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국민 훈민정음 쓰기 운동으로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 시행

범국민 훈민정음 쓰기 운동으로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 시행

범국민 훈민정음 쓰기 운동으로 훈민정음 경필쓰기 검정 시행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익법인으로 훈민정음탑건립과 훈민정음대학원대학교 설립 추진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이사장 박재성)는 ‘유네스코에 인류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세계 최고의 문자인 훈민정음을 보유한 문자 강국의 자긍심 계승을 위한 범국민 훈민정음 쓰기 운동(추진위원장 운곡 김동연) 일환으로 《훈민정음 경필 쓰기 검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훈민정음 경필 쓰기 검정》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된 민간자격으로 사범, 특급, 1급, 2급, 3급의 5개 등급으로 시행한다.

매년 4회 정기 검정으로 시행되는 《훈민정음 경필 쓰기 검정》는 1회 검정을 5월9일(월)부터 5월31일(화)까지 응시 및 접수를 받아서 6월 24일(금) 합격자를 발표하는데, 특급, 1급, 2급, 3급은 나이, 학력, 국적, 성별과는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사범 응시자는 반드시 특급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경필 쓰기 검정》의 가장 차별화된 특징은 검정을 받기 위해 일정한 공간으로 이동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이다. 「훈민정음(주)」에서 출간된 『훈민정음 해례본 경필쓰기』검정용 도서에서 응시 희망 등급의 검정용 원고를 경필(펜이나 볼펜, 만년필, 연필 등)로 써서 사단법인 훈민정음기념사업회로 우편 등기 혹은 택배로 접수시키면 된다. 단, 3급과 2급은 『훈민정음 언해본 경필쓰기』검정용 도서의 해당 등급의 검정용 원고를 써서 제출하면 된다.

《훈민정음 경필 쓰기 검정》의 검정범위는 3급은 훈민정음 언해본 중 어제서문을, 2급은 예의편을 쓰면 되고, 1급은 훈민정음 해례본 중 어제서문과 예의편을, 특급은 정인지 서문을 쓰면되는데, 사범은 훈민정음 해례본 전체를 쓰는 것(100점)과 실기(30점)와 훈민정음 이론( 20점)을 통과하여야 한다.

《훈민정음 경필 쓰기 검정》의 검정기준은 ①필기규범, 오자 유무 등의 ’쓰기‘ 30점 ②필법의 정확성, 필획의 자유스러움 등의 ’필획‘ 20점 ③자형의 크기, 획의 간격 등의 ’결구‘ 30점 ④서체의 창의성, 전체의 일관성 등의 ’창의‘ 20점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격자를 선별하게 된다.

《훈민정음 경필 쓰기 검정》의 또다른 특징은 검정 등급에 따른 합격자에게 급수증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일정 기준 이상 득점자에게는 장학증서와 장학금도 수여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훈민정음기념사업회 홈페이지(www.hoonminjeongeum.kr)에 공지되어 있다.

《훈민정음 경필 쓰기 검정》의 응시료는 3급(10,000), 2급(15,000), 1급(20,000), 특급(30,000), 사범(50,000)으로, 특별한 사정에 의해 응시하지 못할 경우 접수기간 내 혹은 접수 마감 후 7일까지는 응시료의 100%를 환급하고, 접수 마감 후 8일부터 14일까지는 응시료의 50%를 접수마감 15일 이후는 환급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훈민정음 경필 쓰기 검정》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검정본부 사무국 031-287-022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훈민정음 경필 쓰기 검정 요강 ⓒ강남구 소비자저널

 

▲사진=사단법인훈민정음기념사업회 민간자격등록증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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