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봉수 노무사, 강남노무법인 ⓒ강남 소비자저널 [강남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I. 문제의 소재 현재 외국인 가사 근로자는 중국 교포에만 허용되고 있고, 공식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지난 2024년 9월부터 2025년 2월 까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도입하였으나, 실패로 끝나서 더 이상 추진되고 있지 않다. 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패한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 외국인 가사 근로자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도입했고, 최저 임금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둘째, 가사 근로자를 입주 도우미가 아닌 근로자파견 방식으로 운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가사 근로자에 대한 운영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실패로 끝난 이유를 알아야 하고, 싱가포르의 대부분 가정이 사용하고 있는 가사 근로자 제도를 성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외국 가사 근로자 도입을 다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은 저렴한 외국인 가사근로자를 고용하여 아이나 노인들의 돌봄업무와 가사업무를 전담시킴으로써 여성의 고용참가율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외국인 가사근로자 활용제도 도입시 국내 노동법의 보호환경, 싱가포르의 외국인가사근로자 활용제도와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표> 각 국별 가사근로자 현황비교 (각국의 통계청 자료, 2016년 기준) 구분 한국 싱가포르 홍콩 총 국민 수 50,503,933명 5,696,506명 7,317,227명 1인당 국민소득(GDP) $27,195 $52,755 $42,097 여성 고용참가율 52.1% 60.4% 54.8% 가사근로자수 201,973명 237,100명 340,000명 (인구 대비 비율) 0.4% 4.2%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