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혜경 음악그룹 ‘나비야’ 대표
용인대학교 국악과 학사, 석사 졸업
국악관현악단 ’더불어숲‘ 창단 및 총연출자
노상풍류 동인
청주시립국악단 수석단원
충북민예총 국제교류위원장
충북청소년국악단 ‘꿈꾸는 악동’ 지도강사
대전청소년국악단 ‘청아율’ 지도강사
충북예술고등학교 전공강사
용인대학교 겸임교수 역임, 충북대학교 강사역임
제24회 전주대사습 풍물분야 장원
제4회 한국의장단찾기대회 대상수상
제31회 난계국악경연대회 동상수상
김대환추모기념 제1회 타악경연대회 금상수상
KOREA LIVE FESTIVAL 참가 <2014 독일 드레스덴, 2016 프랑스 옹플뢰르, 2018. 2019 프랑스 루앙 >
2018 몽골 울란바토르 IKEL FOUND 초청 ‘소나기’협연
제2회, 제4회, 제5회 박영희 국제작곡상 축하공연 참가 -베를린필하모닉
2019. 제1회 베를린한국창작음악제 참가
2021 박영희오페라 최양업 탄생 200주년 기념 ‘길 위의 천국’ 조예술감독
2022,2023 베트남 호치민국립음악원 교류음악회 총연출
2023 독일 함부르크 독한협회 초청 공연
음악그룹 나비야 제1집,2집 음반 제작자 및 연주참여
경기가야금앙상블 제4,5집 음반 연주 참여
박영희 국제 작곡상 수상곡 기념음반 국악프로듀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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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수 칼럼] 퇴근했는데도 일한 시간일까? 일상 사례로 이해하는 근로시간 계산의 원칙
▲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근로시간의 개념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 김 씨는 어느 날 급여명세서를 보다가 궁금해졌다. 매일 아침 8시 40분부터 팀 회의를 했고 퇴근 직전에는 장비를 정리했는데, 회사가 기록한 근로시간은 늘 8시간뿐이었다. 반대로 점심시간에는 전화가 오면 바로 응대해야 했다. 김 씨가 실제로 회사에 묶여 있던 시간과 급여에 반영되는 시간은 왜 달랐을까? 근로시간은 단순히 회사 건물 안에 있었던 시간이 아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거나 업무를 위해 대기한 시간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한다. 실제 일한 시간과 자유롭게 쉴 수 있었던 시간을 먼저 구분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에 머물렀고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식사와 외출을 자유롭게 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8시간이다. 하지만 그 1시간 내내 고객 전화를 받아야 했다면, 이름만 점심시간일 뿐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다. 법정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 적용되는 예외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II. 근로시간의 판단기준 1. 계약서에 적힌 시간은 출발점이지, 전부가 아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보통 출근·퇴근시간과 휴게시간이 적혀 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93조). 그러나 계약서상 근무가 오전 9시에 시작된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참석하라고 지시한 오전 8시 40분 회의를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누구의 요구로 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2. 자유롭게 쉴 수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사무실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안내직원이 있다. 손님이 없어 책을 읽었더라도 언제든 호출을 받으면 즉시 응대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업무를 위한 대기시간일 수 있다. 반면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식사하거나 외출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명시한다. 단순히 휴게실에 있었다거나 잠깐 잠을 잤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휴게시간이 되지는 않는다. 3. 본업에 딸린 준비와 정리도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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