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만 역차별하는「지방세기본법 개정안」반대

강남구만 역차별하는「지방세기본법 개정안」반대

▲사진=김평남 의원 – 김평남 의원, 재산세 공동과세분 50% -> 60% 상향 반대 – 자치구 재정력 격차 완화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 강남구 현실을 도외시한 자치재정권 심각하게 침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평남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남2, 이하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국회에서 발의 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