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실관계> A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노동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사는 최근의 새로운 이사의 부임으로 기존의 복무 지침이 달라진 것이 있고, 이사와 직원(근로자)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2023년 12월 8일에 36여 명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전체회의는 약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되었다. 여기서 회사 측에서는 이사와…
![[정봉수 칼럼] 전체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과장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여부 [정봉수 칼럼] 전체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인사과장에 대한 부정적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여부](https://i0.wp.com/blog.kakaocdn.net/dn/Jey2u/btsMMEbf6MF/tK775dv98UKRc1LNYWMzZ0/img.jpg?fit=556%2C551&ss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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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실관계> A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노동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사는 최근의 새로운 이사의 부임으로 기존의 복무 지침이 달라진 것이 있고, 이사와 직원(근로자)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2023년 12월 8일에 36여 명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전체회의는 약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되었다. 여기서 회사 측에서는 이사와…
[강남 소비자저널=노유경 칼럼니스트] 주강사: 이현섭, 박선이 보조강사/반주: 허란 2025년 3월 11일 정효예술센터 국립합창단은(지휘: 민인기) 1973년에 창단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합창단이며 한국 합창 음악의 발전과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가 행사나 대형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합창 행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합창 음악의 수준을 높이고, 합창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과 현대 음악을…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지난 2025년 2월 3일 한 공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받았다. 그 심의위원회는 해당기업에서 발생한 괴롭힘 신고사건 세 건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는 2명의 노무사, 2명의 변호사, 1명의 심리학 박사가 포함되었다. 특히, 심리학자가 참여했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다루면서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하였고, 전문가 위원들의 합의형식으로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즉, (1)직장 내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책을 남용하여 (2)업무가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할당하거나 업무를 주지 않거나, 직원들과 관계에 있어 왕따나 따돌림을 주어 (3)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가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서 확립된 업무관련성, 권한 남용성,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성 등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다른 세부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첫째, ①당사자의 관계, ②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에게 반드시 괴롭힘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례 1> 1-1. 신고내용1 [계약연장과 관련된 소재로 한 대화에서 모욕감과 압박감을 느낌] 신고인 최00(33세)는 A 부서 계약직 사원으로 1년 3개월 째 근무중이다. 피신고인 임00(46세)는 A 부서 팀장으로 근무기간은 15년이다. 다음은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오전, 회사의 판교 사무실에서 피신고인 팀장 (이하 ‘팀장’)과 신고인 간에 나눈 대화의 일부 내용이다. (녹취록 제출) 근무 중 팀장이 면담을 하자면서 밖으로 불렀고 판교 사무실에 옆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만났다. 팀장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생계가 괜찮냐는 질문을 하면서 신고인이 맞벌이를 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때 신고인은 본인의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팀장은 자신이 상급자이니까 말만 잘하면 도움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비슷한 시기 계약이 임박한 2명의 계약직은 면담을 하지 않았고, 신고인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었다. 현 팀장과 같이 일 한지 겨우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신고인의 업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팀장인데,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 비교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웠다. 팀장은 신고인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니라고 훈계하였다. 신고인은 팀장이 자기에게 잘 보여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몹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1-2. 신고내용 2 [상반기 평가를 낮게 줄 수 밖에 없다며 미리 예고 받음] 다음은 2024년 7월 10일 16시경, 판교 사무실 건물 카페에서 피신고인인 팀장과 신고인이 나눈 대화의 일부내용이다 (녹취록 제출) 근무 중 팀장이 신고인을 커피 한 잔 하자며 사무실 밖으로 불었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며 이번 상반기 평가는 낮게 줄 것 같다고 미리 알려 주었다. 피신고인은 “본부장님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평가가 상반기 평가이고 본부 별로 평가이다 보니 아무래도 XX 대리(신고인)를 이번 상반기 평가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게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상여금이 낮게 나와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주었다. 상반기 평가를 낮게 준다고 사전에 고지를 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굴욕적이었다. 그래 놓고 자신에게 잘 보이라는 뜻으로 저번부터 말하던 골프를 계속 같이 치자며 권유하였다. 또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며 지위를 이용해 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의 대화가 지속되었다. 2. 사건 조사 및 고충심의 위원회의 평가 2024. 7. 15. 신고인은 이 회사의 감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 이에 회사는 7월 18일 외부의 공인노무사에게 조사 의뢰를 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공인노무사는 7월 23일 신고인을 대면 조사하고, 8월 1일에는 피신고인 대면 조사를 했다. 본 사안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둘 사이의 대화와 녹취록만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의 조사는 별도로 없었다. 본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고인은 위 부분에 대해 재계약 여부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지만 확인결과 상급자로서 업무지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대화 중에는 비인격적인 발언이나 대가성 요구, 위협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신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계약 시점에서 연장 결정을 가진 직장 상사가 계약 내용을 언급하면서 신고인과 대화를 한 것은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은 신청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면담이었고,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정도였다. 신고인은 골프접대 요구나 해외연수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나 구체성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사례 2> 1-1. 신고내용 1 [폭언, 시간외근무 신청 제한] 신고인은 양00(36세)은 A 기술센터 대리로 근속기간은 6년이고, 피신고인 김00(45세)은 A 기술센터 센터장으로 근속기간은 18년이다. 다음은 신청인이 2023년 12월 21일 아침 피신청인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내용이다. 신청인은 회사의 안내메일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예정된 연말일정을 참고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승인을 목적으로 한 결재를 올렸다. 이를 인지한 센터장인 피신고인이 다음날 “거지 새끼냐. 돈이 궁하냐?” 등의 언행을 하였다. 이 폭언으로 인하여 실제로 연말에 밤샘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고도 결재를 올리지 못했다. 연초에도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연장근로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 1-2. 신고내용 2 [사적 용무 지시] 다음은 2024년 3월 19일 10시경 신고인이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 중에 피신고인에게 업무 관련된 전화를 받은 내용이다. 당일 신고인이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중 갑작스럽게 센터장에게 전화가 와서 주차 등록이 필요한데 방법 좀 알려 달라고 하였다. 야근 후 지하철로 퇴근 중이라 휴대전화로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접속 웹 사이트 주소 및 계정 정보를 찾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하였다. 당시 통화 상황은 바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 업무 외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야간 근무 후에 퇴근 중인 근로자(신고자)에게 다시 업무 관련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게 하였다. 2. 사건 조사 및 위원회의 평가 상기 첫번째 사건은 상급자인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청구권에 대해 폭언을 한 것이다. 피신고인의 “거지 새끼냐. 돈이 궁 하냐?” 라는 폭언은 신고인이 연장근로를 하였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져 갔다. 센터장의 폭언과 법에 보장된 연장휴가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비록 폭언 등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신고인과 그 동료들이 법에 보장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사건은, 신고인이 업무 종료 후 퇴근 중에 피신고인이 회사의 업무에 대해 전화를 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일반적으로 퇴근후에 피신고인에 신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업무에 대해 확인한 내용으로 신고인에게 괴롭힘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일반인의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수용할 정도의 내용이지 괴롭힘 까지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사례 3>…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지난 8 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고(故)이규도 교수를 기리는 추모 음악회가 열렸다.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큰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공연은 인터미션 없이 진행된 깔끔한 연출로 고(故) 이규도 교수를 기억하고, 그녀와의 소중한 추억을 되살리는 데 집중되었다. 특히 제자들이 준비한 이번 공연은 이규도 소프라노의…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선주성 교수, 인제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치매 예방 위한 교육 진행 지난 3월 6일, 선주성 교수는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위치한 오렌지D카페에서 찾아가는 치매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치매 예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강남 소비자저널=정현아 기자] “치매는 무섭고 두려운 병이 아닌 생활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찾아가는 치매인식개선교육” ‘오~해피데이’**가 지난 3월 6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위치한 오렌지-D 카페에서 개최됐다. 이번 교육은 박연희 대표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지역 주민 20여 명이 참석해 치매에 대한…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직장 내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그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인지를 판단하여 적절한 인사조치를 통해 괴롭힘 사건을 종결한다. 이번 괴롭힘 사건은 가해자가 사용자이다. 외국계 기업의 지사장은 고용된 지 8개월에 불과한데, 많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고, 더 이상 지사장과 업무를 같이 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에 본사의 인사팀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 더 이상 지사장과 근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매듭지었다. 본사의 인사팀은 해당 지사장에게 ‘해고예고수당’과 ‘1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한 후, 퇴직 합의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지사장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고, 앞으로도 회사의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해고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회사는 지사장에게 최종‘3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직을 권고했으나, 지사장은 이를 거부하였다. 본사의 인사팀은 A노무법인에 지사장 해고가 가능한지를 문의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시‘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가 금지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본사 인사팀과 면담 시 확인한 내용은 괴롭힘에 대한 6하 원칙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자료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확정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본사의 인사팀은 노무법인에 신고인, 참고인, 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부탁하고, 징계절차 지원을 요청하였다. 노무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가 6명, 참고인으로 인사팀장, 행위자를 조사하였다. 신고자가 지목한 19개의 혐의 내용을 조사하고, 진술이 일치하거나 입증자료가 있는 12개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사규 위반이라고 결론짓고서, 회사에 징계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회사는 그 조사내용을 기초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지사장의 해고를 결정하고 통보하였다. 이에 지사장은 자신의 행위가 충분히 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의 권고사직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었다. 본고는 조사 내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내용을 판단하려고 한다. Ⅱ. 사실관계 확인 이번 사건은 지사장이 2024년 2월에 입사한 후 8개월 만에 자신의 부하직원 6명으로부터 ‘괴롭힘’과‘사규위반’을 이유로 본사 인사팀에 신고했다. 이에 본사 인사팀은 지사장의 업무를 중단시키고, ‘자택대기’의 인사발령 낸 후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였다. 피신고인 지사장(남)은 2024년 2월에 입사해 당시 8개월 재직 중에 있고, 6명의 신고인들은 ①신고인 1(남) 전무로 8년, ②신고인 2(남) 상무로 8년, ③신고인 3(남) 상무로 8년, ④신고인 4(남) 차장으로 1년, ⑤신고인 5(여) 부장으로 8년, ⑥신고인 6(남) 부장으로 6년 각각 재직 중이다. 그리고 참고인인 HR 팀장(여)은 10년 재직 중이다. 피신고인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사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식자리에서 폭언 및 협박 : 2024년 2월 21일 지사장은 회식자리에서 신고인4(차장)가 말끝에 ‘요’자를 사용한다고 욕설을 하고, 다/나/까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며 앞으로 요자를 쓰지 않겠다는 녹음을 시켰다. 이 일이 있은 후 신고인4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졌고, 그 증상이 심해져서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 신고인4가 제출한 녹음자료에 “절대 대표님 앞에서 요자 안 쓰겠습니다. 홍! 길! 동! 안 쓰겠습니다”라고 확인하였다. 또한 당시 부인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매우 분해하며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진단서: 적응장애)도 제출하였다.(⇒괴롭힘 인정) (2) 비하, 모욕적 발언: 2024년 4월과 5월 매월 일대일로 하는 미팅에서 지사장은 별다른 근거 없이 신고인 4(차장)를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자신이 S대 MBA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신고인4가 9월경에 K대 MBA과정에 지원한 것에 대해 “왜? H대 인맥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애?”라고 비웃으면서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일대일 미팅 자체가 비하나 모욕의 연속으로 매우 괴로웠다. 이에 대해 신고인4는 입증자료가 없고, 지사장은 이 사실을 부인했다. (⇒괴롭힘 불인정) (3) 90도 문안인사 지시: 지사장은 직원들에게 아침마다 자신의 방으로 찾아와 90도 문안인사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신고인3(상무)은 지사장이 취임한지 한달쯤 지났을 때, 오전에 지사장방 밖에서 간단하게 목례했는데, 자신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인사를 왜 그런 식으로 하냐, 하려면 똑바로 90도로 하라”고 하였다. 다른 직원에게도 전달하였다. 그후 매일 출근해 방으로 찾아가서 90도 인사를 하였다. “저는 굉장히 굴욕적이고 불편한 상황이었다.”직장생활에서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었지만, 지사장이 시키니 할 수 밖에 없었다. 신고인4(차장)도 신고인3(상무)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사장이 출근하면 지사장 방으로 가서 90도로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였다. 매일 지사장이 출근할 때면, 지사장실에 찾아가 90도 인사가 엄청난 스트레스였다. (⇒괴롭힘 인정) (4) 회식자리에서 폭언: 2024년 9월 25일 지사장은 회식자리에서 신고인 6(부장)에게 다리를 꼬고 있다는 이유로 공개적으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 지사장과 직원 4명 포함 횟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신고인 6은 피곤하고 발이 가려워서 다리를 꼬고 있었다. 이에 지사장은 “어디 내가 얘기하는데, 어디 씨발, 니가 내 앞에서 발을 꼬고 있냐”고 욕설과 폭언을 함께 하였다. 당시 지사장이 신고인 6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에 대해 당시 동석한 직원들의 진술도 일치하는 점을 볼 때, 지사장이 폭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욕설이 1회성이고, 구체적 욕설 내용이 확인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만, 직원 간에 상호 존중의 근무환경을 저해하는 부적절한 행동에 해당된다. (⇒윤리 규정 위반) (5) 술 따르는 순서에 대한 폭언: 지사장은 2024년 5월 ~ 6월경 식사자리에서 파트너사 사장에게 먼저 술을 따랐다는 이유로 신고인 6(부장)에게 폭언하였다. 고객사 사장이 회사를 방문해 직원 10여명과 점심을 함께 했다. 여기서 소주를 반주하면서 식사 중에 신고인 6은 고객사 사장이 연배가 있고 손님이기에 먼저 술을 따라 드렸다. 이에 갑자기 지사장이 “야, 너는 누가 사장인지도 모르냐?,” “넌 어느 회사 사람이냐, 어디 소속이야!”라며 비꼬듯이 모든 직원 앞에서 큰소리로 말했다. 신고인 6은 지사장의 공개적 모욕에 어쩔 줄 몰라서 수치심을 느꼈다. 이 공개적 비난에 동석했던 신고인 4가 동일한 내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로 확인하였다. (⇒윤리규정 위반) (6) 지사장 본인 책 구매 강요: 2024년 3월 ~ 4월경 직원들과 파트너사에 지사장 자신이 쓴 책을 구매 강요로 구입했다. 신고인 3(상무), 신고인 4(차장), 신고인 6(부장)은 지사장 자신이 쓴 책을 지속해서 구입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였다. 또한 협력사의 사장도 구매 강요를 받아 부득이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윤리규정 위반) (7) 내기 골프 강요: 2024년 6월, 8월에 실력 차이가 큰 부하직원에게 내기 골프를 강요하여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였다. 신고인 1(전무)과 신고인 3(상무)에 따르면, 지사장은 골프를 칠 때마다 내기 골프를 강요하여 실력이 부족한 신고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었다. 지사장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원치 않는 내기 골프를 하게 하여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하였다. (⇒윤리규정 위반) (8) 파트너 회사와 부적절한 내기 골프 : 파트너 회사와 골프 팀 대항경기를 잡으면서 “우리 회사가 질 경우 회사의 장비를 무료로 주고, 이길 경우 파트너사에서 해외 여행을 제공한다”는 내기 골프를 약속하였다. 신고인 2(상무), 신고인 3(상무)에 따르면, 장비를 무료로 주는 것은 5-6천만 원 정도의 제품 한 대를 주는 것으로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이다. 또한 고객의 여행 접대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었다. 다행스럽게 지사장이 괴롭힘 사건으로 업무가 배제되었기 때문에 내기 골프는 실제로 행해지지 않았지만, 이는 회사의 윤리규정 위반이다. (⇒윤리규정 위반) (9) 해고를 언급하며 고용불안감 조성: 직원들에게 본사에서 한국지사 영업부 직원들을 자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언급을 수 차례 하며 고용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지사장은 신고인 1(전무)에게 “아시아 지역 본사(AP)의 영업이사가 한국의 영업팀을 다 자르라고 하는데, 본인이 막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 신고인 3(상무)은 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발주서가 외부 사정으로 늦어지고 있었다. 이에 지사장은 “너 세일즈 계속할 생각이 있는 거야? 도대체 이런 식으로 계속 세일즈를 할 수 없다? 차라리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고용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말을 하였다. 지사장과 출장 중에 차 안에서 “회사 웃선에서는 다 내보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직원들과 잘 지내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여차하면 이미 위에서도 다 동의했기 때문에 내볼 수 있다.”고 얘기했다. 신고인 6(부장)도 2024년 9월 25일 회식자리에서 지사장은 “세일즈 없어도 자기는 비즈니스 다 할 수 있다. 다 자르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특히 본인과 단 둘이 흡연하는 자리에서 지사장은 AP 영업이사가 자기에게 “왜 너는 노땅들을 아직도 데리고 있느냐, 다 자르지 않고 빨리 정리해라”라고 애기했다고 했다. 차후 AP 영업이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확인했다. 본 사안은 직원 간의 근무환경을 저해하거나 불쾌감, 위협감, 적대감을 조성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윤리규정 위반이다. (⇒윤리규정 위반) (10) 보너스의 감사 표시, 대가 요구: 보너스에 대해 본인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도록 강요하거나 상응 대가를 요구하는 듯해 압박감을 느꼈다. 회사의 내부 지침상 고객에게 수금이 잘 안될 때에는 보너스를 받을 수 없다. 신고인 1(전무)은 수금이 늦어져 성과급을 못 받을지 걱정이 되어 지사장에게 AP에 잘 얘기해 받도록 부탁했고, 결국 받게 되었다. 이에 지사장은 “제 덕분에 전무님이 돈 받을 테니까 술 한잔 사셔야죠. 골프 한번 치셔야죠”라면서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하였다. 신고인 2(상무)는 공식석상에서 보너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똑바로 해,”“나 떼어줘야 되는 거 아냐” 라면서 직원에게 농담이 아니라 뭔가를 바라는 말을 계속하였다. 신고인 3(상무)도 지사장이 본인한테 보너스 받으면 뭐 해 줄건 데? 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윤리규정 위반) (11) 업무 배제: 2024년 7월 17일 및 11월 11일 신고인 5(을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배제하였다. 관련하여 HR 팀장과 확인 한 결과 당시 업무의 적정한 범위내에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였다. (⇒협의 없음) (1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업무상 질책: 2024년 8월 8일과 8월 9일 지사장은 사무실 방문을 열어둔 채 신고인 5(부장, 여)를 향해 소리를 질러 충격과 수치심을 안겨주었다. “일 못하는 것 다 아는데. 모르면 물어보란 말이야.” “김 부장 일 못하는 것 잘 아는데, 김 부장 같은 사람 많이 봤다.” 이 사건 이후 신청인 5는 업무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고, 동료 관계에서도 위축감을 느꼈다. 이 사안은 신청인 녹취록 제출해 지사장의 멘트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지사장이 신고인 5에게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업무상 질책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 (⇒직장내 괴롭힘 해당) (13) 부적절한 관계 암시: 신고인 5(부장, 여)가 업무 능력이 좋지 않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일하고 있냐며 전 지사장과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추궁하였다. 이 신고내용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졌고, 입증 자료가 없어 괴롭힘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협의 없음) (14)(15)(16) 부당한 요구 및 지시: ① 2024년 7월 신고인 5(부장, 여)에게 오래 전부터 거래해오던 업체가 아닌 본인 개인이 사용하는 와인업체로부터 와인을 구매하도록 지시하였다. ② 2024년 6월 신고인 5에게 마스터 클래스 행사를 위해 본인의 책을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전시하라고 지시하였다. ③ 2024년 7월 신고인 5에게 태국 세일즈 컨퍼런스에서 자신의 개인 옷을 법인카드로 구매할 것을 김○○ 이사를 통해 지시하였다. 위의 3가지 부당한 업무 지시는 신고인 5가 신고한 것으로 업무에 필요한 부분에서 이루어졌고, 그 비용도 크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도 서로 달라 사규위반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회사 방침이나 규정의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사장은 충분한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협의 없음) (17) 법인카드 사용지침 위반: 지침상 1명 이상 참여하면 최상급자가 결제하고 경비를 처리해야 함에도 발을 빼고 버티면서 눈치주는 상황으로 몰고가 부하 직원이 결제하게 했다. 지사장은 회사의 직원들 간 골프 모임, 저녁식사, 워크숍 활동을 하면서 경비처리를 본인의 회사카드로 해야 하지만, 본인이 결제하지 않아 신고인들이 결제했다. 이에 신고인들이 법인카드 사용지침을 위반해 재제도 받았다. 이는 회사의 출장 및 접대비 사용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이 된다. (⇒출장 및 접대비 규정 위반) (18) 연봉누설 금지 의무: 신고인 3(상무)과 신고인 6(부장)에 따르면, 지사장이 공공연히 직원들의 연봉을 공개했다고 한다. 지사장은 직원들과 같이하는 저녁식사 자리에서 이 회사 오기 전에 5억을 받았는데, 지금은 3억 밖에 안된다는 불만을 얘기하였다. 신고인 6이 사직서를 냈는데, 본인이 AP의 승인을 받아 연봉을 20% 올려줘서 남기로 했다면서 영향력을 과시하였다. 또한 김○○ 전무도 본인의 연봉과 맞췄다고 하여 전무의 연봉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 HR 팀장(여)은 당연히 연봉 정보는 회사의 비밀정보이고, 다른 엔지니어들의 연봉 공개로 경고를 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연봉이 공개되면 직원들 간 위화감 조성, 연봉 산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조직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연봉누설을 금지했다.(⇒윤리규정 위반) (19) 성희롱 발언: 지사장은 HR 인사팀장에게 이전 직장의 HR 여성직원과 비교하면서 “나를 얼마나 잘 모시는지, 한번은 부산 출장 갔을 때 사람들이 다 세컨드인 줄 알더라. 내가 HR이라고 했더니 아니 세컨드를 데려온 줄 알았다”고 수차례 얘기하였다. 이에 대해 HR 팀장이 진술한 내용은 평범한 여성의 입장에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당시 대화가 일대일로 이루어져 반복한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성희롱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협의 없음) Ⅲ.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및 지사장에 대한 징계 요구 1.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1]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라는 세 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여기서‘지위의 우위’란 지휘명령 관계상 상위 또는 지위ㆍ직급상 상위를 말하며, ‘관계의 우위’란 상대방이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제가 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i)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ⅱ)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업무상 지시,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그 지시나 명령 행위의 형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등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결여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종합적 판단’으로 이루진다.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2] 2. 지사장에 대한 징계 요구 조사자는 조사 결과 총 19개의 문제 행위 중 총 12개의 행위가 관련 법령 및 회사 규정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개, 윤리규정 위반 행위 8개, 출장 및 접대비 지침 위반 1개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제76조의3 제5항,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피신고인에 대해 확인된 행위는 취업규칙의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대상자는 한국지사의 조직을 총괄하는 자(지사장)로서 일반 직원들과 달리 직장 내 괴롭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금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되었고, 회사의 윤리규정은 관리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우고 스스로 본보기가 될 것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윤리규정 위반 행위가 8개가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위행위들이 입사 후 8개월 만에 직속 부하 30명 중 6명의 신고로 확인되었고, 일부 신고인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는 등 신고인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정도가 크며, 신고인들이 피신고인과의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징계 양정에 참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시간제도의 변경, 경영상 해고 등에 있어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 또는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기법 제24조 제3항). 그러나 동 규정만으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및 선정방법,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서면합의서의 효력 등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관련한 문제에 대한 명확한 행정해석 기준과 판례 내용을 제시하여 법 해석과 운영을 이해하고자 한다. < 근로자의 범위 및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1. 근로자의 범위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거나 근로자 대표를 선출함에 있어 투표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근로자의 범위 (법 제2호 제1호) (법 제2호 제2호)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 사업주, 2) 사업경영담당자, 3)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서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제외된다. 이는 설사 이들이 근로자로서 향후 합의 내용의 적용을 받더라도 노사서면 합의과정에서는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행정해석: 근기 68207-735). 2. 근로자 대표의 선정단위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이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시간제도를 사업단위로 도입하고자 하면 근로자 대표는 사업단위로 선정하고, 또는 일부 사업장에만 도입하고자 하면 그 일부 사업장단위로 선정해야 한다. 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대상이 특정한 직종 또는 직급으로 한정되는 경우 그 대상자를 대표하는 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그 특정 부문이 당초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감원에 관한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무의미하다. 병원에서 4급이상 직원을 감원함에 있어 5급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근로자대표)을 상대로 협의한 것은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고법 2004누4613, 2005.3.25.) <근로자대표 선정방법> 1.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업단위로 도입하는 경우는 사업단위에서, 사업장단위로 도입하는 경우는 사업장단위에서 판단해야 한다.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고 있으면 근로자 대표는 당연히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 받은 자(예, 노동조합지부장)가 된다. 2. 노동조합이 근로자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이 근로자의 과반수를 조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된다. 따라서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며, 1인의 대표는 물론 복수의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에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문제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를 할 근로자의 대표자를 선출한다는 것을 근로자들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는 적당한 방법이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근로자들의 집회를 통한 선출이나 회람을 통한 서명 등의 방법도 무방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선출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개입이 배제된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근로자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결정하고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들이 참여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출된 자가 근로자의 과반수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면 근로자대표가 아닌 자로 보기는 어렵다.” (근기 68207-1472, 2003.11.13) 3. 근로자대표로서 인정받지 못한 사례 근로자대표로서 대표성이 없는 자와의 승인 또는 협의는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 (1) 팀장 및 간부급 전체회의에서 회사의 경영난을 알리고 감축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간부직원들의 의견을 구하였다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법 2006구합25285, 2007.09.07). (2) 근참법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근로자위원, 즉 하자 있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성실한 협의로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부당한 해고이다. (중노위 2009부해487, 2009.08.06). (3)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아닌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근로조건지도과-1167, 2008.04.29) (4) 정리해고시 실질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근로자 대표가 아닌 임의조직과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부당하다. ( 서울행법 99구12679 , 1999.12.24) (5) 근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근로자위원을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투표방법에 관한 사항은 명시된 바가 없다. 현행 선거관련법상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는 명문화되어 실시중이나 전자투표에 관하여는 명시된 바가 없으며 기술적인 문제가 검증되지 않아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활용하기에 곤란하다. (노사 68107-335, 1998.11.12) <근로자 대표의 대표권 행사방법> 1. 노동조합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자가 대표권을 행사한다. 단체협약의 보충협약으로 체결하거나, 단체협약과는 별개의 서면합의서로 작성할 수 있다. 2.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서면합의의 방식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방법에 따르면 되고, 1) 1인의 대표자를 선출하거나, 2) 당해 사업에 한하여 1인의 근로자위원에 대표권을 위임하거나 3) 별도의 의사결정방법을 설정하거나(예를 들어 과반수의 찬성, 2/3 이상의 찬성 등) 4) 근로자위원 전원이 서면합의에 참여하는 등의 모든 방법이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일부 근로자위원과만 서면합의 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새로이 근로자 대표를 선정하는 경우…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효창동’ 정연욱 (JEONG YEON WOOK) 작사, 작곡, 노래 오랜만에 발라드 곡을 소개해 본다.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던 작곡가 정연욱에게서 반가운 편지가 왔다. 서로 바빠 한동안 소식을 놓치고 지냈는데, 이렇게 멋진 곡을 준비하고 있었나 보다. 신곡을 듣고 소개하는 것만큼 설레는 일이 또 있을까. 나른한 주말 오후, 쇼파에 몸을 기댄 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찰나, 새로운 뮤즈의 기운이자 기별이 찾아왔다. 그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스며들며, 옛 추억이 떠올랐다. 마음 따라, 선율 따라 흘러가다 보니 어느새 나는 스무 살의 시간 속에 서 있었다. 육체는 빛났고, 정신은 설익었던 날들. 그 혼란스럽고도 날아오를 듯한 청춘의 한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길로 던져저 너는 너의 길로 나는 나의 길로 가며, 긴 이별이 된 숨 가쁜 시간들이 이어졌다. 정연욱은 90년대 중반 015B 객원 가수로 음악을 시작해 두 장의 정규 앨범과 싱글 앨범을 발표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돌연 대중음악인이 아닌 성악·크로스오버 장르의 가곡으로 무대를 옮겼다. 이후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강혜정, 소프라노 김수연, 테너 류정필 등 국내 최정상 클래식 뮤지션들의 앨범을 프로듀싱하고 작곡하며 활동하던 그가, 오랜만에 본업인 가수로서 그리고 대중음악 작곡가로서 새로운 싱글 앨범을 발표했다. “효창동” 정연욱 – 작사, 작곡, 노래 모든게 새롭게 돌아가던 2월의 어느 늦은 날 우린 처음 알았지 넌 참 예뻤었고 난 하나도 가진게 없던 그 시절…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우리나라의 임금은 사후적 개념인 평균임금과 사전적 개념인 통상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균임금은 실제로 수령한 임금총액으로 퇴직금과 산업재해 보상금에서 사용되고, 통상임금은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에 대해 받기로 한 사전적 가상임금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임금으로 사용된다. 2013년 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례 이전에는 통상임금이 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1임금지급시기 내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분류되었다. 이에 많은 기업들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도입하여 통상임금을 총 임금의 50% 정도로 설정하였다. 이에 대해 2013년 12월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1임금 지급시기인 월간을 연간으로 확대하여 연간 단위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단순화되는 대대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2013년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을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정의하여 ‘고정성’을 유지하였다. 2013년 대법원 판결은 마지막 달에 급여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부 상여금이나 퇴직하는 달의 근무일수 조건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수십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다가 마지막 달 퇴직 시점에서 딱 한번 재직 조건부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켰다. 이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재직 조건부 상여금’을 계속 유지하면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분쟁이 계속 발생하였다. 그리고 최근 대법원은 2024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2013년 대법원 판결과 달리,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인 소정근로에 대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정의에서 ‘고정성’을 삭제하였다. 그 결과 재직 조건부와 근무일 수 조건부 상여금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을 인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임금구조에서 역사적인 획을 긋는 2013년 12월과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두개 판결의 변경된 주요 내용을 통해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통상임금에 대한 적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두개의 대상판결의 내용> 1.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갑을오토텍)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 2012다94643 판결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갑을오토텍은 상여금지급규칙에 따라 상여금을 짝수 달에 지급하였고, 상여금 지급대상기간 중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나 추석과 설상여금이나 휴가비 등은 지급일 현재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회사의 1임금지급 산정 기간인 1개월을 초과한 2개월 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정기성 요건이 충족된다. 또한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일률성과 고정성이 인정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임금의 지급시기를 1월에서 1년으로 기간을 확정하여 판결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사건 회사의 설과 추석 상여금, 하기 휴가비 등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즉,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더라도 퇴직 시에 임금수령일에 재직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2.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한화생명보험 및 현대자동차): 대법원 합의체 판결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한화생명보험 사건) / 2013다302838 판결(현대자동차 사건) ‘한화생명보험’은 월 기준급여의 8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면서, 정기상여금 짝수 월, 설과 추석상여금, 하계상여금으로 나누어 연간 총9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였다.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자동차’는 통상임금의 750%를 격월, 설과 추석, 하기휴가에 분할하여 지급하였다. 격월 상여금은 각 100%, 설-추석 상여와 하기휴가는 각각 50%씩 지급하면서, 지급일에 해당하는 월에 15일 미만 근무한 자는 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하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의 개념에서 ‘고정성’을 삭제하였다.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재직 조건부 상여금과 근무일 수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포함시켰다. 다만, 법적 안정성과 신뢰 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리의 효력을 이 판결 선고일 이후의 통상임금 산정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본 통상임금의 개념과 기능> 1. 통상임금의 개념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종전과 달리 통상임금의 개념을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고정성’을 삭제하였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통상임금을 이루는 개념에는 ‘임금 지급에 관한 일정한 사전적 규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제공과 관계없이 일시적이거나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여전히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합의체 판결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판결 (한화생명보험 사건) / 2013다302838 판결(현대자동차 사건) 2. 통상임금의 기능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에서 ‘고정성’을 제외하는 이유로 5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임금의 기능’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첫째, 통상임금은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한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가치를 임금으로 전환한 개념으로, 법령상 정의된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판단 기준은 ‘소정근로 대가성’이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이러한 ‘소정근로 대가성’ 있는 임금의 전형적 속성으로서, 임금의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이 미리 일정하게 정해지도록 요구함으로써 통상임금의 범위를 사전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둘째, 통상임금은 법정 수당을 계산을 위한 사전적 확정개념이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 산정의 도구로서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 법이 정한 합당한 보상을 하도록 한 강행법규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당사자가 그 의미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적 개념이다. 셋째, 통상임금은 실근로와 무관하게 소정근로를 반영한 것이다. 이 점에서 통상임금은 법정시간내에서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산정되는 평균임금과 구별된다. 통상임금은 가상의 도구 개념이고 그 개념이 전제하는 근로자는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소정근로의 온전한 제공’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이를 이유로 지급되는 가상의 임금이 통상임금이다. 넷째,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산정된다. 그래야 사용자와 근로자는 연장근로 등에 대한 비용 또는 보상의 정도를 예측하여 연장근로 등의 제공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연장근로 등이 실제 제공된 때에 가산임금을 곧바로 산정할 수 있다.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것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한 경우에 지급되는 임금이 얼마로 정해져 있는가이다. ‘실제로 조건을 충족하여 그 임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은 통상임금에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다섯째, 통상임금 개념은 연장근로 등의 억제라는 근로기준법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고(제17조 제1항 제2호),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제50조 제1항). 연장근로 등은 근로자에게 더 큰 피로와 긴장을 주고 근로자가 누릴 수 있는 생활상의 자유시간을 제한하므로,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면서(제53조) 연장근로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제56조), 연장근로 등 관련 규정 위반에 관한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제109조, 제110조). 통상임금의 취지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고 연장근로 등의 가치에 상응하는 금전적 보상을 해 주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변경의 시사점> 2013년과 2024년에 있었던 두개의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합의체 판결은 우리나라의 임금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성 임금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서 높아진 통상임금을 통해서 연장근로 등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킨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임금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2013년 이전만 해도 대부분의 기업들이 통상임금을 1임금지급시기에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설정함으로써 각종 상여금제도가 연봉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상적인 급여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2024년의 통상임금 판결은 1임금지급시기를 월 단위가 아닌 연단위로 확정함으로써 임금구조를 간단히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둘째,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 통상임금임을 명확히 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받는 것이 통상임금임을 명시하고 있다. 즉,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셋째, 통상임금에 대한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통상임금이 높아졌고, 통상임금을 반영해 연장근로 등에 대해 실제 받는 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하면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스스로 제한해 실제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