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최근 개봉한 영화 ‘ 왕과 사는 남자‘ 가 2026년 2월 4일 개봉 후 흥행을 이어가며 3월 6일 1천만 관객을 돌파했고, 3월 8일 기준 1,100만 명을 넘어섰다. 이 영화는 폐위된 단종 이홍위(박지훈)와 촌장 엄흥도(유해진)의 관계를 중심으로, 유배지 영월에서의 시간을 그린 사극이다. 관객의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이 작품이 단순한 사극이 아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왕을 모시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권력에서 밀려난 한 인간과 그 곁을 끝내 떠나지 않는 또 다른 인간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영화는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함께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가깝다. 우리는 지도자를 말할 때 흔히 힘을 떠올린다. 결단력, 카리스마, 통치력 같은 단어들이다. 그러나 이 영화는 그 익숙한 문법을 조용히 뒤집는다.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은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다. 왕관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한 인간의 품위뿐이다. 그리고 엄흥도는 그 곁에서 묻는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람 곁에 남는가. 장항준 감독이 이 작품의 핵심으로 말한 인간의 마지막 ‘도덕의 마지노선’이라는 화두도 그래서 의미심장하다. 각박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효율과 계산을 먼저 배운다. 손해 보지 않는 법, 휘말리지 않는 법, 마음을 깊이 주지 않는 법 말이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가 끝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 모든 계산 밖에서도 누군가가 마지막 선을 지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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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미 칼럼] 비참함 가운데 명랑하게, 삶이라는 캔버스에 대하여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 “인생은 산부인과 의사의 손에서 시작해 장의사의 손에서 끝나는 길이다.”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의해 세상에 나온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의 손에 의해 세상을 떠난다. 그 사이의 시간만이 우리가 직접 걸어야 할 길이다. 그 길은 생각보다 길지 않다. 그리고 생각보다 거창하지도 않다. 인생의 대부분은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차 한 잔을 마시고 누군가의 안부를 묻고 저녁이 되면 하루를 접는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씩 자신의 생을 조금씩 사용한다. 하지만 그 길이 언제나 환한 것은 아니다. 사람은 살면서 몇 번쯤 자신의 삶이 설명되지 않는 구간을 지나게 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시간, 아무리 애써도 풀리지 않는 매듭,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독.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는다. 삶이란 축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나태주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비참함 가운데 명랑한 것이다.” 이 문장은 삶의 모순을 말하는 동시에 삶을 견디는 태도를 말해 준다. 명랑함은 조건이 좋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손영미 칼럼] 일모도원(日暮道遠), 저무는 해를 사랑하는 법
– 인류의 스승 톨스토이와 셰익스피어의 인생 일침을 살펴보며…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해는 저물고 갈 길은 먼데, 우리는 무엇을 품고 걸어야 하는가.” 살다 보면 문득 ‘일모도원’의 심경에 놓일 때가 있다. 이루어 놓은 것보다 남은 시간이 적어 보이고, 서산으로 기우는 노을이 못내 아쉬워지는 순간이다. 이 막막한 길 위에서 인류의 스승이라 불리는 두 대문호, 톨스토이와 셰익스피어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색깔의 등불을 건네준다. 톨스토이의 등불은 ’시간’이라는 이름의 권리에서 시작 되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10훈을 통해 ‘시간을 내는 행위’가 곧 삶의 주인으로 사는 법임을 역설한다. 그는 생각하고, 일하고, 독서하는 시간이 능력과 성공, 지혜의 원천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강조한 것은 ‘효율’이 아닌 ‘마음의 여유’였다. 행복으로 가는 길인 ‘친절’에 시간을 내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사랑’에 기꺼이 자신을 던지라는 권유는 이기적으로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는 뼈아픈 통찰에서 기인한다. 웃음이라는 영혼의 음악을 연주하고, 꿈이라는 대망을 품기 위해 시간을 내는 사람에게 노년은 쇠락이 아니라 완성의 과정이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등불은 품격’이라는 이름의 태도에서 비롯되었다. 셰익스피어는 중년을 지나가는 이들에게 ’내려놓음과 인정’의 미학을 가르친다. 그의 조언은 서늘하면서도 명쾌하다.배움을 포기하는 순간 늙음이 시작되니 영원한 학생으로 남으라 조언하며, 과거의 훈장을 자랑하기보다 현재의 아름다움을 즐기라고 말한다. 젊은 세대와 경쟁하며 기를 쓰기보다 그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여유, 부탁받지 않은 충고를 아끼는 사려 깊음이야말로 중년의 품격을 완성하는 요소다. 특히 “철학이 줄리엣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런 철학은 지워버리라” 라는 그의 일갈은 관념에 매몰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삶을 뜨겁게 탐닉하라는 강력한 주문이다. 죽음을 미리 마중 나가지 말고, 우리가 이곳에 온 목적인 ‘살아있음’ 그 자체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들꽃처럼 피어 호수처럼 머물다 간 두 문호의 지혜가 교차하는 지점에는 결국 ‘사랑과 현재 ’가 남는다. 바위틈에 이름 없이 피어난 들꽃이라도 누군가를 위해 진정으로 피어날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이름 없는 삶이 아니다. 비록 내 집은 제멋대로 드나들면서 제 집은 연락하고 오라는 자식들의 서운한 ‘불공평’이 서러울지라도, 우리는 그 서러움을 해학으로 녹여낼 줄 아는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웠다. 인생은 저녁 먹고 가라는 어머니의 권유를 뿌리치고 돌아섰던 후회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라도 톨스토이처럼 시간을 내어 곁을 돌보고, 셰익스피어처럼 늙어감을 불평하지 않으며 걷는다면, 우리의 황혼은 ‘금빛 노을’로 타오를 수 있다. “노래는 끝나지만, 울림은 계속됩니다.” 어느 음악회의 갈무리 멘트처럼, 우리 인생의 화려한 무대는 조금씩 막을 내릴지라도 그 인격의 울림은 남겨진 이들의 가슴에 잔잔한 호수로 머물 것이다. 일모도원(日暮道遠)의 길, 해는 저물었어도 우리가 품은 지혜의 등불이 있다면 그 길은 결코 어둡지 않다.우리는 오직 ‘살기 위해’ 이곳에 왔고,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강대옥 칼럼] 이란 이후는 쿠바인가
– “트럼프의 다음 타겟은 쿠바? 마코 루비오가 설계하는 카리브해 잔혹사” ▲사진=강대옥 국회입법정책연구회 수석연구원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강대옥 칼럼니스트] 도널드 트럼프의 예고된 귀환, 그리고 카리브해의 거센 파도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전 세계 지정학적 체스판을 뒤흔드는 강력한 신호탄이었다.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강대옥 칼럼] 트럼프의 ‘쿠르드 카드’와 중동 지정학
– 대리전의 도구인가, 배신의 희생양인가 [강남 소비자저널=강대옥 칼럼니스트] 21세기 미국의 전쟁 수행 방식은 근본적인 전환기를 맞이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값비싼 교훈은 미국으로 하여금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피하게 만들었다. 자국 군인의 희생은 곧 여론 악화와 정권 위기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결과다. 이에 따라 현대 미국 전쟁…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고소, 고발과 해고한 사례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사실관계 2025년 8월 18일 먼 지방에서 30대 후반의 여성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사건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찾아왔었다. 이때, 근로자는 그 지역에서 직장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년 때까지 계속해서 근무하고 싶다고…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4 유실·유기 동물 예방 정책과 성숙한 반려문화 구축 방안
“돌봄의 기준은 제도로, 반려문화의 가치는 일상으로” ▲사진=김종우 대한반려동물협회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유실·유기 동물 문제는 단순한 관리 부실의 결과가 아니다. 한 사회가 생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책임을 어떻게 분담하며, 돌봄의 윤리를 얼마나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적 지표다. 전문가들은 예방 정책과 시민의식이 동시에 작동할 때…
[하정언 칼럼] 1912년, 어진화사의 탄생
한 청년 화가에게 맡겨진 조선의 얼굴 [강남 소비자저널=하정언 칼럼니스트] 1912년. 조선이라는 국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불과 2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한제국은 이미 붕괴되었고, 왕실은 권력을 잃은 채 덕수궁에 머물고 있었다. 정치적 주권은 물론 재정과 행정의 실질적 권한까지 조선총독부로 이관된 시대였다.…
[하정언 칼럼] 이당 김은호, 그는 왜 ‘친일’로 분류되었는가
결과 중심 판단이 놓친 것들 [강남 소비자저널=하정언 칼럼니스트] 역사는 종종 한 인간의 생애를 단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한다. 그리고 그 장면이 때로는 한 시대 전체를 대신해 버린다. 이당 김은호. 조선 왕실 어진화 전통을 계승한 마지막 화사이자, 한국 근대 인물화의 정점을 이룬 화가.…
[정봉수 칼럼] 단체협상 교섭단위분리제도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1. 교섭단위 분리의 의의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2011년 7월 1일부터 도입되면서 복수노조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시행되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노사대등의 원리 위에서 적정한 근로조건의 구현이라는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요구되는 불가피한 제도이다.[1] 하나의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각각 사용자와 개별적으로 교섭하도록 허용하면 노동조합 사이에 갈등과 사용자의 교섭비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2] 이러한 취지에서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형태를 같이 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교섭 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노조법 제29조의2) 고 규정함으로써 1사 1교섭대표노조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저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를 분리하여 교섭하는 것이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기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법 제29조의3).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통해 사용자의 관계에서 힘의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결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조합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를 원칙으로 하고,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3] 2. 교섭단위 분리절차 (1) 신청권자: 교섭단위 분리는 노동관계 당사자인 회사와 노동조합이 같이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이나 회사가 일방적 신청도 가능하다(법 제29조의3 제2항).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고, 산별노조 산하의 지회나 분회가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도 있다(법 시행령 제14조의 11 제1항 제2호). (2) 신청시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는 (i)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기 전과 (ii)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날 이후에 교섭단위 분리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위 동법 제1호).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교섭단위 분리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3) 신청효과: 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과 사용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 의견의 제출을 요구한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진행이 중단된다(위 동법 제1항 내지 제5항). (4) 결정효과: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하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는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개시해야 한다. 다만, 기존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위 동법 제3항). (5) 불복 절차 및 기준: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대해 중재재정의 불복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법 제29조의 3, 제69조).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여부 결정이 위법이나 월권인 경우에 한해 중앙노동위원회에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중재재정은 그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중재재정이 단순히 어느 일방에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다.[4] 3. 교섭단위 분리 요건 교섭 단위의 분리 필요성을 판단할 때, 판례나 노동위원회는 4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i)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ii)고용형태, (iii)교섭관행을 차례대로 판단한 후, (iv)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유지’와 ‘교섭단위 분리’ 사이의 이익 형량을 통해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5] (1)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는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에 의한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인 차이로 단체교섭을 별도로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로조건이어야 한다. 이에 근로자의 개인적 속성 (숙련도, 경력, 학력, 근속년수 등)의 차이는 객관적인 사유에 의한 차이로 보지 않는다.[6] (2) 고용형태: 고용형태의 경우 단순히 임시직, 계약직,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타 직종과 달리 정년 이후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 하도록 규정된 경우처럼 객관적으로 고용형태의 차이가 존재하여 교섭대표노조를 별도로 선출해 단체교섭을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실익이 있어야 한다.[7] (3) 교섭관행: 교섭관행은 형식적으로 분리된 단위로 교섭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리해 교섭할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직종별, 합병, 사업장별 등의 사유로 인해 1사 다수노조 사업장으로 별개의 단체교섭 관행이 있다고 하여 항상 교섭단위 분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8] (4)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에 대해 노동위원회는 별도의 교섭대표노조를 선출해 각각 독자적인 단체교섭을 해야 할 정도로 노사관계의 본질적인 기초를 달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노동위원회는 조합원의 분포, 조합원 수, 교섭요구사항, 근로관계의 내용과 성격, 인사노무 관리의 독립성 정도 등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관계 실태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9] < 교섭단위 분리결정 사례 > 1. 위탁 근로자와 직영근로자의 경우[10] 회사의 노동조합은 일반직 노동조합과 위탁 택배배달원 노동조합으로 구성하고 있다. 회사의 일반직 노동조합은 교섭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있다. 신생 택배노조는 회사의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자격의 택배 배달원이므로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였다. 노동위원회는 일반직원과 위탁 택배원의 근로조건, 고용형태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우므로 노사 간 효율적인 교섭을 위하여 택배 직종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2. 방송연기자의 교섭단위 분리[11] 방송연기자들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KBS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다른 근로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섭단위 분리 신청에 타당성을 인정하였다. 3. 무기계약직(상용직)과 정규직의 경우[12] 상용직 근로자 59명은 사무보조나 주차, 운전, 시설, 상담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사의 정규직 근로자 137명은 일반직이나 기술직, 기능직으로 구성돼 있다. 공사는 정규직 근로자 구성된 노동조합을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하여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상용직의 노동조합 가입을 배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