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문자교육회, 실용간체자 활용능력 검정 시행

사)한국문자교육회, 실용간체자 활용능력 검정 시행

– 실용간체자지도사 자격검정 동시 시행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사)한국문자교육회 박재성 회장은 오는 11월 30() 전국에서 민간자격인 실용간체자활용능력검정(2019-001469)와 실용간체자지도사자격검정(2019-002151)시험이 처음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시험은 기존에 시행되어왔던 대부분의 각종 한자단체의 한자검정시험들이 번체자(획이 많은 본래의 한자)위주의 검정 방식이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간체자(현재 16억 중국인이 사용하는 획이 간략화된 한자)의 실제 활용능력 검정을 표방한 민간자격이어서 국내 한자 관련 민간자격 분야에 의미있는 변화의 첫 날이 될 전망이다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및 제23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등록된 실용간체자활용능력검정과 실용간체자지도사자격검정의 등록자격관리자는 서울한영대학교 산하 사단법인 한국문자교육회(이사장 문선영)과 문자교육검정평가원(원장 박재성)이 공동으로 시행하게 되어 시행 전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실용간체자활용능력검정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문자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 정부가 선정한 간체자 2,235자 중 실제 생활에서 활용빈도가 높은 606자를 조사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얼굴을 마주 대하고 주고받는 중국어와는 다르게 인터넷 시대에 간체자 지식을 통하여 중국과 관련된 정보 습득은 물론문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는 검정시험이기 때문에 글러벌 시대의 어문생활과 직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실용간체자지도사자격검정은 방과 후 교사로 활동하거나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에서 활동할 수 있어서 취업과도 연계된 자격검정으로 실시된다.

실용간체자활용능력검정과 실용간체자지도사자격검정은 10월 21()부터 11월 8()까지 원서교부 및 접수를 받으며합격자는 12월 23(사단법인 한국문자교육회 홈페이지(www.tkies.or.kr)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실용간체자활용능력검정’ 및 실용간체자지도사자격검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한국문자교육회 홈페이지(www.tkies.or.kr)를 참고하거나 대표전화(02-2669-237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한영대학교 산하 사단법인 한국문자교육회와 문자교육검정평가원에서는 국내 유일의 사자성어활용능력검정’ 및 사자성어활용지도사자격검정도 2019.11.30.() 14:00에 동시 시행한다

사)한국문자교육회, 실용간체자 활용능력 검정 시행
▲사진=실용간체자 활용능력 검정 포스터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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