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용운 「사랑하는 까닭」을 읽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사랑하는 까닭_한용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紅顔)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백발(白髮)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기쁨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슬픔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건강만을 사랑하지만은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첫 문장은 역설처럼 시작된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한용운은 사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다만 그 이유는 아름다움이나 성공, 젊음 같은 세속적 조건이 아니라는 데 이 시의 깊이가 있다. 시인은 세 번의 반복을 통해 사랑의 본질을 드러낸다. 홍안과 백발 기쁨과 슬픔 건강과 죽음 이 대비는 인간의 삶 전체를 상징한다. 젊음에서 늙음으로, 환희에서 고통으로, 삶에서 죽음으로 이어지는 존재의 여정을 압축한 것이다. 세상은 대부분 빛나는 순간을 사랑한다. 젊음을 사랑하고, 성공을 사랑하며, 웃는 얼굴을 사랑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백발이 되고, 슬픔이 찾아오고, 병과 죽음이 가까워질 때 많은 사랑은 흔들린다. 한용운이 말하는 사랑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이 한 줄은 사랑의 가장 높은 경지를 보여 준다. 사랑은 상대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순간까지 품는 일이다. 존재 전체를 받아들이는 일이다. 불교적 세계관을 지닌 만해의 시답게 이 작품은 삶과 죽음을 둘로 나누지 않는다. 죽음조차 사랑의 바깥으로 밀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마지막 연은 더욱 깊은 울림을 남긴다. “당신은 나의 죽음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사랑은 시간을 이기는 감정이다. 육체를 넘어 존재를 바라보는 시선이며, 조건을 넘어 영혼을 품는 약속이다.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랑을 말하지만, 그 사랑은 종종 조건의 다른 이름이 되곤 한다. 아름다울 때만, 성공했을 때만, 건강할 때만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래일 뿐이다. 한용운은 묻는다. 당신은 그 사람의 백발까지 사랑할 수 있는가…
[작성자:] 김은정
[손영미 칼럼] 한국예술가곡연주회 18년 간 지켜온 우리 음(音)의 숲, ‘한가연’이 걸어온 경이로운 기록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서양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홍수 속에서도 오롯이 우리말과 우리 정서가 담긴 한국가곡만을 품고 18년을 한결같이 걸어온 단체가 있다. 바로 사단법인 한국예술가곡연주회(이하 한가연)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무대를 열어 오직 한국가곡만을 연주하며, 강산이 거의 두 번 바뀔 세월 동안 우리 가곡의 아름다움을 꾸준히 전파해 온 한가연은 마침내 뜻깊은 이정표를 세웠다. 한가연은 지난 2026년 6월 26일 오후 4시, 세일아트홀에서 ‘제203회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정기연주회 겸 창립 18주년 기념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03회의 뚝심, 그리고 위로가 된 음악 한가연이 걸어온 길은 숫자만으로도 그 경이로움을 증명한다. 18년 동안 매월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한국가곡만을 무대에 올린 정기연주회는 이번 공연으로 203회를 맞았다. 이와 함께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 특별음악회도 29회에 이르렀으며, 정기공연을 넘어 우리 가곡의 외연을 넓혀 왔다. 무엇보다 한가연의 음악은 화려한 공연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매년 두 차례 이상 병원을 찾아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위로음악회를 꾸준히 이어오며, 음악으로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한 예술 실천을 지속해 왔다.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천해 온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18주년을 수놓은 우리 가곡의 향연…
K-AI 아트 거장 장인보 감독, 2026 더 메종 코엑스서 ‘스페셜 AI 작가 초청’
– 대한민국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참여…전통과 현대 허무는 다원 예술의 정수 예고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프리미엄 리빙 트렌드 축제 ‘2026 더 메종(THE MAISON 2026)’이 오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COEX) 3층 C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Better living, Better life(더 나은 공간, 더 나은 삶)’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우리가 머무는 공간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이는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번 더 메종의 핵심 하이라이트인 ‘Ai아트 전시’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초청에 이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최초로 AI 작가로 초청돼 국제교류공로상을 수상하고, KAN문화예술대상에서 ‘AI예술대상’을 연이어 거머쥔 장인보 감독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총괄 지휘한다. 장인보 집행위원장은 G20정상회의, 평창올림픽, APEC 등 대형 융복합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베테랑 연출가다. 세계 최초 Ai와 오케스트라의 융복합 공연과, AI 융복합 동화 공연 ‘달의 소녀’를 성공리에 막 내리게 한 것은 물론, 광복 80주년 하얼빈 초청 한국 순회 전시와 APEC Ai Art 영화제 등을 주도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AI 콘텐츠의 학술적·미학적 가치를 입증했다. 엄격한 프리미엄 큐레이션과 다양한 프리미엄 작가의 독점 작품 공개 행사는 브랜드를 대량으로 밀어 넣는 방식이 아닌, 엄격하게 선별된 글로벌 브랜드와 국내 하이엔드 디자이너 브랜드를 테마별로 엮어낸다. ▲SIGNATURE ‘M’ (시그니처 가구/오브제) ▲OUTDOOR LIFE (테라스/아웃도어 가구) ▲PLANTERIOR (조경/가드닝/식물) ▲HOME FABRIC (패브릭/침구) ▲ART LIVING & CERAMIC (예술/도자기/공예) 등 5가지 명확한 세션을 통해 방문객이 자신의 고유한 취향을 직관적으로 발견하도록 돕는다.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이번 더 메종에서 최초로 Ai 작가 초청으로 참여하는 ‘스페셜 AI전시’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인보 작가가 참여해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완전히 허무는 다원 예술의 정수를 선보인다. 또한 인간 고유의 아날로그적 감각과 기계의 초지능적 알고리즘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과정을 시각화해 디지털 회화, 생성형 Ai 등 밀도 높은 다채로운 스펙트럼의 작품들을 공개한다. 공간 전문가와 프리미엄 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 장 더 메종은 대중적인 저가 가구 시장과 차별화를 둔 만큼, 타겟층 역시 공간에 대한 확고한 취향을 가진 고관여 유저로 좁혀져 있다. 크게 B2C 개인 소비자 고관여층과 B2B 비즈니스 전문가 두 축으로 나뉜다. B2C 영역은 남들과 똑같은 인테리어가 싫고 자신의 가치관과 감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리빙 제품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홈 스타일링 소비층, 그리고 유행 타는 일시적인 가구 대신 오래 소장할 수 있는 타임리스(Timeless) 디자인 가구와 조명, 아트 오브제를 찾는 신혼부부 및 이사·리모델링 예정자들에게 완벽한 가이드가 된다. B2B 영역은 다가올 공간 트렌드와 FW 시즌의 영감을 얻고 프로젝트에 적용할 글로벌 탑티어 자재 및 가구 브랜드를 발굴하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건축가, 그리고 카페, 호텔, 오피스 등 상업 공간에 차별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와의 협업 기회를 모색하는 상공간 기획자 및 MD 바이어들에게 훌륭한 비즈니스 매칭의 장을 제공한다. 장인보 작가는 “단순한 기술적 시연이나 도구로서의 AI 활용을 넘어, 과거·현재·미래에 걸친 리빙과 예술의 융합을 통해 인간의 심오한 감각과 기계의 지성이 수평적으로 교차하는 ‘새로운 예술 언어’를 확인하는 역사적인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어렵고 멀게만 느껴졌던 AI 예술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온몸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아트의 문턱은 낮추고 볼거리는 풍성하게 채우려 노력 한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미래 예술이 주는 특별한 감동을 함께 나누시길 바란다”고 초대의 말을 전했다. ▲사진=THE MAISON 포스터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장인보 감독 작품 및 약력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THE MAISON…
주식회사 더원, 함평 스마트팜에서 황금목이버섯 재배 본격 착수
– 4988.io 글로벌 라이브커머스 사업 확대 – 원료 생산부터 가공·유통·글로벌 판매까지 통합한 K-푸드 플랫폼 구축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주식회사 더원(대표이사 김창환, 이하 김 대표) 전라남도 함평 스마트팜 농장에 황금목이버섯 배지 입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재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버섯 재배를 넘어 원료 생산부터 가공, 제품 개발, 글로벌 유통까지 연결하는 통합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원은 함평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황금목이버섯을 활용해 화장품, 건강식품, 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4988.io 플랫폼을 통해 국내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계획이다. 스마트팜에서 글로벌 소비자까지 이번 프로젝트는 생산과 판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 비즈니스 모델이다.…
누우면 찾아오는 야간 허리 통증… 디스크 아닌 ‘호흡 패턴’과 ‘몸통 안정성’ 체크해야
– 하이즈피트니스 이신주 대표 “단순 근육 손상 오인 많아, 복압 유지하는 움직임 회복이 근본 해결책”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침대에 눕는 순간, 오히려 묵직한 허리 통증이 찾아와 밤잠을 설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개운함 대신 피로감과 뻐근함이 반복된다면 흔히 척추 디스크나 단순 근육 손상을 의심하기 쉽지만, 전문가들은 뜻밖의 원인으로 ‘잘못된 호흡 패턴’과 ‘몸통 안정성 저하’를 지적한다. 많은 현대인이 스트레스와 좌식 생활로 인해 올바른 호흡법을 잃어버린 채 생활한다.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와 등, 옆구리까지 압력이 골고루 전달되어 척추를 단단하게 지지해주어야 하지만, 상체와 가슴만 과도하게 들리는 호흡을 하게 되면 몸의 중심을 잡는 안정성이 무너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척추를 감싸는 주변 근육과 허리가 과도한 긴장을 독박 쓰게 되며, 특히 몸의 긴장이 풀리는 야간에 통증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수면 중 허리 불편함은 무조건 강도 높은 근력 운동을 하거나 통증 부위를 무리하게 스트레칭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불안정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가혹한 운동은 척추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교 지역에서 움직임 기반의 프리미엄 운동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하이즈피트니스 이신주 대표는 “야간 허리 통증으로 밤잠을 설쳐 센터를 찾았던 30대 직장인 회원의 경우도 유연성 부족이나 디스크가 아닌, 무너진 복부 압력과 잘못된 몸 사용 습관이 원인이었다”며 “단순히 횟수만 채우는 운동 처방 대신 바닥을 지지하는 감각을 깨우고, 골반과 갈비뼈의 위치를 바로잡아 몸통의 안정성을 단계별로 회복시키는 데 집중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움직임 평가를 통해 호흡 패턴을 교정받은 한 회원은 “예전에는 허리가 아프면 무조건 버티거나 강한 운동으로 극복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내 몸이 왜 아픈지 원인을 먼저 이해하고 편안하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면서 오랜 통증과 수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일상의 변화를 전했다. 이신주 대표는 일상에서 야간 허리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숨을 마실 때 갈비뼈 하단과 복부 전체가 사방으로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인지하는 ‘360도 호흡법’을 연습하고, 척추의 과도한 꺾임이 없는 바른 정렬 상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하이즈피트니스는 획일화된 운동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 개개인의 움직임 패턴과 호흡 체계를 세밀하게 분석하는 프리미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이 스스로 몸 상태를 이해하고 건강한 움직임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맞춤형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정봉수 칼럼]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의 제한과 허용 범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근로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법 제4조에 따라 형사책임이 제한되고, 민사책임은 같은 법 제3조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규정에 따라 판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서 확보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용자와 단체교섭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 더 나은 근로조건을 요구한다. 이에 사용자는 인건비가 회사제품의 원가인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요구를 거부하게 된다. 노동조합은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파업을 하게 된다. 이에 맞서 사용자는 무노동 무임금으로 대응하여 파업에 참가한 근로자를 지치게 한다. 노사간의 힘의 대결을 통해 절충된 합의문이 작성되고, 이것이 단체협약이 된다. 여기서 만약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있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파업 효과는 현저히 줄어들어 더 이상 파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용자에게 굴복하게 된다. 이러한 단체행동권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외주를 줄 수 없다고 노조법은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금지는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여 단체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보호법규이다. 이하에서는 대체근로 제한의 의의, 허용되는 내부 대체와 신규채용의 한계, 원·하청관계와 근로자파견의 문제 및 필수공익사업의 예외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대체근로금지의 의의 노조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는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제1항,제2항)」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16조(근로자 파견의 제한)에서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를 파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의행위기간 중의 대체근로제한 규정의 취지는 헌법상 근로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의 대체근로의 제한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한 제도적 장치이자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의 대항행위가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아무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이것은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쟁의행위 중에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대체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이다.[1] III. 대체근로 제한의 범위 1.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의미 사업의 개념에 대해 판례는 「사업」이라 함은 개인사업체 또는 독립된 법인격을 갖춘 회사 등과 같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계속적,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기업조직을 뜻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2] 이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계열사 간에는 서로 다른 사업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특정 기업이 본사를 서울에 두고 공장이나 지점을 여러 곳에 둔 경우에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과 관계 있는 자에 대해서는 쟁의행위기간 중 업무의 대체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즉,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조합원, 비조합원, 당해 사업과 관계가 있는 다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업무대체가 가능하다고 본다. 2. 신규채용의 제한 노조법 제43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판례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2가지가 있다. (1) 쟁의행위기간 중 쟁의행위 참가자들의 업무를 수행시킬 의도로 쟁의행위기간 전에 근로자들을 신규 채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의도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대체할 대체인력이므로 이는 노조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3] (2) 자연 감소인원을 보충하기 위해 신규 채용한 경우이다. 자연감소 인원을 충원하였고, 이러한 인원이 차후 노동쟁의로 중단된 업무에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의 대체인력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단하였다. [4] 3. 대항행위의 정당성 요건 쟁의행위기간 중의 대체근로에 있어 노동조합의 대항행위가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들은 적법한 대체근로인 경우와 위법한 대체근로로 나누어 판단하고 있다. (1) 사용자의 적법한 대체근로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대체근로의 저지를 위한 파업참가근로자들의 전면적‧배타적 직장점거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은 업무방해죄를 인정하고 있다.[5] (2) 쟁의행위기간 중 사용자의 위법한 대체근로저지를 위해 파업참가 근로자들은 폭력이나 파괴∙협박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한,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6] 4. 불법쟁의 행위에 대한 적용 대체근로 제한규정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해당된다고 본다. 노조법상 쟁의행위 시 민형사상의 면책 규정은 정당한 쟁의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대체근로를 이용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즉, 노동조합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해 사용자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채용이나 대체근로를 할 수 있다. [7] 그러나, 현실적으로 쟁의행위가 정당한 파업인지 불법파업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전에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하여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대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하여 투입하는 경우에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체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명백히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에 한해서 대체근로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8] 5. 도급 또는 하도급 금지 노조법 제43조 제2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도급업체와 하도급 업체 사이의 관계에서 하도급 회사의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에 도급업체와의 도급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도급업체가 도급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도급업체 자신의 근로자를 이용하여 중단된 업무를 대체할 수 있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다른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지만[9] 행정해석은 도급업체의 행위는 대체근로금지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관련된 사례로, 구청과 청소용역업체간에 생활쓰레기 수거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소용역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업무가 중단된 경우 자치구가 생활쓰레기 처리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청과의 용역계약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노사간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중단된 업무를 구청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용역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은 구청이 쟁의행위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동법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10] …
Calm Day Music 감성 음악 채널 시작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육군학사장교13기 배 철씨가 지난 20일 학사13기 전체 단톡을 통해 ‘Calm Day Music 감성 음악 채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 철씨는 “사랑하는 학사장교 13기 동기 여러분, 배 철입니다. 오랜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동기들에게 작은 소식 하나 전한다”며…
K-재난통신, 유럽을 홀리다
-세계재난통신 엑스포(6.16-18일, 런던)에서 주목받아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한국 재난통신 기술이 세계최대의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고 각국 정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지난 6.16일-18일 동안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최대 재난안전통신 엑스포(Critical Communications World:CCW)에서 한국 IT기술이 크게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사이버탤로지스, 유캐스트, 유니모테크놀로지 등…
[손영미 칼럼] AI와 관종의 시대, 문학은 무엇으로 살아 남는가 인간만이 쓸 수 있는 시란 무엇인가?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2026년은 한국 문학사에 깊은 족적을 남긴 1926년생 문학인들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이번에 대산문화재단과 한국작가회는 지난 6월 18일 오후 3시 30분, 광화문 교보빌딩 23층 대산홀에서 소설가 박경리, 극작가 김자림과 박현숙, 시인 김종길과 박인환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다섯 문학인이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과 분단, 산업화와 민주화의 격랑을 통과하며 지켜낸 시대의 상처와 인간의 존엄을, 문학을 통해 다시금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지난 100년을 돌아보며 또 다른 시대적 전환점 앞에 서 있다. AI가 문장을 쓰고, 알고리즘이 취향을 결정하며, SNS가 감정을 소비하는 시대. 과거의 문학이 전쟁과 가난, 분단의 상처를 견디게 했다면, 앞으로의 문학은 소음과 속도, 과잉된 자기 노출 속에서 인간다움을 지켜내야 한다. 한없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쉼 없이 배설되는 현대인의 과잉된 언어들과 달리, 시는 침묵의 뼈를 발라내어 가장 정직한 진액만을 남기는 작업이다. 뱉어낸 단어보다 차마 뱉지 못해 행간에 숨겨둔 여백이 독자의 마음에 닿을 때, 시는 비로소 살아 움직인다. 그 여백은 ‘관종의 시대’가 잃어버린 성찰의 공간이며, 타인의 슬픔이 잠시 머물 수 있는 작은 의자다. 오늘의 문학이 마주한 풍경은 한 세기 전과 사뭇 다르다. 과거의 인간이 침묵을 견디며 살아냈다면, 오늘의 인간은 지나친 소음 속에서 길을 잃는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의 감정을 전시한다. SNS는 삶을 기록하는 공간을 넘어 감정을 증명하는 무대가 되었고, 사람들은 존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이기 위해 살아간다. 슬픔은 공유되기 전에 콘텐츠가 되고, 분노는 성찰되기 전에 확산되며, 고독은 견디기 전에 소비된다. 모두가 말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울리는 목소리는 듣지 못하는 시대. 어쩌면 오늘날 시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언어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침묵을 복원하는 일인지도 모른다. 인공지능은 이제 시를 쓴다. 운율도 맞추고, 은유도 만들고, 때로는 인간보다 더 그럴듯한 문장을 생산한다. 그러나 AI가 끝내 흉내 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살아낸 시간’이다. 어머니의 마지막 병실에서 흘린 눈물의 온도, 사랑이 끝난 뒤 빈 의자 하나를 바라보던 저녁의 공기, 누군가를 용서하기까지 걸린 십 년의 침묵. 시는 언어의 기술이 아니라 시간이 남긴 상처의 결이다. 그래서 좋은 시는 잘 쓴 문장이 아니라, 한 인간이 온몸으로 살아낸 흔적이다. 문학은 더 이상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로만 살아남기 어렵다. 정보는 이미 AI가 더 빠르게 제공한다. 그러나 문학은 정보를 넘어 의미를 묻는다. AI가 ‘무엇인가’를 설명한다면, 문학은 ‘왜 살아야 하는가’를 질문한다. AI가 답을 만든다면, 문학은 질문을 지켜낸다. 따라서 미래의 문학은 지식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움의 마지막 보루로 남게 될 것이다. 이 시대에 문학이 삶 속에 녹아든다는 것은 거창한 서가를 채우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무분별한 자극에 마비된 감각을 깨워 일상의 미세한 결을 다시 느끼는 일이며,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포장된 감정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 고여 있는 진짜 나를 마주하는 용기다. 100년 전 박인환이 전후 도시의 황량함 속에서 한 방울의 서정을 건져 올렸고, 김종길이 절제된 언어로 영혼의 품격을 지켜냈듯, 오늘날 우리가 문학 안에서 살아남는 방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기술과 과잉된 소음으로 가득할지라도, 인간은 여전히 누군가의 진심 어린 떨림을 갈망한다. 문학은 자극적인 세상에서 나를 지키는 가장 고요한 방파제이며, 시는 그 방파제 위에 피어난 여백의 꽃이다. 화려한 데이터가 증명할 수 없는 인간만의 쓸쓸함과 존엄. 앞으로의 100년 동안 문학은 인간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예술이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함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술이 될 것이다. 모두가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는 시대, 시인은 가장 깊은 곳의 침묵을 듣는 사람이다. 문학은 인간이라는 숲을 지키는 일이고, 시는 그 숲에서 아직 이름 붙지 않은 바람의 떨림을 기록하는 일이다. AI가 문장을 만드는 시대에도 인간만이 시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 시대 문학의 화두는 한 문장으로 압축된다.…
창업경영포럼, 올 6월 중 ESM Web3 생태계 공식 출범 선언
NFT · DAO · Token · Web3 Home 기반 전 산업군 포털 게이트웨이 90% 이상 구축 완료 이달 내로 공식 발표 예정 죽어있는 웹을 살아 움직이는 Web3 Home으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6년 대한민국 Web3 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