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조례 정비율 100% … 민원서식 간소화 등 통해 주민불편 최소화 –
[강남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비전으로 제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2018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부터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조례 전수조사 후 규제개선 사례 등을 발굴해 자율정비토록 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왔다.
구는 2015년부터 자치법규 일제 정비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지난해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과제 201건(조례 161건, 규칙 31건, 훈령 9건)을 일괄 개정해 정비율 100%를 달성했다. 평가대상243개 지자체의 평균 정비율은 66.46%로 강남구를 비롯해 전국 11개 지자체가 100%를 달성했다.
구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과제의 경우 2016년부터 현재까지 평균 80% 정비했으며, 73개 별지 서식을 정비해 중복되거나 복잡한 민원서식을 간소화 하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김희주 기획예산과장은 “현재 58건의 자율정비대상 규칙을 새로 발굴해 내년 2월을 목표로 일괄 정비 중”이라면서 “효율적인 법제정비라는 ‘기분 좋은 변화’를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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