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소비자저널=김광은 선임기자] LH 사태를 경험하면서 불거진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막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이 중점과제로 등장하였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013년에 제출된 이후 8년이 지난 2021년 0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서 5월 18일 공포되었고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제는 200여 만 명의 공직자들이 사적 이해관계가 직무에 개입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간단히 말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에게 제3자를 통해 위법·부당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청탁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련공무원, 지자체의원, 국회의원은 지역 개발 정보를 가장 먼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관련 기관 보고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이 지역 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익을 챙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면 국가,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진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유발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우리 사회의 선진화 도약의 장애로 작용하였다.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단면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공직자의 2.9%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들은 56.7%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런 인식차이는 공직자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이해충돌의 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사례로 박선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과천 및 서울 준공업지 보유 논란, 박덕흠 국회의원의 3천억 수주 논란, 이장우 전 국회의원의 ‘상가 매입 후 지역개발 예산 투입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비위행위가 빈발하고 있는 수의계약 등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속한다. 「지방계약법」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리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는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자체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에서 근무하던 자가 정무직, 선출직 등의 고위공직자로 임용되는 경우 민간부문 재직 시의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되는 직무를 2년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남 함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립축산기술연구원의 검토과정에서 함평군 C의원 소유의 축사 토지 수용과 결정되지 않은 보상금액 정보입수여부에 대한 의혹, C의원이 대표로 있다가 현재 C의원부인 대표로 있는 영농조합법인의 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 사업신청여부를 이해충돌 관점에서 지역사회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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