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및 (가칭)국제소비자평가연맹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가칭)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및 (가칭)국제소비자평가연맹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가칭)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및 (가칭)국제소비자평가연맹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공고

 

 

(가칭)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및(가칭) 국제소비자평가연맹 사회적협동조합창립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조합 설립에 참여하실 분은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2022. 7. 9. (토)오후1시 발기인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뒤 수차례에 걸친 발기인 모임과 매주 토요 모임을 거쳐, 오는 노르딕워킹 2036년 올림픽 정규 종목 채택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합니다.

■ 일시 : 2023. 1. 14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대로 26, 소비자저널협동조합 6차산업전시장 내 대회의실

회원(조합원) 자격요건
가. 단체(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나. 비영리민간단체 및 조합 설립목적에 동의하는 자.

■ 의결 사항
가. 제 1호 의안 : 정관(안) 및 규약, 본점 승인의 건
나. 제 2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이사장, 이사, 감사).
다. 제 3호 의안 : 2023년 사업계획서(안)과 수입, 지출예산서 승인의 건
라. 제 4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의 건.(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마. 제 5호의안 : 연맹 및 연합회 가입에 대한 의결 건
사. 기타 안건

2023. 1. 5. (목)

※ 창립총회 공고는 총회개최일 7일 전까지 해야 함(법 제28조⑤, 영 제6조①)
(예) 7.20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면, 민법상 기일 기산에 따라 20일이 아닌19일부터 역산하여 7일째가 되는 13일부터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므로 12일(공고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까지 공고하여야 함.

(가칭) 국제소비자평가연맹 사회적협동조합
(가칭) 국제노르딕워킹경기연맹

발기인 대표 이승목 (인)

◈ 준비물 :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도장, 간편한 복장(행사 전 오전 10시부터 조합의 주요 체육행사 노르딕워킹 행사가 있습니다.

◈ 원본 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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