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했다. 이른바 세월호 사건인 이 비극적인 대형 사고는 사업장 내의 안전준수의무를 다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의 관리체계를 갖추고, 위해·위험한 기구, 시설, 물질, 작업환경 등에 대해 예방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근로자들에게 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산안법을 위반한 경우, 즉시 처벌하도록 하여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 예방활동이 생활화되도록 그 준수의무를 엄격히 부과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도 산안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인적·물적·재정적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산업안전을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산안법은 열거식으로 표현되어 너무 복잡하고 그 적용범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에 본고는 실무상 산안법의 관리체계 및 사업주의 의무를 그 업무 성격으로 구분해 쉽게 이해해보고자 한다.
특히, 2020년 1월 16일부터 전면개정 시행된 산안법 주요 변경내용은 ①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로 확대, ② 중대재해에 대해 해당 작업중지 도입, ③ 재해발생에 대해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적용범위>
산안법은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산안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재해를 가입을 인정해줌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도 산업재해의 범위를 근로자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형태의 근로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추가적으로 도입하였다(산안법 제77조, 제78조).
산안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적으로 ① 순수행정업무, 교육서비스 업무, 외국기관, ②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③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법의 일부를 적용제외하고 있다(산안법 제3조, 영 제2조의2 및 별표1).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리체계>
1. 선임의무
(1)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며,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예를 들면, 공장장) 이어야 한다(산안법 제15조, 영 제9조 및 별표 1의2). 선임의무는 제조업 등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도소매업 등의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금융 등 순수사무직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관리감독자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안전·보건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6조, 영 제10조).
(3)안전(보건)관리자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제조업 등의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업무를 겸직하게 하거나 안전(보건)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산안법 제17조/제18조, 영 제12조 제1항 및 별표3).
2.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설치
상시 근로자를 100인 이상 사업장 및 50인 이상 100인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해위험사업의 사업주는 노사 동수(同數)로 구성되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회의는 분기별로 실시 하고, 의결사항을 게시해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산안법 제24조, 영 제25조 및 별표6의2).
3.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산안법 제25조, 영 제26조 및 별표6의2).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금융 등 서비스 업종은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사업주의 의무>
1. 산업재해 보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재 내용을 산업재해조사표에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7조).
2. 예방조치 의무
(1)법령 요지의 게시
사업주는 산안법과 법에 의한 명령의 요지를 상시 각 사업장에 게시·비치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알게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4조).
(2)안전표지의 부착
사업주는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비상시 조치의 안내 기타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7조).
(3)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 조치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① 기계·기구 기타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인화성·발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열·기타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④ 굴착·채석·하역·벌목·운송·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기타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및 ⑤ 추락·붕괴·낙하·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 등 작업수행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8조).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 가스·분진, 고온·저온, 배출물, 정밀공작, 환기·조명, 컴퓨터 단말기 조작, 방사선, 단순 반복 작업 등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9조).
(4)중대재해 · 위험시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행한 후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1조).
근로자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작업중지권),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직속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2조).
(5)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
1)사업주 조치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4조).
2)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치
고용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①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②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위 사례에 대한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산안법 제55조).
3. 그 밖의 예방조치 의무
제80조 【유해·위험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등】 |
누구든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거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대해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83조 【안전인증】 |
고용노동부 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등에 관한 안전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제93조 【안전검사】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제118조 【제조 등의 허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19조 【석면조사】 제122조 【석면해체 제거업자를 통한 석면 해체·제거】 |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일반석면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비치 등】 |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중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모두 기재한 자료, 즉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제36조 【위험성 평가】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
(1)안전조치의무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산안법 제63조).
(2)유해 · 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산안법 제58조).
(3)안전관리비의 계상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등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 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충당(계상)하여야 한다(산안법 제72조).
5. 안전보건 교육실시(산안법 제3장)
근로자의 작업수행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정기교육
사업주는 당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사무직·판매직 근로자 매월 1시간 이상, 생산직 근로자 매월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연 16시간 이상).
(2)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해당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교육을 8시간(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하여야 한다.
(3)작업내용 변경교육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는 2시간(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변경된 작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하여야 한다.
(4)특별교육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한다.
6. 근로자의 보건관리
(1)작업환경의 측정
유해화학물질 취급, 소음발생 등 유해한 작업은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측정결과에 따라 6개월에 1회 이상 측정하여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25조).
(2)건강진단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산안법 제129조).
1)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밖에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통보 받은 때는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3)질병자의 취업 제한
사업주는 전염병·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지체 없이 취업시켜야 한다(산안법 제138조).
(4)유해 · 위험작업의 근로시간 연장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해 근로는 금지된다(산안법 제139조).
(5)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있어서는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 외의 자를 취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산안법 제140조).
(6)서류작성 및 보존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신규 화학물질 유해·위험성조사 관련서류는 3년간 보존하고 작업환경 측정결과 기록서류와 근로자 건강진단결과표 등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산안법 제164조).
(7)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 강화된 처벌내용
1) 사업주, 수급인, 도급인도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다(제167조).
2) 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이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사업주 또는 도입인에게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양벌규정 제173조).
3) 법원이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사람에게 유죄 판결 선고를 할 경우에는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제174조).
이번 세월호사건, 크고 작은 전국의 건설현장 및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사고는 안전보건 의식 부재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직장생활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산안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만 보장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산업안전 예방에 최선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