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5개 의무관리단지 대상, 입주민 투표를 모바일로 손쉽게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165개의 의무관리단지에 공동주택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은 24시간 모바일로 쉽고 간단하게 의사를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동 대표 선출이나 관리규약 제·개정 등의 사항을 결정할 때 현장에 가지 않고도 투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사용내역, 택배알림,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에서 제공하는 생활·안전·문화행사 등의 생활정보도 수시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본 시스템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에 따라 암호모듈검증(KCMVP)을 받은 보안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안은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구는 모바일 시스템 이용을 독려하고자 이용 단지에 시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은 투표 참여율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특히 입주민의 70% 이상이 전자투표에 참여한 경우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공동주택(아파트) 모바일 시스템 활용을 희망하는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02-3423-6053)에 문의한 후, 모바일 시스템 위탁사와 협약을 통해 아파트의 동‧호수와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관내 모바일 시스템은 2015년 8월부터 현재까지 총 24개 단지 8,5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2개 단지에서 대표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에 관한 21건의 모바일 투표를 진행했다.
송진영 공동주택지원과장은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주택 모바일 시스템을 많은 공동주택에서 하루 빨리 도입해 투명하고 갈등 없는 공동체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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