정서로는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사는 다국적기업으로 오랜 전통의 광고회사로 글로벌 규정에 따라 당장의 이익보다는 법과 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신청인을 해고한 직접적인 이유는 세금계산서의 선 발행을 통해 회사의 세무 리스크를 안겨준 것 때문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4월 22일 세금계산서 선발행에 대해 잘못을 확인하고 시정할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월말 회계보고와 6월 말 반기 회계보고에서 허위보고, 조작된 보고로 일관하였고, 회계감사에 들어가서야 본인의 허위보고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본사의 CFO는 한국 지사의 재무이사에게 업무 신뢰감을 상실하였다. 그래서 권고사직을 제안하였다. 재무이사는 이를 거절해 해고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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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미 칼럼] 2025, ‘트리스탄과 이졸데 ’한국 오페라사의 새로운 도약점
“리하르트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삶은 다르다.”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사랑, 그 해답 없는 질문을 향한 6시간의 대장정” 2025년 12월, 4~7 일 15:00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오후 3시에 시작된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밤 8시 40분을 훌쩍 넘어 막을 내렸다. 총 340분 1부와 2부를 마치고 두 번의 휴식을 포함하면 거의 6시간 가까운 여정이었지만, 이 시간은 단순한 러닝타임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심연을 가로지르는 장정의 시간 체험에 가까웠다. 이번 공연은 국립오페라단 창단 이래 최초의 전막 국내 초연이었다. 단장 겸 예술감독 최상호는 2024년 〈탄호이저〉에 이어 ‘바그너 3부작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고, 이번 무대는 그 여정의 두 번째 이정표였다. 2027년 〈니벨룽의 반지〉 완성을 향한 그의 비전은 시즌북 곳곳에 숨결처럼 배어 있었다. 1. 바그너 19세기의 가장 개인적인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1813–1883)는 모든 오페라의 대본을 직접 쓴 거의 유일한 작곡가다. 그에게 오페라는 음악에 머무르지 않고 문학·연극·철학·미술을 통합하는 총체예술이었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그의 작품 중에서도 가장 내밀한 고백이 깃든 작품이다. 바그너가 후원자 베젠동크의 아내 마틸다를 향해 품었던 금지된 사랑,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의지 소멸’ 철학이 작품 전체를 관통한다. 그래서 이 오페라는 단순한 사랑의 비극이 아니라,‘낮의 거짓을 벗고 밤과 죽음의 진실로 향하는 존재론적 신화’에 가깝다. 2. 1막, 비극적 전주곡, 사랑 이전의 어둠 1막은 아일랜드에서 코널 해안으로 향하는 배에서 시작된다. 전주곡이 울리는 순간, 관객은 이미 역사적 화성 혁명인 트리스탄 화음의 긴장 속으로 가라앉는다. 젊은 뱃사람의 노래 뒤편에서는 오케스트라의 현대적이고 고독한 울림이 끊어질듯 이어지며, 분노한 이졸데와 침묵하는 트리스탄이 …그리고 브랑게네가 ‘독약 대신 사랑의 묘약’을 건네는 아이러니가 펼쳐지며, 비극의 씨앗은 이미 1막에서 조용히 돋아나고 있었다. 3. 2막, “밤이여, 내려오라. 낮은 거짓이고 밤은 진실이다. ” 2막은 바그너 오페라 전체를 통틀어 가장 길고 밀도 높은 사랑의 듀엣이며, 그의 실존적 고백과 철학이 가장 뜨겁게 발화하는 지점이다. 곧이어 두 사람은 선언한다. “낮은 우리를 속여 왔다. 밤만이 진실이며, 죽음만이 영원한 사랑이다.” 서울시향의 현악은 부드럽고 깊게 울렸고, 관악의 다채로운 결은 후기낭만주의 바그너 음향의 복잡한 구조를 정교하게 재현했다. 특히 플루트와 오보에의 선율은 〈니벨룽의 반지〉로 이어지는 바그너 세계의 ‘운명적 연결선’을 환기했다.…
[정봉수 칼럼] 국악원 노동조합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2023년 초에 국악원 연주자들은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싶다고 했다. 연주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대부분이 공무직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주자들의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한다고 했다. 국악원은 서울 본원, 부산, 남원, 진도에 분원을 두고, 국악을…
[손영미 칼럼] AI 시대의 문학성과 작가의 주체 해석의 주권을 둘러싼 새로운 질문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신춘문예의 계절이 돌아오면 문학의 공기는 쉽게 감지될 만큼 예민해진다. 데뷔라는 제도적 문턱 앞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고, 문장은 끝없이 의심되고, 창작자는 자신이 써 내려간 한 줄이 과연 자기 자신의 것인지를 묻는다. AI가 창작의 주변부를 넘어 중심 영역으로 들어온 지금, 이 질문은 이전보다 훨씬 더 불가피해졌다. AI는 금기인가, 아니면 새로운 감각을 여는 비밀 병기인가. 그러나 이 양극단의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도와 문학이 이 변화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이다. 문학은 언제나 변화의 한복판에서 스스로를 새롭게 구성해왔다. 활판 인쇄가 시의 형식을 흔들었을 때도, 타자기와 컴퓨터가 문장의 속도를 바꾸었을 때도 문학은 사라지지 않았다. 기술은 변해도 문학을 가능하게 하는 원리는 변하지 않았다.문학을 지탱해온 것은 늘 쓰는 자의 의식, 쓰는 자의 세계였다. 오늘날의 AI 역시 그러한 연속선상에 있다. AI는 문장을 제안할 수 있고, 구조를 설계할 수 있으며, 심지어 감정의 모조품조차 그럴듯하게 흉내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능은 결국 ‘원석’에 지나지 않는다. 문학은 원석을 받아들이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문학은 해석을 요구하고, 경험을 통과한 언어를 요구하며, 세계관의 심연에서 길어 올린 고유한 결을 요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 판단의 기준은 AI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창작자가 그 도움을 어떻게 자기의 언어로 재해석하고 재배열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켰는가에 달려 있다. 이 지점에서 AI는 작가의 자리를 대체하지 못한다.…
[정차조 칼럼] 어린이도 할 수 있는 지구 사랑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지구사랑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손끝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게 시작됩니다. 분리배출을 도와주고, 양치할 때 물을 잠그고, 급식 남기지 않기 등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환경 캠페인이나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아이들은 색색의 그림으로 “지구야 사랑해!”를 외치고,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환경을 지키는 건 재미있는 일’이라는 감각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지속될 환경 감수성의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도 지구사랑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분리수거를 하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을 해보세요. 아이에게 “오늘 우리가 주운 쓰레기로 새가 다치지 않게 됐어.”라고 말해준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지구를 아끼는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건 의무가 아니라 놀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듯, 놀이처럼, 즐겁게! 작은 손으로 텀블러를 잡고, 재활용품을 분류하며, “나는 지구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이미 지구의 작은 영웅입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지구를 사랑하는 어린이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K-클래식 탁계석 회장(문화평론가/음악비평가), 신간 시집 『자클린의 눈물』 저자 손영미 작가 인터뷰
[강남 소비자저널=탁계석 칼럼니스트] Q. 탁 :『자클린의 눈물』을 출간하셨는데, 몇 번째 시집인가요? A. 손 : 첫 번째 시집입니다. Q. 탁 : 이미 여러 권을 내신 줄 알았어요. A. 손 : 아 네~ 대학에서는 극작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는 소설과 드라마를 공부했습니다. 희곡과 소설을 쓰고, 칼럼과 음악 감상집을 집필하며 장르를 넘나들다 보니 , 많은 분들이 저를 전문 시인으로 알고 계시더군요. 시 공부는 10년 넘게 했지만, 정작 시집은 이제 첫 권을 냈습니다. 시, 등단도 2021년 이구요. 첫 시집의 구성에 대하여 Q. 탁 : 첫 시집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A. 손 :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1부는 <사랑의 비유법>사랑에 관한 시선…
[정차조 칼럼] 걷기, 타기, 그리고 느리게 살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빠름이 미덕이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느림’이 새로운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 중의 탄소를 줄이고, 도시의 소음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하는 지구사랑의 속도 조절입니다. 자동차 1대가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200g. 출퇴근 길 중 하루 5km만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바꿔도, 1년이면 365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 나무 25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정차조 칼럼]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하루 중 가장 익숙한 동작 중 하나, 스위치를 켜는 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불을 켜고, 냉난방기를 틀고,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기는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의 기온을 높입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습관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전력 사용량은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이나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선택하면,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전력 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물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제로에너지 하우스’, ‘그린오피스’ 같은 개념이 확산되며, 일상 속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구사랑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루 한 번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조명을 끄는 그 순간, 지구는 한숨 돌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 밝아집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절전이 아니라, 지구와의 약속이야.”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절전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차조 칼럼] 소비가 아닌 소비자 의식이 주도하는 사회 – KN541이 여는 새로운 질서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과거의 시장은 생산자가 중심이었다. 기업이 만들고, 광고가 방향을 제시하면, 소비자는 선택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그 울타리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만 묻지 않는다.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졌다. “내가…
[정봉수 칼럼] 일회성 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기존의 경직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을 향상하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문화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행위, 폭언, 사적업무 지시, 따돌림, 업무배제, 과도한 업무부여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사소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 까지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본문에 다루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적응하는 도중에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규직이 되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우려때문에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으로 기업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①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와 ②일회성 폭언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위의 두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다음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로자(여성, ‘신청인’)가 A 회사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채용을 목표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여성, ‘피신청인’)의 괴롭힘으로 정규직 가능성이 줄어들자, 그 직장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사례이다. 신청인은 2025. 6. 24. 본사 컴플라이언스 창구를 통해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내 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회사의 결과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하여 2025년 8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025. 9. 30. 지방노동청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의 전문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맡겼다. 이 사건을 맡은 공인노무사는 2025. 10. 18 부터 약 10일 간에 걸쳐 신청인이 지방노동청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라 본인의 피해주장을 목격한 참고인 4명을 포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조사하였다. 신청인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본인이 ① 계약직으로 입사한 다음날부터 피신청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협박성 발언을 시작하여, ② 피신청인이 제대로 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함(과도한 근무, 실수 등)이 있었으며, ③ 이로 말미암아 본인의 잦은 업무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면담노트’를 통해 신청인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면담노트에 사인을 강권한 업무적 불이익이 있었다. 이외에도 ④ 평소 신청인을 제외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행위 등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행위 및 ⑤ 업무 중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반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사건 조사의 내용과 결과 (1) 피해주장 사실 ① : 협박 1)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평소 피신청인은 본인의 업무환경에서 살펴보면, ‘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당시 식사자리에 함께 참석한 파견근로자인 참고인도 최초 진술(올해 6월경에 진술한 사내조사)과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이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①참고인과 ‘정규직 전환’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한 정황이나, ②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나가면 그 자리에 네(참고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버텨라” 고 발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2명이 대전으로 출장을 가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발언(정규직 채용 관련)을 한 사실에 대해 올해 4월경 운전을 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던 중 ‘정사원 채용 관련 대화’가 오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과거 부서 내 정사원 전환 관련 사례(정사원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었다. 더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소속 본부의 상사(피신청인보다 높은 직급)에게 확인한 적이 있었다. [피해주장 사실 ①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신청인 본인의 채용행태(계약직)와 근무환경, 피신청인을 통해 과거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접하며 회사 내 본인의 자리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한 사실과 달리 실제 함께 근무한 동료(참고인) 및 상사(피신청인)의 진술 내용은, 신청인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성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주장 사실 ② : 감시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뒷자리에 않아 모니터 내용을 감시한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입사일 이후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는 전 사원 자율좌석제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 중인 본인의 작업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거나 피신청인 본인의 부재 시 참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파견사원들을 통해 신청인을 감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신청인, 피신청인 등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당시 업무를 배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신청인의 업무가 홀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파견사원들과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이 30분 단위로 신청인을 호출(또는 보고)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30분 단위 호출(또는 보고)의 경우,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업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물어봤을 사실의 개연성이 높고, 업무의 진척을 파악하려는 목적의 호출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호출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해주장 사실 ②에 대한 조사자 의견]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보인 행위(모니터 내용 확인, 30분 단위 호출)는 신청인의 업무상 실수를 엄하게 다그치고자 할 목적의 ‘감시’가 아니라, 상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이른바 ‘마이크로매니징’ (Micro Managing)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리방식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관리자로부터 통제(감시)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신청인은 불가피하게 업무상 파견사원과 협업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②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있었기에 이는 과정상 피신청인이 부하직원 지도를 하기 위하여 취했던 방식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주장사실 ③ : 집단 따돌림 주도 – 신청인을 제외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따돌림을 주도하여 본인과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참고인1, 참고인2, 참고인3, 피신청인의 진술내용(본인이 먼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으므로)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을 따돌리며 식사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기에 이와 같은 피해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주장 사실 ③에 대한 조사자 의견] 상기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일기),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집단 따돌림’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사실 ④ : 업무적인 불이익(면담노트를 작성하여 사인을 강권한 행위) 사실상 신청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한 원인이 된 ‘면담노트’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면담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인을 강권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면담노트’를 업무지도 및 개선 차원에서 작성하였다고 해서 양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면담노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면담일지에서 개선을 요청한 시기 가운데 ‘추후 확인’으로 작성한 부분과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면담 분위기는 신청인에게 작성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주장 사실 ④에 대한 조사자 의견]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평소 피신청인과 진행했던 면담(비교적 간단하게 구두로 진행)과 달리 이번 면담에서는 ‘면담카드’가 등장하여, 이전과는 다른 면담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 신청인 입사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수습기간’ 동안 진행한 평가로 오인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는 문장이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면담을 진행한 시점은 6월17일로 신청인이 입사한 지 3개월이 경과 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앞선 면담시 ‘평가가 아닌 업무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는 면담’이라는 점을 신청인에게 여러차례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면담노트’는 신청인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진행된 취지(업무적인 불이익)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주장사실 ⑤ : 인수인계 미이행(입사초기부터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