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주휴수당은 월급제인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1주일 당 1일의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본 사건은 월 임금이 시급제로 계산하고 있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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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주휴수당은 월급제인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1주일 당 1일의 추가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본 사건은 월 임금이 시급제로 계산하고 있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