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미 칼럼] 한국가곡의 울림, 세계의 언어로 피어나다

[손영미 칼럼] 한국가곡의 울림, 세계의 언어로 피어나다

‘한국가곡 국제콩쿠르 수상자 음악회’ K-가곡 슈퍼스타 본선 진출자들의 화려한 무대로 세계 각국 성악가들과 함께 KBS·두남재·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하나 되어, 한국가곡의 위상을 새롭게 각인시키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2025년 10월 4일 저녁 7시, 추석 연휴가 시작된 첫 주말밤 롯데콘서트홀은 뜨거웠다. ‘한국가곡 국제콩쿠르 수상자 음악회’는 단순한 성악 무대가 아니었다. 세계 각국의 성악가들이 한국의 언어와 정서를 몸과 마음에 새기며, ‘가곡’이라는 예술을 새롭게 정의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한 곡의 노래를 위해 시를 외우고, 작곡가의 생애를 탐구하며, 한국 친구를 사귀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고 한다. 이들은 봄부터 한국어를 익히고, 정서적 교류와 편곡·레슨을 거듭하며 준비한 그들의 무대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정의 언어’로 피어났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세계 각국 성악가들이 각자의 개성으로 풀어낸 한국가곡의 다채로움이었다. 같은 〈보리밭〉이라도 음색과 호흡, 감정의 결이 달랐고, 그 차이가 오히려 노래의 깊이를 더했다. 또한 본선 무대에 오른 성악가들답게 음악적 완성도와 표현력은 탁월했다. 발성, 음색, 디테일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었으며, 한국어의 억양과 숨결까지 섬세하게 살려냈다. 〈청산에 살리라〉, 〈고향의 노래〉, 〈박연폭포〉, 〈그리운 금강산〉, 〈금잔디〉, 〈어느 봄날〉, 〈아리아리랑〉 등 익숙한 곡들이 다국적 감성으로 재해석되어 낯설지만 더욱 깊은 울림을 전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반주와 최영선 지휘자의 섬세한 리딩은 그 감동의 결을 완성했다.…

[손영미 칼럼] 한국가곡의 울림, 세계의 언어로 피어나다

[손영미 칼럼] 한국가곡의 울림, 세계의 언어로 피어나다

‘한국가곡 국제콩쿠르 수상자 음악회’ K-가곡 슈퍼스타 본선 진출자들의 화려한 무대로 세계 각국 성악가들과 함께 KBS·두남재·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하나 되어, 한국가곡의 위상을 새롭게 각인시키다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2025년 10월 4일 저녁 7시, 추석 연휴가 시작된 첫 주말밤 롯데콘서트홀은 뜨거웠다. ‘한국가곡 국제콩쿠르 수상자 음악회’는 단순한 성악 무대가 아니었다. 세계 각국의 성악가들이 한국의 언어와 정서를 몸과 마음에 새기며, ‘가곡’이라는 예술을 새롭게 정의한 순간이었다. 그들은 한 곡의 노래를 위해 시를 외우고, 작곡가의 생애를 탐구하며, 한국 친구를 사귀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고 한다. 이들은 봄부터 한국어를 익히고, 정서적 교류와 편곡·레슨을 거듭하며 준비한 그들의 무대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감정의 언어’로 피어났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세계 각국 성악가들이 각자의 개성으로 풀어낸 한국가곡의 다채로움이었다. 같은 〈보리밭〉이라도 음색과 호흡, 감정의 결이 달랐고, 그 차이가 오히려 노래의 깊이를 더했다. 또한 본선 무대에 오른 성악가들답게 음악적 완성도와 표현력은 탁월했다. 발성, 음색, 디테일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었으며, 한국어의 억양과 숨결까지 섬세하게 살려냈다. 〈청산에 살리라〉, 〈고향의 노래〉, 〈박연폭포〉, 〈그리운 금강산〉, 〈금잔디〉, 〈어느 봄날〉, 〈아리아리랑〉 등 익숙한 곡들이 다국적 감성으로 재해석되어 낯설지만 더욱 깊은 울림을 전했다.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풍성한 반주와 최영선 지휘자의 섬세한 리딩은 그 감동의 결을 완성했다.…

그린티(GreenT), 중소 생산 기업의 ‘그린 전환’ 돕는 상생Q 생태계 구축

그린티(GreenT), 중소 생산 기업의 ‘그린 전환’ 돕는 상생Q 생태계 구축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친환경 소비를 넘어선 디지털 플랫폼 그린티(GreenT)가 이제는 중소 생산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그린티는 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의 친환경 생산을 독려하고, 이를 소비자와 직접 연결하는 상생의 길을 열어가고 있다.   중소기업의 ‘그린 생산’을 위한 새로운 판로 기존 시장에서 중소기업은 친환경 제품 생산에 투자하더라도 높은 마케팅 비용과 낮은 인지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그린티는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기업의 친환경 생산 활동을 블록체인에 기록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예를 들어, 재활용 소재를 사용하거나 탄소 배출량을 감축한 제품에는 그린 인증이 부여되며, 이 정보는 소비자들이 그린티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손영미 칼럼] 오페라 비제의 아리아 〈Je crois entendre encore〉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기억의 선율, 진주조개잡이와 사랑의 잔향”

[손영미 칼럼] 오페라 비제의 아리아 〈Je crois entendre encore〉조르주 비제(Georges Bizet)의 “기억의 선율, 진주조개잡이와 사랑의 잔향”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19세기 중엽, 파리 오페라 무대는 늘 새로운 감각을 갈망하고 있었다. 낭만주의의 정열과 동양에 대한 호기심이 교차하던 시대, 젊은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는 스물다섯의 나이로 오페라 진주조개잡이(Les Pêcheurs de Perles, 1863)를 선보인다. 인도의 바닷가를 배경으로, 우정과 사랑, 그리고 신성한 맹세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초연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시간이 흐르며 ‘낭만적 오리엔탈리즘’의 대표작으로 재평가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테너 아리아 〈Je crois entendre encore〉(“나는 아직도 그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는 음악사에 길이 남을 명곡으로 꼽힌다. 영국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리아’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한 이 곡은, 주인공 나디르가 옛사랑 레일라를 회상하며 부르는 노래다. 단순한 서정을 넘어선 깊은 울림을 지니며, 맹세와 욕망, 신성한 의무와 인간적 갈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의 내면을 고요히 드러낸다. 음악적 특징 이 아리아는 피아니시모(pianissimo, 아주 여린 소리)로 흐르는 듯한 선율이 특징이다. 테너의 고음역을 사용하면서도 부드럽고 감미로운 호흡이 요구되며, 고음 B와 C를 벨칸토 기법으로 자연스럽게 떠올리듯 표현해야 한다. 마치 안개 속 기억처럼 아련하고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고난도 아리아다.   가사와 의미 Je crois entendre encore Caché sous les palmiers, Sa voix tendre et sonore Comme un chant de ramiers. “나는 아직도 듣는 듯하다. 야자수 아래 숨어 울려 퍼지던 그녀의 목소리, 부드럽고 울림 있는 그 음성, 마치 산비둘기의 노래처럼…” 이처럼 노래는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잔향을 담고 있다. 현실에서는 떨어져 있지만, 주인공의 내면에는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와 눈빛이 선명히 살아 있다. 비제의 젊은 서정성 아리아는 테너의 섬세한 호흡, 끝없는 레가토, 맑고 고운 고음을 필요로 한다. 무엇보다 젊은 비제가 이미 보여준 시적인 선율 감각이 짙게 드러난다. 작품 전체 맥락에서 이 아리아는 주인공의 내적 갈등과 운명의 복선을 암시하며, 이후 펼쳐질 사랑과 희생의 비극을 예고한다. 바다처럼 돌아오는 기억 〈진주조개잡이>는 “이국적 배경 위에 펼쳐진 사랑과 희생의 드라마”이고, 그 중심에 선 〈Je crois entendre encore〉는 테너들이 도전하는 가장 서정적이고 난해한 아리아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 곡의 매혹은 단순히 선율의 아름다움에 있지 않다. 한 올 한 올 이어가는 긴 호흡, 절제된 고음의 투명한 울림은 인간 내면의 미묘한 흔들림을 투사한다. 음 하나하나가 파도에 실린 기억처럼 떠올랐다 사라지고, 다시 다가왔다 멀어진다. 바다는 결코 과거를 완전히 지우지 않는다. 잃어버린 목소리를 끊임없이 속삭이며 되살려낸다. 무엇보다 이 아리아를 들을 때, 우리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 존재가 품은 근원적 갈망을 마주하게 된다. 그 갈망은 시간 속에서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침묵 속에서 선명해진다. 마치 “사랑의 기억은 파도처럼 반복된다”라는 하나의 철학적 진술처럼, 음악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회귀의 운명을 일깨운다. 비제의 진주조개잡이는 당대 오리엔탈리즘적 상상력의 산물이지만,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아리아는 그 시대를 넘어선다. 그것은 바다와도 같은 음악의 힘이다. 기억과 갈망, 우정과 사랑을 초월적으로 아우르는 울림 그 이상이댜.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다른 파도의 이름으로 돌아올 뿐이다.”   ▲영상 로베르토 알라냐가 미셸 플라송의 지휘로 비제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1막 로망스 〈Je crois entendre encore〉를 노래합니다. 이 영상은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된 DVD 라이브 〈베르사유에서 만나는 프랑스 오페라 100년〉중 한 장면으로, 2009년 베르사유 궁전의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특별한 무대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정차조 칼럼] 식탁 위의 마지막 한 숟가락

[정차조 칼럼] 식탁 위의 마지막 한 숟가락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몇 년쯤 전 이었을까요? 늦은 저녁 식당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자, 직원이 치우고 간 테이블 위에는 반쯤 먹다 남은 밥그릇과 untouched 된 반찬 접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그 음식들이 마치 조용히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습관처럼 음식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남겨진 음식은 단순히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흘린 땀방울, 쏟아부은 물, 키워낸 땅의 힘까지 함께 버려집니다. 한국에서만 하루 평균 수천 톤의 음식물이 버려진다고 하지요. 그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메탄가스가 발생해, 다시 지구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듭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외식할 때 꼭 작은 그릇을 부탁합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받으면 남길 일도 없잖아요.” 그는 소박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서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 작은 습관 하나가 땅을 살리고, 공기를 지키는 시작일 수 있음을요. 여러분, 우리 밥상 앞의 작은 선택이 지구의 내일을 만듭니다. 한 숟가락 덜 담고, 먹을 만큼만 주문하는 것, 그리고 남김없이 다 먹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쉽고도 따뜻한 환경 운동 아닐까요? 오늘 저녁 식탁 앞에서, 우리 함께 마음속으로 약속해 보지 않으시겠어요? “나는 음식을 소중히 대할 거야.” 그 다짐 하나가 세상을 조금 더 푸르게 바꿀 수 있습니다. 너,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소송에서 위자료 인정 기준과 판례 분석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소송에서 위자료 인정 기준과 판례 분석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며칠 전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관리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관리팀장)가 찾아와 자신이 직장 내 괴롭힘에 연루되어 민사소송을 당했다며 자문을 요청하였다. 관리팀장은 한 여성 미화원의 업무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두 차례 심한 꾸지람을 하였다. 그런데 해당 미화원이 관리팀장의 폭언으로 인해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였다. 회사는 관리팀장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은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면경고 조치를 하였다. 이후 미화원은 자신의 질병이 팀장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법원에 손해배상으로 8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관리팀장은 이와 같은 사건의 소송에서 가해자(관리팀장)가 피해자(미화원)에게 얼마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다. 본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본 후, 실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청구금액 대비 실제로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손해배상과 위자료 수준 판단기준 >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고, 이로 인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하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규정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①괴롭힘 행위자의 고의 또는 과실, ②위법행위, ③피해근로자의 손해, 그리고 ④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을 분석해 보면, 첫째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야 한다.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상급자가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나 업무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둘째,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여야 한다. 셋째,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손해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의 액수가 다르게 판결되고 있다. 넷째, 직장 내 괴롭힘과 근로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근로자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나 업무 배제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 부적응 등 부정적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직장의 사업주나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직장 내 괴롭힘의 위자료 산정에 관한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에 따른 위자료 액수 차이는 일정한 기준이 없어 보이지만, ①괴롭힘 횟수가 많고 ②지속기간이 길거나 ③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할 경우 위자료 액수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일반적인 괴롭힘 행위인 경우 500만원 이하의 위자료가 대부분이었으며, 그 괴롭힘의 지속성과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소송은 피해자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었거나 회사의 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해 민사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로 이어졌다.    < 위자료 청구 소송 사례 >    1. 500만원 이하의 위자료 인정 사례  (1) 대전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나13620 판결 1)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총무구매실장인 피고가 회사 사내변호사이자 총무구매실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사내변호사로서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업무 특성상 불필요한 것이거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하였다. 원고의 정당한 업무의 수행을 어렵게 하면서, 원고를 모욕 또는 공격하는 말을 하였고, 다른 직원과 차별적으로 대우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 피고에게 위자료 4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1가단213730 판결 1) 청구금액: 청구금액: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5,000,000원을 지급하라.  2) 판결: 원고에게 피고 1은 3,000,000원, 피고 2는 1,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 1이 하급자인 원고에게 사직서 작성을 강요한 행위, 직속 상사인 피고 2는 하급자인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고 휴대폰을 테이블에 던져놓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 1에게 원고에 대한 위자료 300만 원, 피고 2에게 위자료 100만 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3) 인천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2021가단281684 판결 1)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하라.  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피고가 동료인 원고에게 폭언 등 거친 언사를 반복적으로 한 행위, 피고가 원고에게 과다한 업무를 부과해 원하지 않는 야간근로를 하게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위자료 200만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다.     (4) 수원지방법원 2022. 12. 9. 선고 2021나93038 판결 1) 청구금액: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라. 3) 판결내용: 건설 현장 현장소장인 피고가 현장 내 안전팀장인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한 행위, 욕설을 섞어 모욕한 행위, 안전팀장 지명을 철회하고 휴가를 지시한 행위, 동의 없이 근무 자리를 팀원들과 멀리 떨어진 자리(화장실로 가는 통로 옆자리)로 옮긴 행위, 직원 근무·휴무 계획표에서 원고만 삭제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피고에게 위자료 300만원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정차조 칼럼] 빗속에 버려진 우산이 남기는 것

[정차조 칼럼] 빗속에 버려진 우산이 남기는 것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며칠 전 장맛비가 지나간 뒤, 골목길 모퉁이에 부러진 우산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살은 휘어지고 천은 찢겨, 더 이상 비를 막아 줄 힘조차 없어 보였지요. 하지만 그 우산은 여전히 길가에 놓인 채, 바람과 빗물 속에서 천천히 스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쉽게 사서 쉽게 버리는 우산 하나는 결국 어디로 갈까요? 금속 살은 녹슬어 땅을 더럽히고, 나일론 천은 썩지 않은 채 흙 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겠지요. 단 몇 번 쓰다 버린 우리의 선택이, 지구에겐 길고 무거운 상처로 남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갑작스러운 비에 편의점에서 싼 우산을 몇 번이나 사곤 했습니다. 잃어버리면 그냥 새로 사면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산 하나가 아니라, 지구가 감당해야 하는 쓰레기 하나라는 사실을요. 우산을 오래 쓰기 위해 수선하는 손길, 튼튼한 우산 하나를 아껴 쓰는 습관. 작은 마음가짐이지만, 그 하나가 모이면 길 위에 버려진 우산 풍경은 분명 사라질 것입니다. 혹시 오늘도 비 예보가 있다면, 부디 집 안에 있는 우산을 다시 펼쳐 들어 보시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비를 막는 일이 아니라, 지구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남기지 않겠다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껴 쓰는 우산 하나가, 결국은 내일의 맑은 하늘을 지켜 줄지도 모릅니다. 너,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진=버려진 우산(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  

[정봉수 칼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과 예외

[정봉수 칼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과 예외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근로계약에 있어 사용기간을 가지고 분류할 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즉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 2)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 3) 2년 이내의 단기간 근로계약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제외하고는, 그 계약기간을 2년…

[손영미 칼럼] 류근의 시 ‘ 어떻게든 이별’존재가 불행을 통과하는 방식

[손영미 칼럼] 류근의 시 ‘ 어떻게든 이별’존재가 불행을 통과하는 방식

▲사진=손영미 극작가 & 시인 & 칼럼니스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손영미 칼럼니스트] 사랑은 인간에게 가장 오래된 질문이자, 가장 단호한 응답이다. 류근의 시 〈어떻게든 이별>은 이 질문과 응답이 불행과 행복이라는 역설적 틀 속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또 어떻게 화해하는가를 보여준다. 당신을 만나서 불행했습니다. 남김없이 불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불행한 세상에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랑이 있어서 행복했고 사랑하는 사람 당신이어서 불행했습니다. 우린 서로 비껴가는 별이어야 했지만, 저녁 물빛에 흔들린 시간이  너무 깊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붙잡을 수 밖에 없는 단 한 개의 손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꽃이 피었고 할말을 마치기에 그 하루는 나빴습니다. 결별의 말을 남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으로 남김없이 불행했습니다 첫 구절, “당신을 만나서 불행했습니다. 남김없이 불행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 역설은 인간 존재의 이중성을 날카롭게 찌른다. 우리는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구원을 꿈꾸지만, 동시에 그 만남은 필연적으로 상처와 이별을 내포한다. 하이데거가 말했듯이, 인간은 세계 내 존재로서 타인과 얽히며, 그 얽힘은 불안과 가능성을 동시에 낳는다. 류근의 화자는 바로 이 불안을 “남김없이 불행한 행복”이라는 언어로 길어 올린다. 시 속에서 “비껴가는 별”은 원래 만나지 않아야 했던 운명을 상징한다. 그러나 “저녁 물빛”이라는 찰나적 아름다움이 그 운명을 흔들고, 두 존재를 얽히게 만든다. 이 장면은 사랑의 본질을 드러낸다. 사랑은 필연이 아니라 사건(event)이다. 들뢰즈의 말처럼 사건은 우연히 발생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모든 것을 바꿔버린다. 그 우연이 “어쩔 수 없었던” 필연으로 변모하는 순간, 사랑은 이미 존재의 뼈 속에 새겨진다. 그런데 이 사랑은 손이라는 이미지로 응축된다. “서로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단 한 개의 손이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손은 세계와의 접촉이며, 타인과의 첫 매개다. 우리가 세계를 붙잡고, 서로를 확인하는 방식은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결국 이 사랑은 다른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는 단일한 손의 선택이었고, 그것이 곧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바로 그 손을 내밀 때에만 진정한 존재로 선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결별의 순간을 이렇게 말한다. “결별의 말을 남길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별은 부정이 아니라, 사랑이 남긴 마지막 형식이다. 꽃이 피는 순간 이미 시들음을 내포하듯, 사랑은 그 결말 속에서 완성된다. 카뮈가 “삶은 부조리하지만 그 부조리를 끌어안는 순간, 삶은 존엄해진다”고 말했듯, 이 시에서의 이별 또한 인간적 존엄의 언어다. 결국 류근의 <어떻게든 이별>은 한 개인의 연애담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사건을 통해 인간이 불행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불행을 통해 어떻게 존재를 완성하는가에 대한 사유다. 우리는 불행 속에서조차 충만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언제나 남김없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남김없이 우리를 살아 있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은 끝에서야 비로소 그 전모를 드러낸다. 이별은 그 완성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 — 니체 ▲사진=저녁이 물든 동네에서 ⓒ강남 소비자저널 ▲사진=훗가이도…

지구사랑 편지_13 작은 선택이 만드는 큰 변화, 그린 컨슈머

지구사랑 편지_13 작은 선택이 만드는 큰 변화, 그린 컨슈머

▲사진=정차조 (주)KN541회장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차조 칼럼니스트]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는 어떤 점을 가장 먼저 떠올릴까요? 대부분은 가격과 성능을 비교하며, 디자인이나 품질이 마음에 드는지 살펴보고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와는 조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물건을 고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환경과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 그린컨슈머(Green Consumer) 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렴하면서도 품질 좋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구 환경을 해치지 않고, 우리의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제품인가 하는 점이 더 큰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무엇보다 제품이 기획되고 만들어져 유통되는 전 과정, 즉 가치 사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소비자들의 성향과 취향을 세밀하게 파악해야 하며, 사람마다 환경 의식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타당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환경 보호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 제공도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이 어떤 방향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살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장의 힘은 때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다가올 불확실성은 무엇인지, 서로 다른 환경 조건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시장 분석이 얼마나 정확한지, 또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처럼 환경을 고려하는 소비자, 그린컨슈머의 선택이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소비의 시대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작은 선택이 결국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에, 지금이야 말로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너, 나, 우리 모두를 위해 지금은 “그린”을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사진=그린컨슈머 표현 이미지(출처: Freepik Photos) ⓒ강남 소비자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