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리워드가 결제가 되는 순간”을 목표로 내건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 ‘그린티(GreenT)’가 프로슈머 경제를 표방하며 기존 간편결제·포인트 생태계에 도전장을 던졌다.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 기반의 빠른 처리 성능을 강점으로 내세우는 동시에, 보상과 상거래를 촘촘히 엮은 운영철학 ‘KN541-ism’으로 차별화를 시도한다. 업계는 그린티가 사용자 참여로 가치가 축적되는 웹3형 리워드 구조를 실사용 결제까지 확장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프로슈머 모델 확장: 구매·광고 시청·콘텐츠 참여·상품 링크 공유 등 기여행위를 GWC로 보상 실사용 지향: KN541샵 중심의 온라인 보상에서 오프라인 결제까지 연결하는 로드맵 기술 선택의 현실성: 허가형 블록체인(패브릭)으로 속도·안정성 확보, 반면 개방성과 탈중앙성은 과제로 부각 ESG 스토리: 수익 일부를 에코 펀드로 환원해 지속가능성 담론 연결 그린티가 겨냥하는 지점은 기존 포인트의 한계를 넘어, 리워드를 곧바로 지불·할인·재구매로 순환시키는 폐쇄루프(Closed-loop)다. ‘내 스토어’ 기능은 누구나 자신의 상점을 운영하며 유입과 판매에 따른 수익을 공유받는 구조로, 광고·제휴 마케팅 비용을 이용자와 분배하는 웹3 문법을 담았다. 업계 관계자들은 “마케팅 예산을 사용자에게 직접 배분하는 구조가 유지된다면, 구매 전환율과 장기 잔존율(LTV)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모든 결제 혁신의 성패는 가맹점의 체감 수익성에 달린다. 그린티 모델의 관건도 다음 세 가지에 모인다. 유입·전환: 커뮤니티 기반 추천과 리워드가 신규 고객 유입과 장바구니 확대에 실제로 기여하는가 정산·현금화: 가맹점이 GWC 보상을 비용·매출로 처리하고 현금 흐름을 예측하기 쉬운가 운영 복잡도: 재고·반품·클레임 등 실물 커머스 이슈와 리워드 정산이 충돌하지 않는가 허가형 블록체인의 선택과 트레이드오프 그린티는 하이퍼레저 패브릭을 채택했다. 이는 퍼블릭 체인 대비 다음과 같은 현실적 장점이 있다. 그린티의 1단계는 KN541샵 중심의 보상 경제 정착, 2단계는 오프라인 가맹 확장과 정산 파이프라인 안정화, 3단계는 파트너 생태계(마케팅/정산/리워드 제휴)의 개방이다. ‘쓰는 만큼 돌려받는’ 약속이 데이터와 숫자로 반복 증명되는 순간, 결제와 로열티의 경계는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 ▲사진=그린티 겨래 관련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카테고리:] 칼럼
[정봉수 칼럼] 근로계약과 실제 업무의 불일치가 초래한 부당해고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 사건 개요 > 외국인 목사 (이하 ‘근로자’라 한다) 는 2019. 3. 1. 자로 국제외국인학교 (이하 ‘사용자’라 한다)에서 목사업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던 중, 6일만에 해고되었다. 근로자는 2019. 3. 6. 해고가 부당하다며, 2019. 4. 27.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근로계약서상의 업무내용은 “직위는 교회의 영어예배 목사직, 그 직무는 설교, 강의와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다. 그런데 입사하는 시점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주12시간의 영어 성경수업을 할당하였다. 그러자 근로자는 설교와 목사로서의 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정규수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거부하였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교사로서 취업규칙을 준수한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 서약서는 일반 교사들이 작성하는 것이지 목사인 자신의 근로내용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약서에 서명을 거부하였다. 사용자는 성경수업 거부와 서약서 작성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였다. 이 해고사건의 발단은 이 근로계약의 업무내용이 근로자가 영어성경수업을 의무적으로 맡아야 하는지에 있으며,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단도 근로자가 영어성경수업을 거부한 것이 타당한지에 있었다. < A국제외국인학교의 주장 > 1. 근로자의 근로계약에서도 명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는 어느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업무가 “목사직”이기 때문에 이외의 업무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정면으로 반하는 주장이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한 “강의 (teaching)”가 근로자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어 있다. 설령 “강의 (teaching)”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but not limited (직무가 이에 제한되지 않음) 에 의거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따라야 한다. 특히, 기독교 학교에서 목사직은 설교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영어성경 수업을 진행하여 성경지식을 전도하는 하는 것도 기본적인 목사업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2. 서약서는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학교와 근로자 사이에 상호신뢰를 담보하기 위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서류로써 이는 어느 회사이건 근로자 입사 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서류제출 요구를 위협, 회유라고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취업규칙 제10조 (채용의 취소)는 입사서류의 미제출자에 대해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정당한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규정에 따라 조치하였을 뿐,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회유와 협박을 한 것이 아니다. < 근로자의 주장 > 1. 근로자는 천안의 한 기독교 대학교에서 전임강사로 재직하면서 2010년부터 임금인상을 포함한 재계약을 약속 받았으나, A국제외국인학교로부터 목사직을 제안받아 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7. 10월 근로자의 딸을 A국제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면서 사용자와 알게 되었고, 사용자의 권유로 2018년 2월부터 파트타임으로 금요일 오후 성경수업과 주말에 영어예배를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현, 대학교와 계약이 종료되는 2019년 2월말부터 영어교회에서 정규목사로 근무를 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고, 근로자와 사용자는 수개월 협상 끝에 2018년 10월 계약기간은 2019. 3. 1부터 3년간이고 임금은 월 270만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 2. 근로자는 선교학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자로부터 전임 목사직을 제안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만약 신청인이 전임목사가 아닌 영어 성경수업을 전담하는 강사로 채용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떤 경우든지 본 목사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해 놓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주업무를 목사직이 아닌 수업진행 교사로 변경하였다. 이를 받아들 일 수 없다고 하는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양해나 설득도 없이 채용 된지 1주일 만에 해고를 통보를 하였다. < 관련 판례 내용 > 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계약이 이루어진 동기,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계약 상대방이 가지고 있던 내심적 의견이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예상되는 결과를 가지고 해석함이 옳다고 본다. (대법 1997.6.24, 97다5428) 2.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적용을 선택적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수습기간을 적용할 것인가의 여부를 근로계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만약 근로계약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1999.11.12 99다30473) < 노동위원회의 판단 >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먼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취지를 해석한 후, 이 사건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러한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계 증거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위원회에서 조사, 신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근로계약 취지에 대하여 이 사건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II. 직위는 교회의 목사직, 영어예배. 직무는 설교, 강의와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나 제한되지 않는다” 이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자의 직위 및 업무는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A국제외국인학교 내에 있는 교회의 영어예배 목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는 ‘강의’와 ‘제한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근로자의 직위 및 업무가 목사에 국한되지 않아, 목사로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강사로서의 업무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수업을 배정, 평가까지 하게 되어 있는 강의를 위해 고용하였다면,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한 부분을 따로 정한 근로계약서가 아니라 기존에 강사로서 채용된 근로자들과 같은 양식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어야 했다. 더욱이 학교의 교감이 2019. 2. 20. 근로자에게 ‘해당 과목을 담당하기로 하였던 강사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12시간의 성경수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는데,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의 근로자의 업무가 목사에 국한되지 않고 강사로서 수업을 가르치는 사항이 업무에 포함되어 있었다면, 이러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필요도 없을 것이다. 양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학교 내에 있는 교회의 영어예배, 설교, 강의 및 전반적인 목사직 임무를 담당하는 목사로 고용하였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2.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를 수습근로자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정식사원으로 채용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취소가 유효하려면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정해진 정당한 이유, 즉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가 교사로서 수업에 임하여야 하는데도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는 점인데, 이 사건 근로자가 수업을 거부한 것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사용자가 새로 주장하고 있는 입사시 구비서류인 ‘서약서’ 미제출를 채용 취소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의해 2019. 3. 1. 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류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도 없이, 단지 회의 중에 지시한 사실만으로 4일이 지난 후인 같은 달 5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에서 위 사유를 해고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나 자료가 없으므로 이 해고는 부당하다. 3. 판정내용 사용자가 2019. 3. 6. 근로자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그림: 정하은 ▲사진=해고(그림: 정하은) ⓒ강남 소비자저널
소비가 곧 수익이 된다, 블록체인 결제 ‘그린티’, 소비자 주권 시대 연다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쓰는 것이 버는 것’으로, 패러다임 전환 예고… 온·오프라인 잇는 실용적 생태계로 기대감 UP 매일 반복되던 소비 활동이 더 이상 단순한 ‘지출’이 아닌, ‘수익’과 ‘기여’가 되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 등장했다. 블록체인 결제 프로젝트 ‘그린티(GreenT)’가 ‘프로슈머 경제’라는 혁신적인 기치를 내걸고, 소비자가 경제의 중심이 되는…
[정봉수 칼럼] 정리해고의 대안으로서 희망퇴직제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기준법에 의한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회사는 이 해고의 요건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희망 퇴직제를 정리해고 대신으로 시행하고 있다. 희망퇴직은 직원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의미에서 정리해고…
GreenT 프로젝트, ‘소비가 곧 기여’ 비전으로 글로벌 결제 시장 도전장… 성공 열쇠는?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일상적인 소비와 광고 시청만으로 보상을 받는 시대가 열릴까? ‘GreenT’ 프로젝트가 ‘소비가 곧 기여’라는 독자적인 철학을 내세우며 차세대 글로벌 디지털 결제 시장에 야심 찬 도전장을 던졌다. Green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사용자를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가치 창출자, 즉 ‘프로슈머(Prosumer)’로 전환시키겠다는 혁신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소비자를 ‘프로슈머’로… ESG 가치까지 담은 혁신적 비전 GreenT 프로젝트의 핵심은 ‘KN541-ism’이라는 철학에 있다. 이는 사용자의 쇼핑, 콘텐츠 참여, 추천 활동 등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가치 있는 기여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GWC’ 토큰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플랫폼들이 사용자의 데이터와 참여로 수익을 독점했던 것과 달리, GreenT는 그 가치를 생태계 참여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하겠다는 웹 3.0의 핵심 가치를 정면에 내세웠다. 프로젝트 관계자는 “기존 결제 시스템의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정산 구조를 해결하고, 모든 참여자가 기여한 만큼 보상받는 투명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에코 펀드(ECO Fund)’를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의 통합이다.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환경 단체 지원에 사용함으로써, 사용자들이 소비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다. 이는 가치 소비를 중시하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적으로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인 ‘하이퍼레저 패브릭(Hyperledger Fabric)’을 채택했다. 이는 결제 시스템에 필수적인 빠른 처리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으로, 향후 다양한 POS(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이커머스 플랫폼과의 원활한 통합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풀이된다. GreenT 프로젝트는 기존 결제 시장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파고들며 매력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쓰는 것이 버는 것’이 되는 GreenT의 혁신적인 실험이 단순한 이상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결제 지형을 바꿀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사진=그린티 생태계 관련 사진(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손영미 칼럼] ‘가을, 시를 노래하다, 강석우 그리고 가곡의 밤
‘가을, 시를 노래하다, 강석우 그리고 가곡의 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2025년 10월 13일 (월) 저녁 18:50 용산 온누리교회 본당 가곡의 선율 속으로 저녁 마실을 나섰다. 오늘의 무대는 방송인 강석우 씨가 주최한 〈가곡의 밤〉으로 그가 소속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 이번 공연은, 배우로서의 익숙한 얼굴 뒤에 숨겨진 ‘가곡을 사랑하는 음악인’으로서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진 자리였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강혜정, 김순영, 바리톤 송기창, 이응광, 그리고 이웅 음악감독, 피아니스트 이소영, 클래식기타리스트 이미솔, 앙상블 Sonare가 함께했다. 작지만 단단한 구성의 팀이 만들어낸 울림은 깊고 순수했다. 공연은 세 개의 테마로 엮여, 마지막 무대에서는 자신의 곡들을 선보였다. 12개 선정 곡들을 각 성악가가 네 곡씩 번갈아 부르며 인터미션 없이 두 시간 가까이 이어졌지만, 지루함보다는 몰입의 밀도가 점점 깊어졌다. 또한 강석우 씨의 짧고 담백한 해설과 시 낭송, 그리고 색소폰 연주가 곁들여지며, 가곡이 단순한 노래를 넘어 ‘시와 선율을 통해 우리 말과 감정의 예술’임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마지막 앙코르곡 강석우 작사 ,작곡 〈내 마음은 왈츠〉 까지, 가을비를 마중하는 듯한 따뜻한 마무리는 잘 익은 동치미 국물처럼 시원한 여운을 남겼다. 시간이 흐를수록 “음악이 좋아, 노래가 좋아”라는 마음이 모인 관객들의 진정성은 그 어떤 화려한 공연보다 따뜻한 선물로 안겼다. 때론 우리 가곡을 오늘 처음 접한 관객들도 많았다. 오늘도 가곡을 지키고, 전하며, 이윤 없이 대가 없이 가곡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하나 된 만남은 그래서 더욱 귀했다. 우리 가곡을 더 많은 이들에게 우리 지역사회로, 더 가깝게 전파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 선곡과 프로그램 해설 〈Mattinata〉 아침의 노래 (R. Leoncavallo) 소프라노 강혜정 이탈리아 벨칸토의 화려함 속에서도 아침의 투명한 공기를 그려낸 곡으로 강혜정은 맑은 햇살처럼 첫 무대를 열며, ‘삶의 시작’과 ‘사랑의 설렘’을 동시에 노래했다. 〈Non ti scordar di me〉 물망초 (E. de Curtis)소프라노 김순영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제목처럼, 그리움과 사랑의 지속성을 담은 곡으로 김순영의 따뜻한 음색은 이별의 아픔을 품은 채, 사랑의 기억을 서정적으로 그려냈다. 〈Parla più piano〉 대부 (N. Rota) 바리톤 송기창 영화 〈대부〉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이 곡에서 송기창은 감정의 절제를 통해 깊은 인간애를 표현했다. 그의 중후한 바리톤은 사랑과 권력, 회한이 교차하는 영화적 장면을 극적으로 되살렸다. 〈Erlkönig〉 마왕 (F. Schubert) 바리톤 이응광 괴테의 시에 곡을 붙인 독일 가곡의 정점. 이응광은 부성애의 절규, 공포, 죽음의 유혹을 한 곡 안에서 폭발적인 드라마로 완성했다. 피아노와 목소리가 하나 되어 그로테스크한 긴장을 극대화했다. 〈코스모스를 노래함〉 (이기순 시,이흥렬 곡) 을 연주한 강혜정은 가을 들판의 순결한 꽃, 코스모스를 노래하며 인간의 신앙과 사랑을 상징한다. 그의 음성은 맑고 따뜻한 믿음의 결을 그려냈다. 〈진달래꽃〉 (김소월 시,김선경 곡) 김순영 떠나는 이를 향한 슬픔과 체념의 미학이 깃든 명가곡. 김순영의 절제된 감정과 서정적 호흡이 시의 정서를 품격 있게 살렸다. ‘광야’를 빚듯 내면의 결을 낱낱이 빚은 듯, 고운 선율을 뽑아낸 작곡가 김선경의 재능이 돋보였다. 〈청산에 살리라〉 (김연준 곡) 송기창 자연 속 자유와 인간 존재의 평화를 노래한 곡.…
[손영미 칼럼] ‘가을, 시를 노래하다, 강석우 그리고 가곡의 밤
– “예술은 인간 내면의 확장이며, 감성 혁신의 원천이다.” –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최근 일본이 또 한 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만 20명이 넘는 수상자를 낸 일본은 ‘기초과학의 나라’로 불린다. 그 배경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연구’라도 꾸준히 지원하는 문화가 있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종종 말한다. “우리의 목표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다.” 이 단순하고 순수한 호기심이야말로 기초과학의 본질이며, 예술가의 창조 본능과 다르지 않다. 기초과학은 특정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보다 자연 현상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물리학·화학·수학·천문학 등은 응용과학의 밑바탕이자 인류 지성의 뿌리다. 겉보기에 ‘쓸모없음’처럼 보이는 그 연구들이 결국 미래의 혁신을 이끈다. 교토대 요시노 아키라 교수의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가 그 예다. 처음엔 실용성이 없다며 외면받았지만, 지금은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이 되었다. 예술이 감정의 구조를 탐구한다면, 과학은 자연의 구조를 탐구한다. 피카소의 형태 실험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모두 기존의 틀을 깨고 ‘보이지 않는 질서’를 보려는 시도였다. 예술의 상상력이 과학의 혁신을 낳고, 과학의 질서감이 예술의 깊이를 만든다. 일본의 교육현장에는 이런 융합적 사고가 스며 있다. 미술 시간에 ‘빛의 굴절’을 그려보고, 과학연구소에서는 미술 전공 학생들이 ‘감성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예술과 과학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기초’라는 뿌리가 깊어진다. 반면 우리는 응용과 효율을 앞세운 나머지, 기초의 토양을 메말라가게 했다. 그러나 기초과학은 단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아니라 문화의 품격을 결정짓는 힘이다. 인공지능이 사고를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사유가…
[정봉수 칼럼] 선거운동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근로기준법 적용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 사건개요 > 2022.7.9. 저녁 선거운동원 대표와 도 교육감 선거(6월 2일 실시)에서 낙선한 후보자 (이하 “후보자”라 함)가 강남노무법인을 찾아와 임금체불 사건을 의뢰하였다. 후보자는 2022.5.14. 00도에 교육감 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원 339명을 모집하여 2022.5.20.부터 6월 1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을 하면서, 그 기간에 대한 임금 247,485,92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후보자는 2022.7.30.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으로 보전되는 20억…
[손영미 칼럼] ‘예술과 기초과학의 융합, 창조의 원천을 다시 묻다
– “예술은 인간 내면의 확장이며, 감성 혁신의 원천이다.” –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최근 일본이 또 한 명의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자연과학 분야에서만 20명이 넘는 수상자를 낸 일본은 ‘기초과학의 나라’로 불린다. 그 배경에는 ‘쓸모없어 보이는 연구’라도 꾸준히 지원하는 문화가 있다. 일본의 과학자들은 종종 말한다. “우리의 목표는 기술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다.” 이 단순하고 순수한 호기심이야말로 기초과학의 본질이며, 예술가의 창조 본능과 다르지 않다. 기초과학은 특정 목적이나 경제적 이익보다 자연 현상의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물리학·화학·수학·천문학 등은 응용과학의 밑바탕이자 인류 지성의 뿌리다. 겉보기에 ‘쓸모없음’처럼 보이는 그 연구들이 결국 미래의 혁신을 이끈다. 교토대 요시노 아키라 교수의 리튬이온 배터리 연구가 그 예다. 처음엔 실용성이 없다며 외면받았지만, 지금은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이 되었다. 예술이 감정의 구조를 탐구한다면, 과학은 자연의 구조를 탐구한다. 피카소의 형태 실험이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모두 기존의 틀을 깨고 ‘보이지 않는 질서’를 보려는 시도였다. 예술의 상상력이 과학의 혁신을 낳고, 과학의 질서감이 예술의 깊이를 만든다. 일본의 교육현장에는 이런 융합적 사고가 스며 있다. 미술 시간에 ‘빛의 굴절’을 그려보고, 과학연구소에서는 미술 전공 학생들이 ‘감성 데이터 시각화’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예술과 과학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기초’라는 뿌리가 깊어진다. 반면 우리는 응용과 효율을 앞세운 나머지, 기초의 토양을 메말라가게 했다. 그러나 기초과학은 단지 국가경쟁력의 기반이 아니라 문화의 품격을 결정짓는 힘이다. 인공지능이 사고를 대신하는 시대일수록,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인간의 사유가…
[정봉수 칼럼] 임원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사건개요> D 기업은 2020년 1월 경 모든 임원에 대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원 전원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다.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연봉에 합산되어 있다는 연봉계약서 내용에 따라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 D 기업의 퇴직 임원 3명은 퇴직금이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최근 판례에 대한 보도를 접하고, 본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퇴직금 지급 청구를 의뢰하였다. <회사의 주장> 회사는 직원이 임원이 되었을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은 당해 직원이 더 이상 근로자신분을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부장까지는 경영진의 지휘 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었지만, 임원이 된 이후로는 회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범위 내에서는 주도적으로 업무를 처리했고 대외적으로는 협회나 외부단체에 ‘임원명함’을 사용하여 사업경영담당자로서 활동을 한다. 특히 ‘임원회의’는 부장 이하가 참석할 수 없으나 이에 참석하였으며 복리후생 면에 있어서는 ‘종합검진 지원, 차량유지비 혜택’이 임원 기준에 따라 직원과 다른 기준으로 보장되었으며, 경비사용의 경우 임원 선임 후 ‘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회사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임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근로자의 주장> 근로자 A와B는 이사로 근무 중 2020년 1월 경에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 회사와 퇴직금이 합산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근로자 A는 연구소 소장인 상무급 임원으로 근무하였지만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사용종속관계에서 일하였다. 2024년 6월 부사장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사직하였다. 근로자 B는 D 기업의 사업본부장으로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지시에 의거하여 D기업의 자회사 부사장으로 등기가 되었으며, 급여도 자회사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D기업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4년 3월에 퇴직하였다. 근로자 C는 D기업 부장으로 재직하다가 2020년 4월에 상무로 승진하여 임원이 되었다. 회사의 요청에 의거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퇴직금은 연봉에 합산되어 있다는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근로자 C는 2024년 1월에 퇴사하였다. <관련 판례 내용>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02다 6468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구지법 2006가단2947) <근로감독관의 결정과 시사점> 근로감독관은 회사와 진정한 근로자들을 조사하여 근로자 A와 C는 근로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B는 자회사의 등기임원이고 자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 A와 C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을 종결하였다. 일반적으로 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이사가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 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아닌 이사인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자 A는 연구소 소장이면서 상무이지만, 등기가 되어있지 않았고 근로자 C도 직책만 상무이지 사실상 법인등기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근로자 B의 경우에는 자회사의 부사장으로 등록되어 있어 근로자가 아닌 이사로 판단을 하였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대법원의 판례에 같이, 근로계약의 명칭이 도급인지 근로계약인지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통해서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에 사용자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임금의 형태가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사업수행의 대가인지 여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의 B의 경우, 형식적 판단 기준인 법인등기부에 등기여부를 가지고 판단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아쉬운 면이 남아 있다. ▲사진=임원 퇴직금(그림 : 정하은) ⓒ강남 소비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