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조 칼럼] 어린이도 할 수 있는 지구 사랑

[정차조 칼럼] 어린이도 할 수 있는 지구 사랑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지구사랑은 어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들의 손끝에서 가장 순수하고 진실하게 시작됩니다. 분리배출을 도와주고, 양치할 때 물을 잠그고, 급식 남기지 않기 등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지구를 살리는 씨앗이 됩니다. 학교에서는 종종 환경 캠페인이나 ‘지구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아이들은 색색의 그림으로 “지구야 사랑해!”를 외치고,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의 기억 속에는 ‘환경을 지키는 건 재미있는 일’이라는 감각이 남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 지속될 환경 감수성의 시작입니다. 가정에서도 지구사랑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분리수거를 하거나, 가까운 공원에서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줍기)’을 해보세요. 아이에게 “오늘 우리가 주운 쓰레기로 새가 다치지 않게 됐어.”라고 말해준다면, 아이의 마음속에 ‘지구를 아끼는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건 의무가 아니라 놀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듯, 놀이처럼, 즐겁게! 작은 손으로 텀블러를 잡고, 재활용품을 분류하며, “나는 지구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아이는 이미 지구의 작은 영웅입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지구를 사랑하는 어린이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정차조 칼럼] 걷기, 타기, 그리고 느리게 살기

[정차조 칼럼] 걷기, 타기, 그리고 느리게 살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빠름이 미덕이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느림’이 새로운 가치를 얻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타거나, 가까운 거리를 걸어가는 일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 중의 탄소를 줄이고, 도시의 소음을 낮추며, 우리의 마음까지 평온하게 하는 지구사랑의 속도 조절입니다. 자동차 1대가 1km를 이동할 때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약 200g. 출퇴근 길 중 하루 5km만 대중교통이나 도보로 바꿔도, 1년이면 365kg의 탄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인 나무 25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과 맞먹습니다.…

[정차조 칼럼]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

[정차조 칼럼] 전기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하루 중 가장 익숙한 동작 중 하나, 스위치를 켜는 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불을 켜고, 냉난방기를 틀고, 가전제품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기는 대부분 화석연료에서 만들어지며,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지구의 기온을 높입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우리의 습관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는 셈이죠. 그러나 그 반대도 가능합니다. 불필요한 전등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를 뽑는 것만으로도 가정의 전력 사용량은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이나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선택하면, 같은 기능을 하면서도 전력 소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는 건물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엔 ‘제로에너지 하우스’, ‘그린오피스’ 같은 개념이 확산되며, 일상 속에서도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실천되고 있습니다. 지구사랑은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루 한 번 스위치를 내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조명을 끄는 그 순간, 지구는 한숨 돌리고, 우리의 마음은 더 밝아집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절전이 아니라, 지구와의 약속이야.”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절전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차조 칼럼] 소비가 아닌 소비자 의식이 주도하는 사회 – KN541이 여는 새로운 질서

[정차조 칼럼] 소비가 아닌 소비자 의식이 주도하는 사회 – KN541이 여는 새로운 질서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과거의 시장은 생산자가 중심이었다. 기업이 만들고, 광고가 방향을 제시하면, 소비자는 선택이라는 좁은 울타리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는 그 울타리의 문을 활짝 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소비할 것인가’만 묻지 않는다. 이제 질문은 한 단계 더 깊어졌다. “내가…

[정봉수 칼럼] 일회성 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정봉수 칼럼] 일회성 폭언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기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 기업에 많은 변화가 긍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한 변화는 기존의 경직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통해서 개인의 인격을 향상하고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문화가 성립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도입된 초창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는 폭력행위, 폭언, 사적업무 지시, 따돌림, 업무배제, 과도한 업무부여 등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사소한 직장 내 괴롭힘 문제들 까지 제기되고 있어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고 있다.  본문에 다루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입사원이 회사에서 적응하는 도중에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정규직이 되지 못할까 하는 걱정과 우려때문에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건으로 기업에서 종종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눈 여겨 볼 부분은 ①근로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지와 ②일회성 폭언 등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이다. 위의 두 가지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다음 사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직장 내 괴롭힘 사례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로자(여성, ‘신청인’)가 A 회사의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정규직 채용을 목표로 근무하던 중 직장 상사(여성, ‘피신청인’)의 괴롭힘으로 정규직 가능성이 줄어들자, 그 직장 상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사례이다.  신청인은 2025. 6. 24. 본사 컴플라이언스 창구를 통해 피신청인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이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내 조사를 실시하였고,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회사의 결과에 대해 신청인은 불복하여 2025년 8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025. 9. 30. 지방노동청은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회사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의 전문 노무법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맡겼다. 이 사건을 맡은 공인노무사는 2025. 10. 18 부터 약 10일 간에 걸쳐 신청인이 지방노동청에서 주장한 내용에 따라 본인의 피해주장을 목격한 참고인 4명을 포함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조사하였다.  신청인이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은 본인이 ① 계약직으로 입사한 다음날부터 피신청인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해 협박성 발언을 시작하여, ② 피신청인이 제대로 된 업무인수인계를 하지 아니하여 본인이 업무를 하는데 있어 상당한 불편함(과도한 근무, 실수 등)이 있었으며, ③ 이로 말미암아 본인의 잦은 업무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면담노트’를 통해 신청인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라는 취지로 면담노트에 사인을 강권한 업무적 불이익이 있었다. 이외에도 ④ 평소 신청인을 제외하고 식사를 하러 가는 행위 등 집단 따돌림을 주도한 행위 및 ⑤ 업무 중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행위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반 행위들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사건 조사의 내용과 결과 (1) 피해주장 사실 ① : 협박  1)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셋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신청인의 ‘정규직 채용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해  평소 피신청인은 본인의 업무환경에서 살펴보면, ‘정규직’이라는 단어를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 당시 식사자리에 함께 참석한 파견근로자인 참고인도 최초 진술(올해 6월경에 진술한 사내조사)과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이 함께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①참고인과 ‘정규직 전환’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한 정황이나, ②피신청인이 “신청인이 나가면 그 자리에 네(참고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버텨라” 고 발언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 2명이 대전으로 출장을 가던 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지위를 위협하는 발언(정규직 채용 관련)을 한 사실에 대해  올해 4월경 운전을 하면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함께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가던 중 ‘정사원 채용 관련 대화’가 오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과거 부서 내 정사원 전환 관련 사례(정사원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 대한 설명을 한 것이었다. 더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소속 본부의 상사(피신청인보다 높은 직급)에게 확인한 적이 있었다. [피해주장 사실 ①에 대한 조사자의 의견] 신청인 본인의 채용행태(계약직)와 근무환경, 피신청인을 통해 과거의 정규직 전환 사례를 접하며 회사 내 본인의 자리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다만, 신청인이 주장한 사실과 달리 실제 함께 근무한 동료(참고인) 및 상사(피신청인)의 진술 내용은, 신청인 자리에 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협박성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피해주장 사실 ② : 감시  1)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뒷자리에 않아 모니터 내용을 감시한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입사일 이후 근무하고 있는 사무소는 전 사원 자율좌석제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업무 중인 본인의 작업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거나 피신청인 본인의 부재 시 참고인과 함께 근무하는 파견사원들을 통해 신청인을 감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신청인, 피신청인 등의 진술 내용을 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업무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신청인은 당시 업무를 배우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신청인의 업무가 홀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닌 파견사원들과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취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피신청인의 행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피신청인이 30분 단위로 신청인을 호출(또는 보고)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30분 단위 호출(또는 보고)의 경우, 당사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업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물어봤을 사실의 개연성이 높고, 업무의 진척을 파악하려는 목적의 호출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호출 또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해주장 사실 ②에 대한 조사자 의견] 신청인이 주장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보인 행위(모니터 내용 확인, 30분 단위 호출)는 신청인의 업무상 실수를 엄하게 다그치고자 할 목적의 ‘감시’가 아니라, 상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 사소한 부분까지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이른바 ‘마이크로매니징’ (Micro Managing)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리방식으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관리자로부터 통제(감시)를 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 사건을 살펴보면, ①신청인은 불가피하게 업무상 파견사원과 협업이 필요하였던 상황이었고, ②당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업무인수인계를 받고 있었기에 이는 과정상 피신청인이 부하직원 지도를 하기 위하여 취했던 방식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주장사실 ③ : 집단 따돌림 주도 – 신청인을 제외하고 식사를 하러 갔다는 사실에 대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따돌림을 주도하여 본인과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참고인1, 참고인2, 참고인3, 피신청인의 진술내용(본인이 먼저 다이어트를 한다고 했으므로)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을 따돌리며 식사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없기에 이와 같은 피해주장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주장 사실 ③에 대한 조사자 의견] 상기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일기), 조사과정에서 주장한 ‘집단 따돌림’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사실 ④ : 업무적인 불이익(면담노트를 작성하여 사인을 강권한 행위)  사실상 신청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진정한 원인이 된 ‘면담노트’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면담노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사인을 강권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면담노트’를 업무지도 및 개선 차원에서 작성하였다고 해서 양당사자 간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면담노트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있으나 신청인이 제출한 면담일지에서 개선을 요청한 시기 가운데 ‘추후 확인’으로 작성한 부분과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진술을 살펴보면, 면담 분위기는 신청인에게 작성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피해주장 사실 ④에 대한 조사자 의견]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청인은 평소 피신청인과 진행했던 면담(비교적 간단하게 구두로 진행)과 달리 이번 면담에서는 ‘면담카드’가 등장하여, 이전과는 다른 면담이라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고, 시기적으로 면담을 진행한 것이 신청인 입사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이어서 ‘수습기간’ 동안 진행한 평가로 오인할 만한 가능성이 농후하였다. 다만,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는 문장이 신청인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었고 면담을 진행한 시점은 6월17일로 신청인이 입사한 지 3개월이 경과 된 시점이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앞선 면담시 ‘평가가 아닌 업무 개선을 위하여 진행되는 면담’이라는 점을 신청인에게 여러차례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해당 ‘면담노트’는 신청인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통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진행된 취지(업무적인 불이익)가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부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5) 피해주장사실 ⑤ : 인수인계 미이행(입사초기부터 인수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상당한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 등)…

[손영미 칼럼] 테너 박세원 교수 추모 헌정 공연

[손영미 칼럼] 테너 박세원 교수 추모 헌정 공연

‘한 시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그가 남긴 빛, 그가 남긴 숨’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테너 박세원 교수 1주기 추모 헌정공연이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렸다. 공연의 시작과 끝에는 제자들이 있었다. 제자들의 이중창과 앙상블, 그리고 마지막 합창까지…모든 순간이 스승을 향한 감사와 그리움으로 채워졌다. 공연 중간에는 생전 박 교수의 연주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특히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에서 알프레도 역으로 무대에 섰던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은 관객의 마음을 오래 머물게 했다. 극장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이어진 박수는 그를 향한 깊은 존경의 울림이었다. 제자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은 마치 스승이 걸어온 예술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듯했다. 푸치니와 베르디, 비제와 도니체티 그가 사랑했고 오랜 세월 무대에서 노래했던 오페라의 명장면들이 다시금 호흡을 얻었다. 음악 해설과 연주자들의 진심 어린 해석이 더해지며, 헌정공연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깊은 인연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완성되었다. 한 시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어떤 목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목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함께 떠올리게 된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오랜 세월 후학을 길러낸 테너 박세원 교수의 목소리가 바로 그러한 목소리였다. 그를 기리는 헌정공연이 열린 날, 공연장은 마치 한 장의 오래된 사진처럼 잔잔한 빛으로 가득했다. 화려함을 덜어낸 무대 위로 제자들의 노래가 스승의 기억을 조심스럽게 불러올렸고, 음악은 말보다 깊은 마음의 언어가 되어 객석을 채웠다. 무대 중간, 박 교수의 생전 영상이 스크린을 밝히자 공간은 순간 멈춘 듯했다. 특히 <라 트라비아타>의 알프레도를 부르던 젊은 시절의 그는, 당시의 공기와 온기까지 함께 불러온 듯 생생했다. 오래된 기록은 단지 영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했던 한 예술가의 숨결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창이었다. 객석에 앉은 이들은 각자의 기억 속에서 스승의 음색을 다시 꺼내 들었을 것이다. 제자들은 스승이 남긴 음의 길을 따라 걸었다. 푸치니, 베르디, 비제, 도니체티의 아리아들이 차례로 무대를 채울 때마다, 마치 박 교수가 남긴 음악의 자취를 손끝으로 더듬듯 이어갔다. 듀엣의 호흡, 앙상블의 얽히는 선율, 한 음 한 음에 담긴 마음은 스승에게 바치는 가장 순수한 인사였다. 마지막 합창,쇼팽의 〈Tristezza〉, 이안삼의 〈내 마음 그 깊은 곳에〉는 그날 공연장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문장이었다. 스승이 떠난 자리를 슬픔이 채웠으나, 그 슬픔은 곧 “그분이 남긴 빛을 잊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으로 바뀌었다. 한 예술가가 남긴 발자국 박세원 교수는 서울예고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거쳐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후, 유럽과 아시아의 주요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 테너로 활약했다. 그는 단지 노래하는 예술가를 넘어, 그 노래로 수많은 젊은 음악가들에게 꿈과 방향을 제시한 스승이었다. 옥관문화훈장, 대한민국방송대상, 음악협회상, 평론가협회 대상 등 화려한 업적 뒤에는, 제자들의 성장을 누구보다 기뻐하던 따뜻한 스승의 얼굴이 있었다. 남겨진 제자들의 기도…

[손영미 칼럼] 테너 박세원 교수 추모 헌정공연

[손영미 칼럼] 테너 박세원 교수 추모 헌정공연

‘한 시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그가 남긴 빛, 그가 남긴 숨’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테너 박세원 교수 1주기 추모 헌정공연이 2025년 11월 25일(화) 오후 7시 30분,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렸다. 공연의 시작과 끝에는 제자들이 있었다. 제자들의 이중창과 앙상블, 그리고 마지막 합창까지…모든 순간이 스승을 향한 감사와 그리움으로 채워졌다. 공연 중간에는 생전 박 교수의 연주 영상이 상영되었는데, 특히 베르디 <라 트라비아타>에서 알프레도 역으로 무대에 섰던 그의 젊은 시절 모습은 관객의 마음을 오래 머물게 했다. 극장은 잠시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고, 이어진 박수는 그를 향한 깊은 존경의 울림이었다. 제자들이 선택한 프로그램은 마치 스승이 걸어온 예술적 발자취를 따라가는 듯했다. 푸치니와 베르디, 비제와 도니체티 그가 사랑했고 오랜 세월 무대에서 노래했던 오페라의 명장면들이 다시금 호흡을 얻었다. 음악 해설과 연주자들의 진심 어린 해석이 더해지며, 헌정공연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 스승과 제자 사이의 깊은 인연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으로 완성되었다. 한 시대의 목소리를 기억하며 어떤 목소리는 시간이 흘러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 목소리를 떠올리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걸어온 길과 그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함께 떠올리게 된다.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로 오랜 세월 후학을 길러낸 테너 박세원 교수의 목소리가 바로 그러한 목소리였다.…

[정차조 칼럼] 패션으로 지구를 입다

[정차조 칼럼] 패션으로 지구를 입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새 옷을 입는 기분은 언제나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벌의 옷을 구매할 때마다, 지구는 그만큼의 부담을 짊어집니다. 면 티셔츠 한 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약 2700리터, 한 사람이 3년간 마실 수 있는 양과 같습니다. 합성섬유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하천을 오염시키고, 미세섬유는 바다로 흘러들어 미세플라스틱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패션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속 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은 멋과 의미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흐름입니다.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고르고, 중고나 빈티지 제품을 활용하며, 필요하지 않은 옷은 기부하거나 리폼하여 다시 입는 것—이것이 바로 지구를 입는 패션입니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의류 제품이나 천연 염색, 유기 면(Certified Organic Cotton)으로 제작된 제품을 선택해보세요. 이는 화학염료를 줄이고,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와 물 사용량을 절감하며, 노동 환경까지 고려한 착한 소비입니다. 패션은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가치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빨리 사서 빨리 버리는’ 패스트패션 대신 ‘오래 입고, 다시 사랑하는’ 패션을 택할 때, 우리의 옷장은 더 가볍고, 지구는 더 건강해집니다. 오늘 당신의 옷 한 벌이 말합니다. “나는 지구를 입고 있어요.”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지구를 패션화한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실업급여 수급요건 · 절차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정봉수 칼럼] 실업급여 수급요건 · 절차와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본인 귀책사유 없이 실직했을 때 국가로부터 일정한 실업수당을 받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업수당의 수급 자격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단순히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구직 노력을 입증해야만 지급된다. 아울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두 배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 실업급여의 지급대상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서 퇴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자로 근무하다가 경영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다. 다만, 전직,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었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하거나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기물파괴 등 고의적으로 회사에 막대한 지장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등  * 위 3가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권고사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한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수급자격자가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여 실업인정(1주~4주 단위)을 받은 경우 지급되므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또는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재취업시점에 따라 미지급 금액의 일부 (1/3~2/3)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3)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  전직, 자영업을 위해 사표를 쓰거나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등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2)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2)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3)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정차조 칼럼] 바다를 위한 작지만 큰 약속

[정차조 칼럼] 바다를 위한 작지만 큰 약속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푸른 바다, 투명한 파도, 모래 위의 발자국. 하지만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우리가 남긴 플라스틱 흔적이 가득합니다.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며, 거북과 물고기, 해조류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빨대 하나, 플라스틱 컵 하나가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바다의 숨결은 다시 살아납니다. 일회용 빨대 대신 스테인리스 빨대를 사용하고, 해양 생태계에 무해한 천연 세제를 고르고, 해변을 방문할 때 쓰레기를 되가져오기—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세제나 세탁용품은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제품들은 독성 화학물질을 최소화하고 생분해성이 높아, 하수로 흘러가도 바다를 덜 오염시킵니다. 바다는 지구의 70%를 차지하며, 인류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지구를 위해 바다를 지킨다는 건, 결국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플라스틱 하나 덜 쓰고, 해양 쓰레기를 하나 주워보세요. 그 작은 행동이 파도처럼 번져, 더 푸른 내일을 만듭니다. 🌊🐚   나, 너,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단법인 그린플루언서 운동 ▲사진=바다 쓰레기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