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철거공사장 합동점검반 운영

지하2층 또는 지상6층 이상의 철거 건축물 대상, 외부 구조기술사 포함

▲사진=2018.6.5. 역삼동 철거공사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관내 지하2층 또는 지상6층 이상의 철거공사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용산 노후상가 붕괴, 신대방동 철거건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나선 것이다.

우선 구는 철거공사장의 문제 파악에 나섰다. 외부전문가인 구조기술사와 함께 철거공사장 2곳을 표본으로 합동점검하고 관련 문제를 도출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철거공사를 수행할 능력을 객관적으로 인증하는 국가적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고층 위주의 철거공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철거(해체) 관련 자격증이 전무한 상태다. 따라서 구는 상급기관인 서울시 안전총괄과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철거현장에서 철거 심의 때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하지 않거나 감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도 발견됐다.

이에 따라 구는 지하2층 또는 지상6층 이상 건축물의 철거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1주일 이내에 합동점검반(외부 구조기술사 포함)을 편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철거심의 시 구조기술사가 검토한 보강 서포트 설치 적합성, ▲철거폐기물 배출 적정성 및 폐기물 미반출로 인한 건물 내 하중 증가 여부, ▲철거 기간 중에 감리자 상주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이 발견되거나 보수․보강이 필요할 경우 조치방안을 안내하고, 위험성이 높아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공사 중단 조치한다. 구는 공사장에서 보강계획에 따라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 철거공사를 진행하게 해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일기 건축과장은 “철거공사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사고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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