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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평가/인물정보/통계/AI-board순위발표
▲ 청주생선구이정가네 모듬생선구이 따뜻한 봄날, 가족과 함께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청주생선구이 정가네에서 건강한 식사로 하루를 마무리해보자. 무심천 벚꽃축제, 직지박물관, 청주야구장, 문암생태공원, 청주예술의전당 등 청주의 대표적인 나들이 명소를 둘러본 후, 든든한 화덕 생선구이와 따뜻한 돌솥밥을 즐길 수 있다. 이곳에서는 고등어구이, 가자미구이, 꽁치구이, 갈치구이를 화덕에 구워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살린다. 여기에 매콤한 갈치조림과 고등어조림이 더해져 부모님 세대부터…
▲사진=대한민국 육군학사장교 총동문회 자문 위원회 초대 간담회 개최 안내 공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육군학사장교총동문회(회장 권오길)는 오는 2025년 4월 10일(목) 18:00 서울시 강남구 소재 일일향 강남3호점(식당)에서 총동문회 모든 자문위원과 함께 자문위원 초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확인하여 대표를 만나는 방식으로…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고양시에서 가장 살기 좋으며, 개개인의 원하는 매물을 맞춤형으로 선별하여 마음에 쏙드는 매물을 고를때까지 마을과 집을 안내해주는 소문을 듣고 찿아 간 곳, 신원마을 공인중개사 사무소 조미선 대표를 만났다. 기자는 23년 신원마을 부동산에 대한 기사를 접한 적이…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메디컬바이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Omega World Inc.의 한국회사인 (주)오메가레이(대표이사/회장 김홍수)는 한국메디컬에스테틱협회 장효관 회장과 메디컬바이오 제품 특히, 레이원바이오 크림 을 베트남에 보급하기 위한 업무제휴 계약을 3월15일에 체결을 했다. 베트남에는 Spa 17만 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메디컬에스테틱 협회가 자격증 발급과 교육을…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실관계> A회사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 노동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회사는 최근의 새로운 이사의 부임으로 기존의 복무 지침이 달라진 것이 있고, 이사와 직원(근로자)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2023년 12월 8일에 36여 명의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전체회의는 약 1시간 20분 가량 진행되었다. 여기서 회사 측에서는 이사와…
[강남 소비자저널=노유경 칼럼니스트] 주강사: 이현섭, 박선이 보조강사/반주: 허란 2025년 3월 11일 정효예술센터 국립합창단은(지휘: 민인기) 1973년에 창단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합창단이며 한국 합창 음악의 발전과 보급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국가 행사나 대형 공연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내외 합창 행사에서도 활발히 활동하며, 한국 합창 음악의 수준을 높이고, 합창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과 현대 음악을…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소비자 주권시대의 새로운 개념으로 진출한 플랫폼 기업인 ㈜KN541(대표이사 김진순)은 3월 10일부로 정보시스템 공급, 계약 및 구축분야의 전문업체인 주식회사 맥스블록(대표 이종환)과 코인, 토큰 개발 공급과 시스템 구축 및 그린티 지갑 개발과 동시에 L-Bank 상장 대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N541은 멤버들의 리워드 시스템에서 획득하게 되는 배당을 ‘GreenTⓒ’라는 가상자산인 블록체인 코인이며 유니크한 토큰이다. 이 그린티는 KN541플랫폼 내 실질…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지난 2025년 2월 3일 한 공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출석을 요청 받았다. 그 심의위원회는 해당기업에서 발생한 괴롭힘 신고사건 세 건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는 2명의 노무사, 2명의 변호사, 1명의 심리학 박사가 포함되었다. 특히, 심리학자가 참여했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과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직원들이 제기한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다루면서 다각적인 각도에서 판단하였고, 전문가 위원들의 합의형식으로 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위반의 경중을 판단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즉, (1)직장 내의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 우위를 이용하거나 그 직책을 남용하여 (2)업무가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거나, 과도한 업무를 할당하거나 업무를 주지 않거나, 직원들과 관계에 있어 왕따나 따돌림을 주어 (3)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실제 사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되는가 판단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에서 확립된 업무관련성, 권한 남용성, 근로자의 인격권 침해성 등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면서도, 이와 관련된 다른 세부 요소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첫째, ①당사자의 관계, ②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③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④행위의 내용 및 정도, ⑤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의 여부 등을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둘째,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직장내 괴롭힘을 판단함에 있어 행위자에게 반드시 괴롭힘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 <사례 1> 1-1. 신고내용1 [계약연장과 관련된 소재로 한 대화에서 모욕감과 압박감을 느낌] 신고인 최00(33세)는 A 부서 계약직 사원으로 1년 3개월 째 근무중이다. 피신고인 임00(46세)는 A 부서 팀장으로 근무기간은 15년이다. 다음은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오전, 회사의 판교 사무실에서 피신고인 팀장 (이하 ‘팀장’)과 신고인 간에 나눈 대화의 일부 내용이다. (녹취록 제출) 근무 중 팀장이 면담을 하자면서 밖으로 불렀고 판교 사무실에 옆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만났다. 팀장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생계가 괜찮냐는 질문을 하면서 신고인이 맞벌이를 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때 신고인은 본인의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으며, 팀장은 자신이 상급자이니까 말만 잘하면 도움 주겠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였다. 비슷한 시기 계약이 임박한 2명의 계약직은 면담을 하지 않았고, 신고인에게만 문제가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모욕감을 주었다. 현 팀장과 같이 일 한지 겨우 3개월 밖에 되지 않았고, 신고인의 업무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팀장인데, 다른 계약직 직원들과 비교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웠다. 팀장은 신고인의 복장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옷을 단정히 입고 다니라고 훈계하였다. 신고인은 팀장이 자기에게 잘 보여야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에 몹시 불쾌한 기분을 느꼈다. 1-2. 신고내용 2 [상반기 평가를 낮게 줄 수 밖에 없다며 미리 예고 받음] 다음은 2024년 7월 10일 16시경, 판교 사무실 건물 카페에서 피신고인인 팀장과 신고인이 나눈 대화의 일부내용이다 (녹취록 제출) 근무 중 팀장이 신고인을 커피 한 잔 하자며 사무실 밖으로 불었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주며 이번 상반기 평가는 낮게 줄 것 같다고 미리 알려 주었다. 피신고인은 “본부장님에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평가가 상반기 평가이고 본부 별로 평가이다 보니 아무래도 XX 대리(신고인)를 이번 상반기 평가를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낮게 줄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상여금이 낮게 나와도 서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해주었다. 상반기 평가를 낮게 준다고 사전에 고지를 받아 매우 당황스럽고 굴욕적이었다. 그래 놓고 자신에게 잘 보이라는 뜻으로 저번부터 말하던 골프를 계속 같이 치자며 권유하였다. 또 내년에는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며 지위를 이용해 해 줄 수 있다는 느낌의 대화가 지속되었다. 2. 사건 조사 및 고충심의 위원회의 평가 2024. 7. 15. 신고인은 이 회사의 감사팀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하였다. 이에 회사는 7월 18일 외부의 공인노무사에게 조사 의뢰를 하였다. 이 사건을 맡은 공인노무사는 7월 23일 신고인을 대면 조사하고, 8월 1일에는 피신고인 대면 조사를 했다. 본 사안은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둘 사이의 대화와 녹취록만 있었기 때문에 참고인의 조사는 별도로 없었다. 본 사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고인은 위 부분에 대해 재계약 여부의 가장 민감한 사항이라고 언급했지만 확인결과 상급자로서 업무지원이나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였을 뿐 대화 중에는 비인격적인 발언이나 대가성 요구, 위협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신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재계약 시점에서 연장 결정을 가진 직장 상사가 계약 내용을 언급하면서 신고인과 대화를 한 것은 고통을 주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대화 내용은 신청인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업무의 개선을 요구하는 면담이었고,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정도였다. 신고인은 골프접대 요구나 해외연수 등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이나 구체성을 입증할 자료는 없었다. <사례 2> 1-1. 신고내용 1 [폭언, 시간외근무 신청 제한] 신고인은 양00(36세)은 A 기술센터 대리로 근속기간은 6년이고, 피신고인 김00(45세)은 A 기술센터 센터장으로 근속기간은 18년이다. 다음은 신청인이 2023년 12월 21일 아침 피신청인과의 대화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내용이다. 신청인은 회사의 안내메일에 따라 시간외근무가 예정된 연말일정을 참고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승인을 목적으로 한 결재를 올렸다. 이를 인지한 센터장인 피신고인이 다음날 “거지 새끼냐. 돈이 궁하냐?” 등의 언행을 하였다. 이 폭언으로 인하여 실제로 연말에 밤샘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고도 결재를 올리지 못했다. 연초에도 연장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치가 보여서 연장근로 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 1-2. 신고내용 2 [사적 용무 지시] 다음은 2024년 3월 19일 10시경 신고인이 야간근무를 하고 퇴근 중에 피신고인에게 업무 관련된 전화를 받은 내용이다. 당일 신고인이 야근을 하고 퇴근하던 중 갑작스럽게 센터장에게 전화가 와서 주차 등록이 필요한데 방법 좀 알려 달라고 하였다. 야근 후 지하철로 퇴근 중이라 휴대전화로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접속 웹 사이트 주소 및 계정 정보를 찾아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달하였다. 당시 통화 상황은 바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라 어떻게 해서든 빨리 처리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다. 이 업무 외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야간 근무 후에 퇴근 중인 근로자(신고자)에게 다시 업무 관련하여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사용하게 하였다. 2. 사건 조사 및 위원회의 평가 상기 첫번째 사건은 상급자인 센터장이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청구권에 대해 폭언을 한 것이다. 피신고인의 “거지 새끼냐. 돈이 궁 하냐?” 라는 폭언은 신고인이 연장근로를 하였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가져 갔다. 센터장의 폭언과 법에 보장된 연장휴가 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신고자의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된다. 비록 폭언 등이 일회성에 그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신고인과 그 동료들이 법에 보장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 사건은, 신고인이 업무 종료 후 퇴근 중에 피신고인이 회사의 업무에 대해 전화를 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일반적으로 퇴근후에 피신고인에 신고인에게 전화를 해서 업무에 대해 확인한 내용으로 신고인에게 괴롭힘을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로 일반인의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수용할 정도의 내용이지 괴롭힘 까지 인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사례 3>…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지난 8 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고(故)이규도 교수를 기리는 추모 음악회가 열렸다.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큰 의미를 지닌 행사였다. 공연은 인터미션 없이 진행된 깔끔한 연출로 고(故) 이규도 교수를 기억하고, 그녀와의 소중한 추억을 되살리는 데 집중되었다. 특히 제자들이 준비한 이번 공연은 이규도 소프라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