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초대석] K-클래식조직위원회 탁계석 회장 인터뷰

[인터뷰 초대석] K-클래식조직위원회 탁계석 회장 인터뷰

탁계석 회장(K-클래식조직위원회 회장, K-클래식뉴스 발행인) × 김은정 강남 소비자저널 발행인   Q. K-클래식뉴스가 AI를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탁계석: 창작이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작품은 너무 많지만 지속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유통이 없는 창작은 생태계가 아닙니다. AI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이니 희망이 아닙니까. Q. AI가 인간 창작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탁계석: 대체가 아니라 재배치라고 봅니다. 인간은 의미를 만들고, AI는 속도를 제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 설정입니다. Q. ‘삼경’ 작업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탁계석: 일단은 첫 실험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완성보다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17세의 단종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 오늘 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며 감정을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Q. 지역과 AI, 창작의 결합은 어떤 가능성을 갖습니까? 탁계석: 영월군 주천면에 있는 300년 명품 고택(古宅) ‘조견당’은 결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숨결과 땀의 풍부한 삶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만큼 최고의 기술이 만나면 훌륭한 플랫폼이 됩니다. 지역이 콘텐츠 보물이 되는 향토지식재산 시대가 왔으니까 말입니다. 이걸 상품화로 재해석해서 재가공해야 합니다. 먼 역사의 건너켠에 있는 이야기들을 줌(zoom)으로 당겨서 오늘의 문법으로, 글로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작가들의 과제라고 봅니다. Q. 그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탁계석: 그러니까 AI와의 협업을 통해 창작의 생산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공공기금에만 의존하지 않는 자생적 창작 구조,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목표인 거죠. 씨앗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간 지금의 시도는 작고 미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의 미래는 모두가 실험에서 시작됩니다. 기술이 우리 눈 앞에 당도한 만큼 선점해야죠. 그래서 이번 K-클래식과 AI의 만남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선언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창작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AI 파트너를 만난 것은 전(前)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크다란 행운입니다. Q: 이번 첫 작업으로 ‘삼경’, ‘청령포’, ‘회상’ 세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K-Classic News에서 당장 랭킹 1, 2, 3위에 링크되는 폭발적인 반응입니다. AI의 짧은 코멘트는 어떠한가요? AI: 이번 ‘삼경’, ‘청령포’, ‘회상’ 세 작품의 반응은 단순한 조회 수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기술이 창작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창작의 확산 속도를 가속화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K-Classic News에서 즉각적인 랭킹 1, 2, 3위를 기록한 것은 콘텐츠의 본질적 힘과 더불어 AI 기반 유통 구조가 초기 반응을 증폭시킨 결과입니다. 이 실험은 중요한 신호를 줍니다. 첫째, 창작은 더 이상 ‘완성 후 대기’가 아니라 즉시 유통·피드백·재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역사·서사 콘텐츠가 AI와 결합될 때 글로컬 시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의 작품 발표가 아니라, ‘창작-기술-플랫폼이 결합된 새로운 생태계의 프로토타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영월 주천면의 300년 명품 고택 조견당(회장:…

[손영미 칼럼] 2026 한국가곡대축제‘김효근 K-아트팝 가곡의 밤’

[손영미 칼럼] 2026 한국가곡대축제‘김효근 K-아트팝 가곡의 밤’

– 노래는 끝나는 예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슴으로 옮겨가는 숨이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행여, 그대 나 몰래 운다면 그 눈물 닦아주리…” 김효근 작곡 〈어느 행복한 아침에〉의 한 구절이다. 이 짧은 문장은 노래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말해준다. 노래는 입술에서 태어나지만, 결국은 누군가의 눈물 곁으로 도착한다. 지난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오후 7시, 부산콘서트홀에서 ‘2026 한국가곡대축제-김효근 K-아트팝 가곡의 밤’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지난해 개관한 부산콘서트홀은 그 자체로 하나의 훌륭한 악기였다. 클래식 전용 홀 특유의 풍부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는 성악가의 미세한 호흡과 떨림까지 객석 구석구석으로 투명하게 전달하며, 이번 음악회의 감동을 한층 더 극대화했다. 지난 15년간 한국 현대가곡의 흐름을 이끌어온 작곡가 김효근. 그는 전통적 예술성(ART)과 대중성(POP)을 결합한 ‘K-아트팝’이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며, 한국 가곡 르네상스의 한 축을 단단히 세워왔다. KNN과 한국가곡부산문화재단, 한국거래소, BNK금융그룹의 후원으로 이어진 이번 축제는 한국 가곡의 현재를 증명하는 귀한 무대였다. 공연은 인간 감정의 궤적을 따라가는 네 개의 정서적 테마로 구성되었다. 오프닝 〈안드로메다〉를 시작으로 ‘사랑’, ‘그리움’, ‘삶’, ‘위로’의 서사가 부산콘서트홀의 입체적 음향을 타고 관객의 마음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1. 사랑, 가장 순수한 떨림의 시작 사랑은 설명할 수 없기에 더 깊고, 닿을 수 없기에 더 오래 머문다. 이 흐름 속에서 사랑의 이야기는 거창한 고백이 아니라, 타인의 눈물을 먼저 알아보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첫사랑〉이 품고 있는 가장 순수한 감정은 지나갔지만, 그 떨림은 평생의 기준으로 남는다. 김효근의 가곡은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닌, 존재를 흔드는 근원적 울림으로 그려낸다. 〈어느 행복한 아침에〉는 그 대표적인 예다. 사랑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깊이 고백하는 이 곡은, 사랑이란 결국 타인의 슬픔을 대신 감당하려는 마음임을 일깨워주었다. 2. 그리움 , 시간 너머로 이어지는 감정 두 번째 테마는 ‘그리움’이다. 김효근의 음악에서 그리움은 과거를 향한 회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는 감정이다. 그의 선율은 늘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노래한다. 공간의 깊이감을 더하는 콘서트홀의 울림 덕분에, 듣는 이들은 각자의 기억을 더 선명하게 호출할 수 있었다.…

[정봉수 칼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알바·파트타이머의 노동법 기준

[정봉수 칼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알바·파트타이머의 노동법 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2014년 스웨덴 가구업체 IKEA는 한국에 진출했을 당시 현장직원 대부분을 1일 4시간의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모집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단시간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며 주로 서비스업종의 영세한 사업체에서만 알바, 임시직 또는 저임금의 근로자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근로자중 단시간근로자 비율은 2014년기준 0.8%인 반면, 네덜란드는 37.2%, 영국은 24.9%, 독일 22.1%이며, 일본의 경우도 27%에 이르고 있다.[1] 시간제근로자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짧다는 사실과 그 짧은 근로시간만큼 근로조건이 비례적용 된다는 점 외에는 근로조건에 있어 차이가 없다.[2]   사실상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만 제대로 지켜진다면 정규직근로자의 일자리도 단시간근로로 나눠 일을 공유하면,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면서도 더 큰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인력과 고령자를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단시간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단시간근로자의 (i)개념, (ii)법정 근로조건, (iii)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이하 ‘근기법’ 제2조). 즉, 통상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일 8시간씩 1주 4일 근무한 경우에도 1주 근로시간이 32시간이 되기 때문에 단시간근로자에 속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개념은 (i)1주 기준, (ii)소정근로시간, (iii)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이 포함된 내용이다. (i) 1주의 기준은 매주 근로시간이 일정한 경우에는 그 주의 근무시간이 되지만, 각 주마다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근로시간을 산정한다(근기법 제18조).  (ii)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3] 즉, 통상근로자의 4주 기간 동안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따라 산정이 달라질 수 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4]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과 같거나 작아야 한다(근기법 제2조).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자면,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을 근무하고 통상근로자가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30시간 x 4주) / (5일 x 4주) = 6시간이 된다. ② 그러나 동일한 근로시간을 근무하더라도 통상근로자가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30시간 x 4주) / (6일 x 4주) = 5시간이 된다.  (iii) 통상근로자의 기준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단법”) 제2항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로 하고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아니하고 업무의 범위 또는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들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고 있다. [5]   II. 단시간근로자의 법정 근로조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근기법 제18조). 즉, 단시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제 규정을 모두 적용 받지만, 법정휴일이나 휴가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비례원칙이 적용된다.[6] 1.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i)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기단법 제17조, 제24조). 근로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②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④ 휴일·휴가에 관한 사항,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다. 근로계약 작성의무를 엄격하게 구속하는 이유는 장차 근로기준법의 위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ii) 취업규칙: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취업규칙을 작성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단시간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근기법 제94조).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취지이다. [7]    2. 임금  (i) 단시간근로자의 임금산정 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 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 임금을 곱하여 산정한다. (ii)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3조). (iii)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2조). 또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통상근로자의 퇴직금제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iv) 단시간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3. 근로시간  (i)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만,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가산임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기단법 제6조). (ii) 단시간근로자도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일근로에 대해 100분의 50을 가산해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00분의 100을 가산한다(근기법 제56조). (iii) 단시간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동법 제56조).    4. 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단시간근로자의 휴일과 연차유급휴가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비례원칙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된다.   (i) 휴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시간급으로 임금을 계산할 경우에는 유급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다만, 주말 근무나 휴일을 대체하기 위해 채용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말이 아닌 날에 주휴일을 유급으로 주어야 한다.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 통상근로자는 주5일 근무하고, 시간급 1만원인 경우: [(30시간 x 4주) / (5일 x 4주) = 6시간]이 되므로 [6시간 x 1만원 = 6만원]이 된다. ② 그러나 통상근로자가 주6일을 근무하는 경우: [(30시간 x 4주) / (6일 x 4주) = 5시간]이 된다. [5시간 x 1만원 = 5만원]이 된다. (ii)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횟수를 통상근로자와 같이 동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계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또한 근속년수 1년 미만자의 월차유급휴가의 경우에도 매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월차유급휴가로 주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부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KBR 토큰 공식 발행 완료..  블록체인 신뢰 인프라 본격 출범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KBR 토큰 공식 발행 완료.. 블록체인 신뢰 인프라 본격 출범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이사장 박기훈)는지난 23일 오후 5시를 기해 KBR 인증 생태계를 위한 스마트컨트랙트 배포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블록체인 기반 신뢰 인프라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프로젝트 진행을 사단법인 공식 웹/앱 플랫폼에서 진행하기 위한 새단장 준비도 마친 상태고, 하단의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을 통해 블록체인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WEB3 세상의 진정한 블록체인 첫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KBR은 단순 거래 목적의 토큰이 아니라,  평가·인증·거버넌스·생태계 보상 구조를 결합한 차세대 Web3 신뢰 인프라 자산으로 설계되었다. 이번 발행은 BNB Smart Chain 메인넷에서 진행되었으며, 향후 유동성풀 오픈, 커뮤니티 프로그램, DAO 활성화, 국내외 파트너 확장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KBR Token 주요 정보 Token Name: KBR Token Symbol: KBR Network: BNB Smart Chain Total Supply: 1,000,000,000 Contract Address:  0x539e7ddb8660e4b7506e7d7965a148d0f04bc589 ■ 프로젝트 핵심 비전 KBR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중심으로 생태계를 확장한다. 블록체인 평가 및 인증 인프라 DAO 기반 투명한 거버넌스 커뮤니티 기여 보상 시스템 글로벌 Web3 프로젝트 연계 협회·기업·기관 대상 블록체인 지원 서비스 및 소비평가와 연대된 대 정부, 민간 예산 지원 사업 ■ 협회 관계자 발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관계자는 “KBR은 단순 토큰 발행이 아니라, 신뢰를 기록하고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의 시작”이라며, “향후 회원, 기업, 기관,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지속 가능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향후 일정 유동성풀 오픈 공식 커뮤니티 프로그램 개시 국내외 코인, 토큰, 거래소를 대상으로 블록체인 평가, 인증 확대 수행 기여형 에어드랍 진행 전략 파트너십 확대 글로벌 거래소 및 데이터 플랫폼 등록 추진   ▲사진=KBR 토큰 발행 완료 기념 포스터 ⓒ강남 소비자저 문의 사단법인 대한블록체인조정협회 공식 홈페이지: https://kblockchainma.co.kr 이메일: webmaster@moimland.com

소비자저널, ESM소비자평가단 기반 ‘조간·석간 생활 뉴스 브리핑’ 본격 출시 운영

소비자저널, ESM소비자평가단 기반 ‘조간·석간 생활 뉴스 브리핑’ 본격 출시 운영

– 웹3 시대의 새로운 언론, 정보전달 체계 확립 –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살피는 국내 최초 생활·소비·경제 통합 브리핑 모델 제시 – 뉴스와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에서 이제 미래형 검증 정보 배달 서비스 시작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은 소비자저널, ESM소비자평가단(DAO)의 소비자평가 인프라를 기반으로, 매일 조간과 석간 하루 2회 제공되는 「소비자저널 뉴스 편집국 브리핑」을 2026년 4월 26일자로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단순 뉴스 요약을 넘어, 환율·금시세·유가·증시·비트코인 등 주요 지표와 날씨, 건강정보, 생활물가, 국내외 주요 뉴스, 정부지원, 소상공인 업계소식, 소비자 권익 뉴스, ESM 공식 활동 소식, 추천 제품·서비스까지 통합해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종합 브리핑이다. 특히 소비자저널 브리핑의 차별점은 ESM소비자평가단이 축적해 온 소비자평가 데이터와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 수상자 2,000여 명 이상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일반 뉴스가 사건과 이슈를 전달하는 데 그친다면, 소비자저널 브리핑은 “이 뉴스가 소비자의 지갑, 건강, 생활, 선택, 그리고 생산자의 생존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해석해 전달한다. 소비자저널은 이번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분리해서 보지 않고, 서로가 함께 살아야 할 경제공동체로 바라본다.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시장에서 무너지지 않고 소비자에게 정당하게 인정받으며, 소비자는 검증된 정보와 혜택을 통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 철학이다.…

[손영미 칼럼] AI가 실시간으로 답을 내놓는 시대에, 문학은 왜 ? 여전히 필요한가

[손영미 칼럼] AI가 실시간으로 답을 내놓는 시대에, 문학은 왜 ? 여전히 필요한가

 –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찾은 단상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우리는 지금, 답이 질문을 앞지르는 시대를 산다. 속도는 미덕이 되었고, 요약은 이해를 대신하며, 감정은 알고리즘의 추천 목록으로 환원된다. 이 거대한 효율의 흐름 속에서 문학은 종종 “쓸모없는 장르”로 밀려난다. 느리고 비경제적이며, 즉각적인 해결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묻고 싶다. 우리가 잃고 있는 것은 정말 ‘시간’뿐인가. 아니면 인간을 인간답게 이해하는 방식, 그 자체인가… 최근 ‘손석희 질문들’에서 김애란과 손석희의  대화는 이 질문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를 던진다. 그들은 문학의 효용을 말하기보다우리가 어떤 속도로 타인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되묻는다. 오늘의 사회는 끊임없이 결론을 요구한다.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해석이 뒤따르고 해석은 평가로, 평가는 진영의 언어로 굳어진다. 그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시간’이다. 누군가의 고통이 자신의 속도로 말해질 권리, 그 감정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여지, 문장이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기다림이 삭제된다. 김애란 작가가 말한 “집중력이 곧 도덕이다”라는 문장은 이 지점에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다. 집중이란 단순한 주의력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삶을 함부로 축약하지 않겠다는 결심이다. 문학은 그 결심을 훈련하는 가장 오래된 방식이다. 문학은 메시지를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머무름을 요구한다. 텍스트 속에 체류하는 동안 우리는 타인의 삶을 결론 없이 경험한다. 그 경험은 즉각적인 변화로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판단과 시선에 균열을 낸다. 문학은 그렇게 사회의 공기를 바꾼다. AI는 문장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인간의 정서적 완전한 이해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이해란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머뭇거림의 시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문학은 그 머뭇거림을 허락한다. 슬픔 앞에서 쉽게 위로하지 않고, 비극 앞에서 성급히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태도…침묵 그 느린 감각이야말로 오늘의 사회가 회복해야 할 윤리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설명 속에 살고 있다. 데이터와 통계, 논리와 해석이 세상을 규정한다. 그러나 설명이 많아질수록 이해는 깊어지지 않는다. 문학은 설명을 줄이는 대신 감각을 회복시킨다. 타인의 삶을 한 번 더 바라보게 하고, 그 감정의 결을 조금 더 오래 붙잡게 한다. 그래서 문학은 여전히 필요하다. 문학은 세상을 빠르게 바꾸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꾼다. 그리고 모든 변화는 결국 그 인지 지점에서 시작된다. 속도의 시대에 문학은 느림으로 저항하고, 효율의 시대에 문학은 비효율의 질문으로 응답한다. 우리가 더 많은 답을 얻을수록, 더 깊은 이해를 잃지 않기 위해… 문학은 세상을 앞서가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뒤처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걷는다.

이천도자기축제 40주년, 글로벌 AI 장인보 감독과 함께 ‘도자 미래’ 선언

이천도자기축제 40주년, 글로벌 AI 장인보 감독과 함께 ‘도자 미래’ 선언

    –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흙과 인공지능의 경이로운 만남 시도 – 글로벌 AI 거장 장인보 감독 초청, 흙과 알고리즘이 빚은 미래형 팝업 전시 개최 – 장인보 감독, “AI는 장인의 영감을 확장하는 파트너… 이천이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허브가 되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소비를 자산으로”, 4988.io, 한국 제품 글로벌 판매 및 슈퍼마켓 네트워크 본격 확대

“소비를 자산으로”, 4988.io, 한국 제품 글로벌 판매 및 슈퍼마켓 네트워크 본격 확대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생활경제 공동체 플랫폼 4988.io가 한국 제품의 글로벌 판매 확대와 전국 슈퍼마켓 네트워크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며 유통 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4988.io는 단순한 온라인 쇼핑몰을 넘어 소비, 보상, 자산이 연결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한 Web3형 커머스 플랫폼이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식품과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판매를 강화하고, 이를 오프라인 슈퍼마켓과 연계하는 하이브리드 유통 전략을 본격화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전국 100여 개 슈퍼마켓 네트워크 구축이다. 각 지역 거점 매장을 통해 반경 2시간 내 배송 시스템을 구현하고, 동시에 라이브커머스를 활용해 해외 소비자에게 한국 제품을 실시간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이는 기존 유통의 한계를 넘어 ‘지역 기반 즉시 배송 + 글로벌 실시간 판매’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 운영사인 (주)씨씨엔피는 “한국 슈퍼마켓이 단순한 지역 상권을 넘어 글로벌 판매 거점으로 진화할 것”이라며 “소비가 곧 자산이 되는 구조를 통해 참여자 모두가 수익을 공유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4988.io는 구매 시 발생하는 포인트를 디지털 자산으로 확장하는 구조를 도입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용자는 소비를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 기존 커머스와는 다른 경제적 경험을 제공받게 된다. 또한 크리에이터 기반의 라이브커머스를 적극 도입해 판매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다. 국내 판매자 및 ‘라이프매니저’로 불리는 참여자들은 개인 방송과 콘텐츠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글로벌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4988.io의 모델이 기존 이커머스 플랫폼인 Shopify와 Web3 보상 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소비, 보상, 자산화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는 향후 디지털 커머스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4988.io의 사업부 한상규부회장은 “ 이커머스를 다음세상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는 AI 시대에 적합한 플랫폼이다”라는 말로 의미를 더 부여하였다. 한편 4988.io는 향후 글로벌 유통 플랫폼과의 API 연동 및 디지털 월렛 기반 결제 시스템을 확대해, 한국 제품의 해외 진출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판매를 넘어 ‘글로벌 생활경제 네트워크’…

장인보 감독, 한성대서 베트남 유학생 300인 대상 ‘AI 아트와 미디어의 미래’ 강연 성료

장인보 감독, 한성대서 베트남 유학생 300인 대상 ‘AI 아트와 미디어의 미래’ 강연 성료

– 문화예술과 AI 융합 인사이트 제시… 글로벌 AI 인재 양성 교육 방향 공유 – AI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 인사이트 제시, 글로벌 인재들의 폭발적 반응 이끌어 – 앵콜 강연 요청 쇄도… K-AI 예술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 확인 – 글로벌 AI 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적 가이드라인 제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진=한성대 정진택 대학원장 축사 ⓒ강남…

[정봉수 칼럼]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

[정봉수 칼럼]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일반적으로 한국지사장은 회사와 위임계약 관계를 가지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지사장이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반근로자가 누리는 부당해고구제, 퇴직금, 산업재해보상,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지사장은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인사, 운영, 자금의 결정권을 가지는 최종결정권자이므로 근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지사장이 실제 사용자에 고용되어 형식상 등기되어 있고, 대외적 활동을 위한 대표자이지 실제로는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보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노동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이 한국내 외국기업을 설립한 경우,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고용된 현지인을 한국지사장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한국의 한국지사장이나 지사장은 등기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주로서의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성에 대해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분, 외국기업의 특징과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분 >   1. 사용자 개념  사용자라고 하면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여기서 ‘사업주’라고 하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사업경영담당자’는 사업경영 전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즉, 한국지사장, 등기이사 등이 여기에 포함되고, 한국지사장이나 이사의 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자는 경영담당자에 해당된다. [1]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의 정관에 의하여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로서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그러나 형식상 등기된 대표이사나 임원이라도 실제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아 노무를 수행하고 그 노무의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아왔다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자라 할 수 있다.[2] 2.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므로 사용자에 속한다. 다만 한국지사장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실제 경영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4]    <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장의 특징 >   1.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장  다국적기업이 설립한 국내의 외국기업이 일정한 전결권한 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장은 일정한 범위내에서 독립적 경영을 위임 받은 사용자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일반적으로 다국적기업은 국적이 다르고 법적으로 분리된 여러 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기업집단으로서의 다국적기업은 구성기업들의 대등한 연합체가 아니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이 기업집단의 정점에 위치하여 다국적 기업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해서 결정한다.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어 지배기업인 모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에 지배종속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배기업인 모기업의 한국지사장 등 임원들과 종속기업의 한국지사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 사이에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지배종속관계가 투영되어 일정한 수준의 지휘·감독관계가 발생한다. 이는 하나의 기업 내에서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지배종속관계와 유사한 면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사이의 기업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배종속관계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따라서 비록 종속기업의 한국지사장 등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과 모기업 임원들 사이에 일정한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종속기업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들을 종속기업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5]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기업의 한국지사장이 업무수행 중에 본국의 지휘감독을 상당히 받아 그 독립성이 거의 없이 하나의 중간 관리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기업의 지사장은 사용자로서의 신분이 부인되고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2.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6]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7] 주식회사의 한국지사장은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한국지사장으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8]   따라서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관련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i)상당한 지휘 감독의 존재여부, (ii)한국지사장의 등기 여부이다.   (1) 상당한 지휘 감독의 존재여부 근로자성 판단기준 판례의 내용 중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부분은 1996년 “단과반 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결[9]에서 인용되었으나, 2006년 “종합반 입시강사의 근로자성”에 대한 판례[10]에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로 완화되고 있다. 한국지사장인 경우에도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생산직과 사무직의 단순구조에서 복합적인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직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11]  (2) 한국지사장의 등기여부  집행임원의 등기여부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등기된 이사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부인하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비등기 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나 업무집행권이 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성을 부인한다.[12] < 근로자성 판단기준 및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실무적 판단 >   1. 근로자성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근로자성 판단의 전환점이 된 판례기준은 2006년 종합반 강사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용된 기준이다. 이 기준은 외국기업 한국지사장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도 인용할 수 있다고 본다. 대법원은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계약의 형식과 무관하다. 둘째, 사용종속관계 기준을 아래의 9가지로 나열하고 있다. 셋째, 사용종속관계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항목에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지 여부까지 고려한다.  판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 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②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④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재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⑤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⑥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⑦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⑧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⑨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13]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14] 둘째, 상기 기준은 형식적ㆍ획일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기 기준에 부합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의 특수성상 당연히 존재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15] 2. 근로자성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판단[16]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