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인정 기준

정봉수 노무사 / 강남노무법인 / 법학박사

 

그 동안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산재를 인정해주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동일하게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산재는 인정되고,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수단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관련조항에 대한 산재보험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확대되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출퇴근 재해는 회사로의 출퇴근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인정한다. 따라서 다음의 3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①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이다.

주거란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소 또는 거소로서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취업과 관련하여란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침에 따라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의 출퇴근 시각을 현저히 벗어나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출근시간 이전 또는 퇴근시간 이후의 구체적 행적, 주거와 사업장간의 거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취업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사업장내에서 상당한 시간(대략 2시간 이내로 판단)을 초과하여 머문 후 퇴근하는 경우에는 취업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한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 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이다. 따라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고를 당한 경우 출퇴근 재해로 불인정한다. 통상적인 방법이란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Take-out,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 및 중단 행위로 보지 않는다.

다만, 통상적인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일탈이나 중단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예외적으로 경우는 ①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음주, 무면허, 중앙선침범 운전 등 범죄행위로 인한 출퇴근 사고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출퇴근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퇴근재해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경우 둘 중 하나의 보상만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보상의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에서 어떤 보험의 적용을 받을 지 선택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의 일반적 기준으로서 첫째, 산재보험 연금대상이 되는 산재 장애등급 7급 이상인 경우 산재가 유리하다. 둘째, 본인 과실률이 낮거나 연령이 낮은 경우 자동차보험이 유리하다. 산재보험은 과실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보상되기 때문이다.

출퇴근재해로 인한 산재보험 처리의 경우 출퇴근재해는 사업장 밖에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수지율 적용에 있어서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사업주의 산재보험료가 인상 되지 않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

 

▲사진자료=(인테넷) 근로복지공단, ‘출퇴근재해 산정인정’ 첫 사례 나왔다. 2018.1.9 자 – 2021. 6. 14. 구글 검색 : 출퇴근 재해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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