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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주의 의무

[정봉수 칼럼] 산업안전보건법과 사업주의 의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른바 세월호 사건인 이 비극적인 대형 사고는 사업장 내의 안전준수의무를 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위해·위험한 기구, 시설, 물질, 작업환경 등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이 생활화되도록 그 준수의무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도 산안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적·물적·재정적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은 열거식으로 표현되어 너무 복잡하고 그 적용범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는 실무상 산안법의 관리체계 및 사업주의 의무를 그 업무 성격으로 구분해 쉽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특히,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된 산안법 주요 변경내용은 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 ② 중대재해에 대해 해당 작업중지 도입, ③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산안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안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재해를 가입을 인정해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도 산업재해의 범위를 근로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산안법 제77조, 제78조). 산안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① 순수행정업무, 교육서비스 업무, 외국기관, ②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③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의 일부를 적용제외하고 있다(산안법 제3조, 영 제2조의2 및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체계>   1. 선임의무 (1)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예를 들면, 공장장) 이어야 한다(산안법 제15조, 영 제9조 및 별표 1의2). 선임의무는 제조업 등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도소매업 등의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금융 등 순수사무직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6조, 영 제10조). (3)안전(보건)관리자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조업 등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하거나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안법 제17조/제18조, 영 제12조 제1항 및 별표3).   2.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설치 상시 근로자를 100인 이상 사업장 및 5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사업의 사업주는 노사 동수(同數)로 구성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회의는 분기별로 실시 하고, 의결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산안법 제24조, 영 제25조 및 별표6의2).   3.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산안법 제25조, 영 제26조 및 별표6의2).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금융 등 서비스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의 의무> 1. 산업재해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7조).   2. 예방조치 의무 (1)법령 요지의 게시 사업주는 산안법과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4조). (2)안전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7조). (3)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①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인화성·발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④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및 ⑤ 추락·붕괴·낙하·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8조).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가스·분진, 고온·저온, 배출물, 정밀공작, 환기·조명, 컴퓨터 단말기 조작, 방사선, 단순 반복 작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9조). (4)중대재해 · 위험시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1조).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작업중지권),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2조). (5)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1)사업주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4조). 2)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위 사례에 대한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5조). 3. 그 밖의 예방조치 의무   제80조 【유해·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 【안전인증】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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