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외국인 회사 외국인 경리부장 해고사건 [정봉수 칼럼] 경제산업 공유기사 연재, 칼럼, 논평, 사설, 시 전체기사 작성: 김은정 대표기자 기자 - 2024년 05월 12일 <사건 개요> 신청인은 싱가포르인으로 싱가포르의 통신설비 회사에 입사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고 한국으로 발령을 받아 자회사 A회사에 파견되어 새로이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근무하던 중 한국 지사장과 업무상 갈등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이 해고가 있기 직전에 싱가포르 본사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처리에 불만이 있어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해지 조항) 에 의거하여 3개월 전 해고통지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업무수행 중 큰 실수나 잘못한 것이 없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