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I 아트의 거장’ 장인보 집행위원장 총괄, 대한민국 정예 작가 20인 전격 참가 ■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인사동 최초 ‘AI 특별전시관’ 구축… 전통과 현대의 다원 예술 정수 ■ 미디어아트 · AI 아트 · 스페셜 특강… 글로벌 문화 예술의 새로운 스탠다드…
[작성자:] 김은정
오산 양산동 ‘오너스짐’, 회원들과 함께하는 ‘지역사회 야외 러닝’ 프로그램 성료
● 송여경·김민우 공동대표의 ‘오너스짐’, 답답한 실내 벗어나 지역사회와 호흡하는 야외 러닝 기획 ● 김민우 대표, 부상 방지 위한 올바른 러닝 주법 및 맞춤형 스트레칭 직접 지도해 안전성 높여 ● 김민우 대표 “함께 달리는 즐거움과 건강한 러닝 문화,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전파할 것”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피티(PT)샵 ‘오너스짐(공동대표 송여경, 김민우)’이 소속 회원 및 지역 내 러닝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함께 오산 지역 일대를 달리는 ‘야외 러닝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지역 사회에 건강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실내 웨이트 트레이닝 중심의 운동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아름다운 코스를 함께 달리며 회원 간의 유대감을 쌓고 올바른 유산소 운동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너스짐의 김민우 공동대표가 전체적인 러닝 코스 설계부터 안전 관리, 전문 트레이닝 지도까지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러닝 시작에 앞서 김민우 대표는 야외 러닝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발목과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러닝 전용 스트레칭’을 직접 지도했다. 이어 김민우 대표는 참가자 개개인의 체형과 체력을 고려하여 호흡법, 올바른 시선 처리, 발바닥이 지면에 닿는 주법(착지법) 등 과학적인 러닝 메커니즘을 세심하게 교육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본격적인 러닝이 시작된 후에도 김민우 대표는 참가자들의 페이스를 세밀하게 체크하며 대열을 이끌었다. 초보자도 지치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김민우 대표는 코스 중간중간 파이팅을 외치며 지친 회원들을 격려했고, 안전한 러닝 환경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했다. 러닝을 마친 후 김민우 대표는 근육의 피로를 빠르게 해소하고 신체 회복을 돕는 리커버리 스트레칭과 쿨다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가자들의 완벽한 마무리를 도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회원은 “혼자 달릴 때는 쉽게 지치고 무릎이 아프기도 했는데, 김민우 대표님이 옆에서 올바른 자세를 계속 교정해 주고 속도를 맞춰주신 덕분에 생애 첫 야외 러닝을 안전하고 즐겁게 완주할 수 있었다”며 소감을 전했다. 오너스짐 김민우 공동대표는 “답답한 실내를 벗어나 지역사회의 맑은 공기를 마시며 회원들과 함께 땀 흘려 달리는 시간 속에서 건강한 에너지의 진정한 가치를 느꼈다”라며, “단순히 운동 공간을 제공하는 센터를 넘어, 김민우 대표가 앞장서서 올바른 러닝 주법과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지역 사회에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야외 소통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확대 운영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송여경·김민우 공동대표가 이끄는 오산 양산동 ‘오너스짐’은 전문적인 체형 교정, 시니어 케어, 통증 케어 및 1:1 맞춤형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아웃도어 웰니스 프로그램을 통해 오산 지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헬스 케어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주식회사 더원, ‘꽃송이버섯·황금목이버섯 프리미엄 코팅쌀’ 4988.io 독점 입점 계약 체결
– 건강과 기능성을 담은 차세대 프리미엄 쌀, 4988.io를 통해 단독 출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주식회사 더원(이하 더원, 대표이사 김창환)은 꽃송이버섯과 황금목이버섯의 기능성 성분을 활용한 신개념 프리미엄 쌀인 ‘꽃송이버섯·황금목이버섯 코팅쌀’을 개발하고, 생활경제 플랫폼 4988.io와 독점 입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코팅쌀은 고품질 완전미를 선별한 후 꽃송이버섯 추출물과 황금목이버섯 추출물을 균일하게 코팅하는 특수 공정을 적용하여 개발된 프리미엄 농식품이다. 제품은 꽃송이버섯의 β-글루칸 성분과 황금목이버섯의 다당체 성분을 활용하여 건강 지향 소비자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기존 일반 쌀과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창설 45주년 기념행사 개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회장 권오길)가 창설 45주년을 맞아 오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창설 45주년 기념행사 및 제7기 동기회 발대식·임관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육군학사장교의 45년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고, 선·후배 동문 간 화합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기념식, 동기회 발대식, 체육행사, 페스티벌,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참석자들을 위한 금·은바, 유기농 쌀 등의 특별 경품과 함께 기수·지구·지회별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협찬 및 후원 등이 줄을 잇고 있다. 행사 참가비는 5만원이며, 참가 신청자는 회비 납부 확인…
[손영미 칼럼] 지식의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단한 품성’ 위대함은 지식이 아니라 고난에서 탄생한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최근 세계 AI 반도체 시장을 리드하는 엔비디아(NVIDIA)의 CEO 젠슨 황이 한 방송에 출연해 성공과 위대함의 본질에 대한 묵직한 통찰을 던졌다. “우리가 겪은 고난으로부터 위대함이 탄생합니다.” 짧지만 강렬한 이 한마디는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 숨은 진실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똑똑한 시대를 살고 있다. 클릭 몇 번에 방대한 정보가 쏟아지고, 인터넷은 모든 지식을 손쉽게 대령한다. 이제 지식을 얻는 일은 더 이상 특별한 능력이 아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한다. 이토록 똑똑한 세상에서, 한 분야의 정점에 이르는 ‘위대함(Greatness)’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젠슨 황은 그 답을 ‘고난’에서 찾는다. 물론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고통이 필수 조건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걷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준의 성취를 이루고자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장인이 하나의 작품을 위해 수십 년의 시행착오를 견디고, 예술가가 자신만의 언어를 찾기 위해 끝없는 고독을 통과하듯, 위대함은 반드시 ‘시련’이라는 통행증을 요구한다. 고난은…
전우와함께, 육군 제9보병사단 베트남참전유공부대 위문금 500만원 전달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26년 6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전우와함께 김홍준 단장은 육군 제9보병사단 사령부를 방문해 베트남참전유공부대에 대한 위문금 5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전우와함께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베트남참전유공부대 방문 및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전우와함께는 올해 3월 10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3월 12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각각 5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한 바 있다. 또한 해병대 제2사단 부대개방행사 지원 활동도 이어졌다. 4월 11일 열린 부대창설기념 부대개방행사에는 다국적 걸그룹 뉴이(NEW:E)를 후원했으며, 4월 18일 해병대 제2사단 5여단 부대개방행사에는 세계 최초 시니어 걸그룹 욜로(YOLO)와 350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크림서현의 공연을 후원했다.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은 지난 5월 27일 대한다국적직장축구협회와 친선 축구경기를 개최하며 민·군 교류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다국적 걸그룹 뉴이는 오는 7월 2일 동두천 미2사단 캠프 케이시(Camp Casey)에서 열리는 미국 독립기념일 축하행사에 초청되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의류 브랜드 KFIRST의 김정민 디자이너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군 간부 부부 5쌍을 대상으로 합동 웨딩을 후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맹호부대와 백마부대 사단장에게 관련 계획을 건의했으며, 일정이 확정될 경우 축하공연과 함께 2박 3일 일정의 울릉도·독도 신혼여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 참가자들을 위해 잔치국수, 돈가스, 치킨 등 다양한 음식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홍준 단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용사와 현역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 예우와 장병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위문금을 전달하고 있는 전우와함께 김홍준 단장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해고통보를 받은 근로자의 합리적인 대응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제기 지난 2025년 4월 초 미국 본사의 HR 매니저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 자회사의 조직을 축소하고, 더 작은 사무실로 이전한다고 통보하였다. HR 매니저는 조직 축소로 줄어드는 인원 3명(팀장, 근로자 A, 근로자 B)을 면담하고, 4월 30일부로 해고통지서를 전달하면서, 퇴직합의서에 서명하면 해고예고수당 1개월과 1개월치 위로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팀장은 없어지는 사업에 대해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을 제시 받자 회사의 조건을 수용하고 사직을 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퇴직합의서 서명을 거부하였다. 해고를 통보 받은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상담하였다. 본 노무사는 우리나라 노동법은 외국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 사건에서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이 외국기업에서 각각 12년과 10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였는데, 위로금 1개월만 추가지급하고, 해고 한다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알려주었다. 일반적으로 노동 사건은 해고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에 노동위원회나 노동청을 상대로 구제신청과 진정을 통해서 해결한다. 그러나 본 사건은 외국회사의 노동법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외국회사의 본사에 한국 노동법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였다. 이에 본 노무사는 미국 본사의 HR 매니저에게 한국노동법을 설명하고, 적절한 합의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외국회사도 법무법인을 고용하여 본 노무사의 요구를 수용하여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그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은 (i) 한국노동법(대륙법)과 영미법과의 차이, (ii) 외국기업 본사의 구조조정 결정이 한국지점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지 문제, (iii) 합의금의 적정 수준 판단기준, (iv) 연장근로에 대한 입증 책임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능 기간이었다. II. 회사의 해고 철회 요청 및 관련 노동법 이해 1. 한국법과 영미법의 차이 2025년 4월 23일 본 노무사는 근로자 A와 B를 대신하여 미국 본사 인사 담당자에게 회사의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또한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부분에 대해 임금진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이에 회사는 근로자들이 4월 30일날 해고 되는 날에 해당 근로자 2명에 대해 1개월 동안 유급휴가를 통보하면서, 합의 요청을 수락하였다. 본 노무사가 회사의 HR 매니저에 보낸 메일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앞 생략) 귀사도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노동법은 독일과 유사한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고가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이는 해고가 상대적으로 유연한 싱가포르나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와는 다릅니다.(뒤 생략) 한국 노동법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보호하고 있으며(근기법 제23조), 근로자는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 영연방, 미국과 같은 영미법 국가에서는 일반법 (Common Law)이 적용되어 근로자의 해고는 민사법원에서 다투어 진다. 민사법원을 통한 분쟁 해결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영미법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고의 유연성이 비교적 넓게 인정된다. 2. 외국기업 본사의 구조조정이 한국지점의 경영상 해고 절차를 생략해도 되는지 비록 외국에 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에 있는 외국계 한국지점은 한국 노동법이 적용된다. 즉, 근로기준법 제12조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노동법이 적용이 되므로,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합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정당한 해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외국회사의 한국 지점은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진행하면서 경영상 해고에 필요한 네 가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 (앞 생략) 근로자 A와 근로자 B는 우수한 직원들이므로,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을 적법하게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적법한 해고 사유는 두 가지에 한정됩니다. 첫째,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는 경우, 둘째, 장기간의 재무상태 악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경영상 해고가 있는 경우입니다. 경영상 해고의 경우에도 회사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의 수립, 그리고 최소 50일 전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현재 위 직원들에 대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 생략) 외국회사는 한국지점의 근로자들이 한국노동법에 적용이 되는 이상은 근로기준법 제24조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1] 외국회사의 한국지점은 한국 근로자 2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최초에 해고예고수당 포함하여 2개월의 금전보상을 제시하면서 합의 퇴직을 이끌고자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추가적으로 2개월 제시하여 총 4개월의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퇴직을 요구하였다. 대상 근로자들이 회사의 추가 보상을 거절하자, 회사는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적절한 합의 요청을 해 왔다. III. 합의금의 적정 수준 판단기준 1. 퇴직 위로금의 결정[2]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제도는 권고사직으로 근로자의 비리나 인원과잉으로 더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조건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퇴사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회사의 퇴직위로금은 한 번 정하여 지급하게 되면, 이것이 기준이 되어 다른 대상 근로자들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가능한 한 퇴직위로금은 개별 근로자와 회사 사이의 비밀사항으로 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다.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위로금을 주면서 퇴직시킬 경우, 기존에 남아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없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희망퇴직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되면 근로자들이 회사를 신뢰하지 않고, 보다 더 안정되고 고용이 보장되는 직장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장기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라 판단된다. 1) 최하 조건: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전에 해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하여 1개월의 임금을 주고 즉시 해고하는 방법이다. 물론, 최저기준은 1개월 임금이다. 2) 최상 조건: 제조업으로 투쟁적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으로 희망퇴직금을 미리 선정해 놓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단체협약에서 제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협상이 시작된다. 아래와 같이 단체협약의 기준은 회사가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에 최저기준이 되어 노사간에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단체협약의 기준 보다 높게 잡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기준은 실질적으로 최저 기준이 된다. 희망퇴직금 관련 T 엘리베이터㈜의 단체협약 내용 A. 본 단체협약 체결 후 회사는 5년간 조합원을 해고하지 않는다. B. 이 기간 내 해고할 경우 해당 조합원의 최근 3개월간의 월 평균임금의 20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지급한다. 3) 일반적 기준: 일반적으로 퇴직위로금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근속년수에 따라 결정되고, 또한 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① 근속년수 : 회사의 근속년수에 따라 퇴직위로금이 결정된다. 5년 이상 근속한 경우, 6개월 정도를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근속년수가 작은 경우, 그에 합당한 위로금이 결정된다.…
이제 소비자가 홈페이지를 만든다
– Web3홈 소비자평가 플랫폼 출범… 생산자 중심 Web2에서 소비자 참여형 Web3 시대로 – 소비자가 만드는 생산자 홈페이지 시대 도래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소비자가 직접 지역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새로운 개념의 Web3홈 소비자평가 플랫폼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소비자저널, 제주자연협회,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은 최근 제주 전용 Web3 플랫폼인 「jeju.moimland.com」 구축을 시작하며 기존 생산자 중심의 홈페이지 시대를 넘어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Web3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 인터넷 환경인 Web2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 Web2 홈페이지는 기업, 기관, 단체, 정치인 등 생산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소비자는 이를 단순히 방문하는 구조였다. 반면 Web3홈 소비자평가 플랫폼은 소비자가 직접 업체를 평가하고, 방문 기록을 남기고, 정보를 등록하며, 해당 업체의 디지털 소비자평가 랜딩페이지를 구축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즉 생산자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시대에서 소비자가 정보 생산에 직접 참여하는 시대로 전환되는 것이다. 특히 제주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공항과 항만 등 주요 거점에서 입도 QR을 스캔함으로써 플랫폼에 참여하게 되며, 여행 과정에서 방문한 식당, 카페, 숙박시설, 관광지, 체험시설, 특산품 판매점 등에 대한 평가와 리뷰를 남길 수 있다. 또한 플랫폼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라 하더라도 소비자가 직접 업체 정보를 등록하고 소비자평가 랜딩페이지 생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단순 이용자가 아닌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주체로 참여하게 된다. 관계자는 “지금까지 홈페이지는 생산자의 소유물이었지만, 앞으로의 Web3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디지털 공공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제주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수많은 관광객의 경험과 평가 데이터가 곧 제주의 새로운 디지털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비자의 알 권리’에 있다. 소비자는 특정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용자의 경험과 평가를 기반으로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건강한 소비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플랫폼에는 소비자평가 및 리뷰, NFT 인증, 디지털 증명서, 글로벌 다국어 홍보, 참여 리워드, 데이터 자산화 기능 등이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참여 소비자에게는 여행 인증 NFT, ESM 소비자평가단 활동 이력, 리워드 포인트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우수 평가자에게는 별도의 인센티브도 검토되고 있다. Web3홈 ESM 소비자평가 플랫폼은 향후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 산업단체, 협회, 관광도시, 지역상권 등으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관계자는 “금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는 대한민국 최초의 소비자 참여형 Web3 도시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이 아니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만드는 새로운 디지털 민주주의 실험이자 지역 데이터 주권 운동”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웹3홈의 주요한 사업모듈인 “소비자 권익보호 상생센터” 운영은 소비자 피해 구제 분야에 새로운 시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홈페이지를 넘어 Web3 홈으로… ESM, 대한민국 웹3 홈 보급운동 본격 추진
– 기업·기관·단체·전문가·정치인·소상공인 대상 – 차세대 디지털 자산 ‘Web3홈’ 시대 선언 – 기존 ESM소비자평가단 정회원 대상, 매월 리워드 실행을 통해 참여 극대화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소비자저널, ESM소비자평가단은 기업, 기관, 협단체, 전문가, 정치인, 소상공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차세대 디지털 플랫폼인 “Web3홈(Web3 Home)” 보급운동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과 단체는 홈페이지, 블로그, SNS, 카페, 유튜브 등 여러 플랫폼을 각각 운영해야 했다. 그러나 Web3 시대에는 하나의 Web3홈을 중심으로 회사소개, 제품소개, 소비자평가, 후기, 뉴스, 행사, 회원관리, NFT, 디지털증명서, 리워드, 커뮤니티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ESM Web3홈은 업종별 프리셋 구조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된다. 주요 적용 분야는 다음과 같다. 기업 및 브랜드 호텔 및 숙박업 식당 및 카페 관광지 농장 및 6차산업 병원 및 의료기관 요양기관 사회복지기관 생활체육 및 스포츠단체 협회 및 비영리단체 정치인 및 공공기관…
제주를 평가해 주세요! 제주 Web3 홈 보급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제주도 내 호텔·식당·관광지·농장 대상 – 제주 Web3 소비자평가 생태계 구축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제주를 평가해 주세요!”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주도 내 기업, 관광지, 호텔, 펜션, 식당, 카페, 농장, 특산품 업체, 전문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Web3홈을 보급하고 소비자평가 기반의 새로운 관광·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관광산업은 관광객 방문 후 관계가 종료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Web3홈 기반 소비자평가 플랫폼은 관광객이 평가자이자 홍보대사가 되어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특히 생각하는정원과 제주6차산업협회 회원사를 시작으로 제주 전역의 기업과 기관이 Web3홈으로 연결될 경우, 제주형 소비자평가 데이터와 관광 데이터를 제주 안에 축적하는 디지털 주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제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Web3 소비자평가 특별자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관광객, 소비자, 사업자,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모델을 제주에서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제주 Web3홈 프로젝트는 다국어 지원, 소비자평가, ESM 우수업체 선정, NFT 인증, 디지털 증명서 발급, 글로벌 홍보 기능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사진=제주 입도, 출도 하는 모든 분을 상대로 제주도를 평가하는 운동에 나선다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제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웹3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