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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무슨 내용이고 어떤 처벌인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중대재해처벌법이 2021년 1월 8일 사업장의 중대재해와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도 2020년 1월부터 전면개정 되어 중대산업재해를 강력하게 예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줄어들지 않자 기존의 처벌조항보다 훨씬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중대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사회적 참사인 중대시민재해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법의 입법취지는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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