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평가해 주세요! 제주 Web3 홈 보급 프로젝트 본격 추진

제주를 평가해 주세요! 제주 Web3 홈 보급 프로젝트 본격 추진

– 제주도 내 호텔·식당·관광지·농장 대상 – 제주 Web3 소비자평가 생태계 구축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제주를 평가해 주세요!”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제주도 내 기업, 관광지, 호텔, 펜션, 식당, 카페, 농장, 특산품 업체, 전문가, 협단체 등을 대상으로 Web3홈을 보급하고 소비자평가 기반의 새로운 관광·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존 관광산업은 관광객 방문 후 관계가 종료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Web3홈 기반 소비자평가 플랫폼은 관광객이 평가자이자 홍보대사가 되어 제주를 세계에 알리는 구조를 만들어낸다. 특히 생각하는정원과 제주6차산업협회 회원사를 시작으로 제주 전역의 기업과 기관이 Web3홈으로 연결될 경우, 제주형 소비자평가 데이터와 관광 데이터를 제주 안에 축적하는 디지털 주권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제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Web3 소비자평가 특별자치도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관광객, 소비자, 사업자, 정책이 하나로 연결되는 새로운 모델을 제주에서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제주 Web3홈 프로젝트는 다국어 지원, 소비자평가, ESM 우수업체 선정, NFT 인증, 디지털 증명서 발급, 글로벌 홍보 기능 등과 연계될 예정이다. ▲사진=제주 입도, 출도 하는 모든 분을 상대로 제주도를 평가하는 운동에 나선다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제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웹3 홈…

[손영미 칼럼] 고결한 외면은 없다 정치적 무관심이 치르는 가장 비싼 대가

[손영미 칼럼] 고결한 외면은 없다 정치적 무관심이 치르는 가장 비싼 대가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언제부터인가 정치에 대한 냉소와 무관심은 현대인의 세련된 태도처럼 소비되고 있다. “정치판은 답이 없다.” “그놈이 그놈이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정치를 외면하는 것이 마치 진흙탕 싸움에 발을 담그지 않는 고결한 선택인 양 여겨진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다.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이 관심을 거두는 순간에도 누군가는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당신이 외면한 자리는 결국 다른 누군가가 차지하게 된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2400년 전의 이 경고는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정치를 혐오하면서도 정치가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시장을 외면하면서 좋은 물건만 팔리기를 기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시민이 감시를 멈추고 참여를 포기할 때 정치의 공간은 가장 무책임하고 가장 탐욕적인 사람들의 놀이터가 된다. 결국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온다. 내 삶을 바꾸는 법과 제도가 무능한 사람들의 손에 맡겨지고, 내가 낸 세금의 쓰임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공동체의 미래가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정치를 외면한 대가로 우리는 결국 나보다 못한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 삶이 좌우되는 현실을 감당해야 한다. 영국의 정치사상가 에드먼드 버크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경고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나빠지는 이유는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더 큰 이유는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이다. 정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 투표를 포기하는 것, 공공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 그 모든 무관심은 결국 현상을 유지시키는 힘으로 작용한다. 방관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동의가 된다. 정치가 추하게 보일 수는 있다. 반복되는 정쟁과 실망스러운 모습들 속에서 고개를 돌리고 싶은 마음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시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때이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돌보고 지켜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치 참여란 거창한 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삶과 연결된 정책에 관심을 갖는 일, 선거 때 후보와 공약을 비교하는 일, 최선이 없다면 차악이라도 선택하여 더 큰 위험을 막는 일, 권력에 질문하고 감시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일.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시민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어느 날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희생, 그리고 책임 의식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이다. 그 권리를 누리면서도 책임은 외면한다면 결국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게 된다.정치를 향한 냉소는 쉽다. 비판 역시 쉽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는 냉소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관심과 참여,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꾼다. 권력은 언제나 시민의 수준을 비추는 거울이다.우리가 외면한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들어선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우리 자신의 삶으로 돌아온다. 진정한 고결함은 세상을 외면하는 데 있지 않다.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책임 있게 참여하는 데 있다.…

[정봉수 칼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정봉수 칼럼]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에 대한 노동법 적용과 한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주한 외국공관은 대사관, 영사관, 문화원 등 96개에 이르며, 여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는 수천 명으로 추산된다. 외국대사관에 노무자문을 해주다 보면 자주 제기되는 질문중 하나가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제’이다. 사실 국내의 법정 퇴직금제도는 외국에는 없는 제도이고 근속연수가 길면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지출해야 하며, 이를 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노동법 위반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강행법규이지만, 주한 외국공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경우, 노동법을 준수해야 하는 사용자가 외교관으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1]에 따라 형사면책이 되어 법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 한국노동법의 적용은 해고 제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보장, 산업재해보상, 노동3권의 보장 등 근로자의 기본권와 관련된다. 판례와 고용노동부 지침도 노동법의 보호와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 노동법 적용에 있어 외국대사관뿐만 아니라 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게도 혼란을 주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령, 판례, 고용노동부 지침을 중심으로 검토해 본다.    II. 기본원칙  1. 관련 법령   한국근로자가 외국대사관과 체결하는 근로계약은 국내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적용되는 속지주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12조)에 따라 한국 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심지어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2] 노동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국제사법[3] 제48조에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였거나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준거법 소속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의하여 당사자 간 근로계약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의 근로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자 간 근로계약에 퇴직금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지급 의무가 있다.   2. 고용노동부의 일반지침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한 외국대사관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관계[4]에서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양국 간 별도의 체결된 협약이나 규정이 없는 한, 주한 외국대사관이라 하여 국내법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주한 외국대사관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그에 대한 국내법의 집행(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에 있어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다(`89.11.14. 대법89누4765)”라는 법원 판결과 같이 추후 국내법의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명시하고 노동법 집행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3. 법원의 판단    하지만 판례는 미군부대에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가 미합중국을 피고로 하여 우리 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우리나라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관련 고등법원이 근로자가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재판권을 인정하였다. 대법원은 “국제관습법에 의하면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국가의 사법적(私法的) 행위까지 다른 국가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국제법이나 국제관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행하여진 외국의 사법적 행위가 주권적 활동에 속하는 것이거나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에 대한 재판권의 행사가 외국의 주권적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5] 즉, 대사관을 피고(상대편)로 하지 않고 대사관을 파견한 대상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재판 관할권이 인정될 수 있다.    III. 노동법 적용 1. 근로기준법 적용  (1) 부당해고 사건[6] 1997년 5월 1일부터 계약기간 없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안 모씨는 2010년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자 오스트리아공화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2014년 4월 6일 판결에서 안씨의 해고무효확인소송 건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오스트리아공화국은 밀린 임금 등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아울러 “지난달 1일부터 안씨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5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는 피고의 주권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안씨에 대한 고용계약 및 해고는 피고의 주권적 활동과 관련된 것이기 보다는 피고가 사법적(私法的)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씨의 해고에 대해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한다고 해도 피고의 주권적 활동에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례는 1998년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한국인이 미국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외국의 주권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해 당해 국가를 피고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2) 퇴직금제도   일반적으로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은 사용자의 지급의무로 인식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다툼의 여지는 없다. 다만, 대사관에서 사용하는 개인사용인인 가사사용인이나 정원사들에 대한 퇴직금지급 여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사관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지만 외교관의 지위에 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서 법집행에 제약이 따른다. 산재법에 따른 보상의무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대사관이 산재가입의 의무사업자가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산재보험료 납부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에 따라 산업재해 보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의 집행에 대한 재판 관할권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통한 보험료의 체납처분도 불가능하다.[7]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시 국내법 집행에 있어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다.  2. 집단적 노사관계   대사관에서의 노동3권은 인정받기 어렵다고 본다. 1988년 6월 10일 프랑스대사관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자를 선출하자, 대사관은 노동조합 위원장을 해고하였다. 이에 노동조합은 주한 프랑스대사를 상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해고무효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은 대사가 외교관으로서 면책특권을 가지므로 동인에 대한 재판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 또한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도 “대사관에서 노조 대표자를 해고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의하여 동인이 다시 재직하게 되지 않는 이상 원고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는 상실되었다고 하겠다”라고 판시하였다.[8] 이 사건 이후 유사한 사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대사관에는 노동조합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3. 4대사회보험료 납부의무 (1)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다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에 대사관은 당연히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공관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용보험[9]과 산재보험 가입을 실질적으로 강제하지 않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실업급여와 산재보상의 혜택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실제 산업재해 발생시 근로기준법에 의한 산재보상을 대사관의 본국을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  (2)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관련 법령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대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일부 대사관에서만 가입하고 있다[10].   IV. 대사관 직원의 노동법 적용방안 1. 대표 사례 (언론보도) 2009년 1월 31일 YTN 보도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인도대사관에서 운전사로 일했던 민정배씨는 2008년 말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됐다. 인도법에 따라 예순이 넘으면 근무할 수 없고 퇴직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해고 하루 전에야 받았다고 한다. 이 사안에 대해 바람직한 구제방법을 검토해보면, 우선 해고된 민 씨는 인도대사관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닌 인도정부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고, 또한 서울지방노동청에 퇴직금미지급 진정사건을 제기 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1998년 12월 대법원 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대사관과 관련된 주권적 문제가 아닌 “외국의 사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를 피고로 하여 우리 나라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부분에 따라 인도정부를 상대로 하여 부당해고 및 퇴직금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11]   2. 노동법의 보호 방향…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창설 45주년 기념, 제71기 발대식·임관 페스티벌 개최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창설 45주년 기념, 제71기 발대식·임관 페스티벌 개최

45년 전통의 명예를 잇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대한민국육군 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권오길)는 창설 45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KAOCS)는 오는 2026년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충북 괴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창설 45주년 기념 제71기 백대식·임관 페스티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학사장교는 1981년 창설되어 국가 안보의…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서울대공원서 건강 증진 위한 ‘노르딕 워킹’ 행사 개최해

비영리단체 창업경영포럼, 서울대공원서 건강 증진 위한 ‘노르딕 워킹’ 행사 개최해

창업경영포럼, 서울대공원서 노르딕 워킹 행사 개최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조합원·시민 참여… 건강한 생활문화 확산 앞장 가수 심우석·오혜성 아나운서 동참, 건강의 중요성 강조   ▲사진=행사 후 단체 기념촬영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창업경영포럼(의장 이승목)은 지난 5월 30일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에서 소비자저널협동조합 조합원 및 시민들과 함께 노르딕 워킹(Nordic Walking)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르딕 워킹은 전용 스틱을 활용해 걷는 운동으로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사용해 전신 근육을 고르게 발달시키고, 자세 교정과 균형감각 향상, 체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건강 운동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서울대공원의 쾌적한 자연환경 속에서 노르딕 워킹을 체험하며 건강 증진과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직접 운동을 해보니 몸이 가볍고 상쾌하다”며 “평소 구부정했던 자세가 바로잡히고 걸음걸이도 한결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가수 심우석 씨가 함께 참여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심우석 씨는 “서울대공원의 맑은 공기 속에서 활기차게 노르딕 워킹을 즐기며 운동의 참된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많은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행사 현장에서는 ‘찾아가는 인터뷰 혜성처럼 간다’ 진행자인 오혜성 아나운서가 참가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아나운서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이라며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승목 의장을 비롯한 창업경영포럼 관계자들은 “노르딕 워킹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활동”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공원은 넓은 산책로와 풍부한 녹지환경을 갖추고 있어 노르딕 워킹을 비롯한 다양한 야외 건강 프로그램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회장 강석홍), 생활체육 최초 Web3 참여형 축구 플랫폼 공식 오픈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 (회장 강석홍), 생활체육 최초 Web3 참여형 축구 플랫폼 공식 오픈

– 점수평가·응원·후기 참여를 NFT·토큰 생태계와 연계 – 생활체육 데이터의 새로운 가치 창출, ( 이제 직장내 선수, 감독도 스타가 되는 세상) – 팀·선수 랜딩페이지 및 Web3 프로필 단계적 구축 예정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한국직장인다문화축구협회(회장 강석홍, 이사장 김정남)는 생활체육 축구 분야의 디지털…

[정봉수 칼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

[정봉수 칼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2026년 7월,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2027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급을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광교PT 하이즈피트니스, 회원들과 강릉 10K 마라톤 완주… “지역사회 건강 회복 위한 움직임 문화 확산”

광교PT 하이즈피트니스, 회원들과 강릉 10K 마라톤 완주… “지역사회 건강 회복 위한 움직임 문화 확산”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광교 지역 움직임 기반 PT 및 러닝 트레이닝 전문센터 하이즈피트니스가 회원들과 함께 강릉 10K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운동 문화 확산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활동은 단순 스포츠 참여를 넘어 지역사회 내 건강한 움직임 문화와 생활 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운동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높았던 일반인들이 단계적 프로그램을 통해 스스로 움직임을 회복하고 마라톤 완주에 도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실제로 참가 회원들 중에는 과거 체력 저하, 무릎 및 발목 불편감, 운동에 대한 자신감 부족 등으로 인해 1km 이상 달리는 것조차 어려워했던 사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하이즈피트니스가 운영해온 움직임 기반 기능성 트레이닝과 러닝 적응 프로그램을 통해 점진적으로 신체 기능과 체력을 회복하며 이번 10K 완주에 성공했다. 하이즈피트니스는 단순 체중 감량이나 외형 중심 운동이 아닌, 개인별 움직임 패턴과 호흡, 균형, 체중 분산 등을 고려한 맞춤형 트레이닝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동 소외 계층이나 운동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들도 보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건강한 움직임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회 당일 현장에서는 회원과 트레이너들이 서로의 페이스를 맞추며 함께 완주를 응원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기록보다 함께 도전하는 과정이 더 큰 의미였다”, “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이즈피트니스 이신주 대표는 “운동은 단순히 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달리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도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건강한 움직임 문화 조성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러닝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움직임 회복 중심의 운동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교PT 전문센터 하이즈피트니스는 움직임 재활, 체형교정, 기능성 트레이닝, 러닝 움직임 코칭 등을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러닝 및 웨이트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 운동 문화 형성과 생활 체육 참여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운동을 시키는 곳이 아닌, 움직임을 다시 깨우는 공간”  광교PT 하이즈피트니스 주목

“운동을 시키는 곳이 아닌, 움직임을 다시 깨우는 공간” 광교PT 하이즈피트니스 주목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최근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근력 향상보다, 내 몸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운동을 해도 반복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거나, 자세 문제와 밸런스 고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강도 높은 운동’보다 몸 상태에 맞는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광교PT 전문 하이즈피트니스가 움직임 기반의 프리미엄 PT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이즈피트니스는 단순히 운동 루틴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PT 방식에서 벗어나, 회원 개개인의 움직임 패턴과 몸 사용 습관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데 집중한다. 운동 전 움직임 평가와 밸런스 체크, 호흡 패턴 확인 등을 통해 현재 몸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개인별 운동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왜 이 운동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과정이 인상적이라는 후기가 많다. 단순히 횟수만 채우는 운동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스스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광교중앙역PT를 찾다가 방문했다는 한 회원은 “예전에는 운동을 하면 무조건 참고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이즈피트니스에서는 몸의 불편한 원인을 먼저 체크해주고 움직임 자체를 편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접근해줘서 운동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회원은 “운동 초보라 PT샵 자체가 부담스러웠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차분해서 편하게 시작할 수 있었다”며 “운동을 억지로 시킨다기보다 몸 상태를 이해해주려는 느낌이 들어 만족도가 높았다”고 말했다. 하이즈피트니스는 광교PT를 찾는 고객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운동 경험이 적은 초보자나, 몸의 불편함으로 운동 시작이 어려웠던 40~60대 회원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시설 역시 프라이빗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구성돼 보다 집중도 높은 운동 환경을 제공한다. 획일화된 운동 방식보다 회원의 현재 컨디션과 움직임에 맞춘 디테일한 수업 운영으로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다. 하이즈피트니스 관계자는 “운동은 단순히 몸을 혹사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내 몸을 제대로 이해하고 건강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회원 개개인의 움직임과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보다 전문적이고 편안한 운동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광교PT 하이즈피트니스는 광교중앙역 인근에서 프리미엄 움직임 기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개인 맞춤형 운동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극단일점오 연극 ‘턱 5cm’ 올린다

극단일점오 연극 ‘턱 5cm’ 올린다

– 동정이 아닌 미학으로 – 연출 최규태가 말하는 연극 <턱, 5cm>의 진심 – 당신에게 5cm는 일상입니까, 절벽입니까? – 연극 <턱, 5cm>, 6월 3일 대학로 이음아트홀 개막 –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자격 가진 연출가 최규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회 고발극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단 5cm의 문턱 때문에 식당에 들어가지 못해 강제로 밥을 굶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