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의료급여 바로알기’ 순회교육 실시

– 6. 19.~6. 29. 4개 권역별 개최, 달라지는 복지제도·의료급여사업 안내 등 –

▲사진=2017년 5월 22일 설명회 현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4회에 걸쳐 관내 의료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 바로알기’ 설명회를 개최한다.

『의료급여 바로알기』 교육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올바른 의료급여사업, 약물 오·남용 예방법을 안내해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도모하는 집합교육이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수급자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해 저소득층이 의료복지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힘쓰고 있다.

교육 대상은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여 명으로, 교육은 19일부터 29일까지 총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된다.

교육일정은 6월 19일(화) 일원동·세곡동(서울주택도시공사)을 시작으로, 21일(목) 삼성·대치·도곡·개포동(대치2동 문화센터), 25일(월) 신사·논현·압구정·청담·역삼동(논현2동 문화센터), 29일(금) 일원본동·수서동(서울주택도시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권역별 교육은 내용이 동일해 대상자는 방문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해 1회만 참석하면 되고, 특히 청각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수어통역이 가능한 19일 교육에 참석하면 된다.

주요내용은 ▲ 2018년 달라지는 복지제도(특히, 올해 10월부터 폐지되는 맞춤형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 ▲ 의료급여사업, ▲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한 안내 등이다.

한편, 구는 『의료급여 바로알기』 교육을 2013년부터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해, 매년 총 수급자 가구 수의 약 30%인 2천여 명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과(☎02-3423-5862)로 문의하면 된다.

이규형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수급자가 각종 의료급여 제도의 내용을 잘 이해해 필요한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면서 “권리에 따르는 의무도 잘 실천해서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일정

구 분 행 정 동 일 시 장 소
1권역 일원1·2동, 세곡동

※ 수어통역사 배치

2018. 6. 19.(화)

14:40~16:20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2층 대강당)

2권역 삼성1·2동, 대치1·2·4동, 도곡1·2동, 개포1·2·4동 2018. 6. 21.(목)

14:40~16:20

대치2동 문화센터

(3층 강당)

3권역 신사동, 논현1·2동, 압구정동, 청담동, 역삼1·2동 2018. 6. 25.(월)

14:40~16:20

논현2동 문화센터

(7층 강당)

4권역 일원본동, 수서동 2018. 6. 29.(금)

14:40~16:20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2층 대강당)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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