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수 칼럼]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사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강남노무법인(정봉수노무사)

 

산재보험요율은 회사의 보험료 부담과 직결된다. 산재보험요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에 따라 분류된 사업집단별(업종별)로 보험요율을 세분화하여 적용된다. 여기서 소개하는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사건”은 근로복지공단이 한 회사의 사업업종을 잘못 판단하여 추가 징수한 1억원의 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이다.

이 사건의 대상이 된 A엔지니어링주식회사 (이하, “청구인”)는 2005년 3월에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10여명을 고용, 철근콘크리트 단순건설업으로 출발하여 점차적으로 대형장비를 설치하는 전문건설업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2010. 3.21. 청구인의 한 일용직 직원이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에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였다. 공단은 청구인의 해당 직원의 산재처리를 하던 중, 청구인의 업종을 조사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청구인의 사업 종류가 건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공단은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과 제조업이 같이 기재되어 있고, 2007년부터 재무제표에 제조원가가 건설원가보다 더 많이 표시되어 있었고, 또한 제품매출이 공사매출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공단은 청구인의 업종을 건설업이 아닌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0년 12월에 공단은 사업종류 변경에 따른 보험료 차액금과 가산금을 청구인에게 추가하여 부과하였다. 즉 청구인이 전문건설업의 사업 종류에 기재되어 있어, 공사사업장 일용 근로자들은 모두 원청에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본사에 상주하는 본사직원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각급사무소(905009) 보험요율: 10/1,000’ 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공단은 청구인의 사업을 제조업으로 판단하여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21809) 보험요율: 49/1,000’으로 변경하면서, 미납보험료 1억원의 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1년 2월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청구인의 사업은 실제로 건설업으로서, 재무제표에 제조원가가 건설원가보다 그리고 제품매출이 공사매출보다 많은 것으로 기재된 것은 차후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임의로 조작하여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고, 해당 기간에 대해 발생한 모든 세금계산서 매출에 대해 각각 입증자료를 제시하여 청구인의 사업이 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하, 이 사건과 관련하여 부과처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입증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부과처분 이유>

청구인은 2005. 7. 1.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 사업 중 “각급사무소”로 적용 받아 왔으나, 2010. 3.21. 동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의 사업 종류를 검토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동 사업장은 제조를 할 수 있는 공장은 없으나, 원재료를 구입하여 현장에서 구조물을 조립하거나 제작하여 현장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제조업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2010.11. 9.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였음을 통보하고, 2007~2009년도에 대한 산재보험확정보험료 및 2010년도 추가개산보험료 등 총 101,536,050원을 추가하여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였으나, 사업장은 별도의 공장등록 없이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해 철구조물을 반제품상태로 제작하여 현장에 설치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7~2009년 발주자인 (M사, W사)의 구매계약서를 확인한 바, 청구인은 철구조물 제작하기 위해 일용직을 고용하여 반제품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 및 설치작업을 행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동 사업장에서 발생된 인건비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장은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여 공사를 행하고 있고, 공사와는 별도로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현장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재료를 구입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반제품 상태로 제품을 만들어 현장에서 구조물을 용접, 조립 등을 행하고 있으며, 비록 청구인의 사업장이 구조물을 제작하는 생산시설을 갖추어져 있지 않으나 정기적·계속적으로 주문자와의 계약에 따라 구조물용 금속제품을 제작 설치하고 있어 현재 적용된 사업 종류가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청구인(건설회사)의 취소청구 이유>

청구인은 소규모의 건설회사로 2005년 3월에 자본금 2억 2천만원으로 설립되었으며 꾸준히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규모 건설회사가 1억원 이상의 산재보험료를 추가징수 처분을 받는 것은 회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막중한 사안이다. 청구인은 회사 설립 이후, 10여명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하도급 여부에 따라 적게는 일용직 3명을 많게는 100여명 이상을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건설회사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건설업, 제조업”이라는 기재된 명칭과 손익계산서상 공사매출 보다는 제품매출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 문서상의 기재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생산제품이 없고, 생산공장도 없으며, 정기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인력도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회사를 제조업이라 할 수 없다.

법적으로도, [산업재해보상법규칙 제4조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 단위 별로 고유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해당 기간 중 가장 큰 공사는3개의 회사로부터 당해 회사의 물건을 원청회사에 설치해주는 작업이었다. 청구인은 하도급업체로 원청의 요구에 따라 1) S사의 경우 S사의 제품인 건조기 오븐(oven)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기존의 설비를 철거하고 설치해준 것이었고, 2) M사의 경우,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가스관 보온 설비공사를 한 것으로 이는 제조와 무관한 것이고, 3) W사의 경우, 제강설치 전문업체로서 파이프 설치작업을 한 것으로 이는 제조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설업에 해당한다.

 

<행정심판위원회의 판정 내용(결론)>

 

1) 공단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건설용 금속제품을 제조하여 현장에 설치하고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의 업태가 ‘건설업, 제조업’이며, 청구인의 손익계산서 등에 제품매출 내역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사업종류는 ‘건설용 금속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청구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결산서상 공사원가를 제품원가로 기재했을 뿐, 청구인의 사업장은 건설용 금속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인력, 장비,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건설용 금속제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결산서 등에 기재된 내역이 아닌 청구인이 최종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공정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2) 사업종류예시표상 ‘제조업’은 유기 또는 무기물질에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제조업에 있어서는 일정한 장소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제조, 가공 및 조립 등의 작업이 수반된 산업활동을 행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바, 공단의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와 행정심판 답변서를 통해 공단은 청구인이 제조업 공장등록을 하지 않고 구조물을 제작하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인정하고 있다.

3) 2007년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이 7,000만원, 공사수입금이 13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매출처 별 세금계산서 합계금액이 13억 7,000만원으로 손익계산서상 금액과 동일하며, 실제로 매출이 없었음에도 제품매출로 기재하였다. 2008년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이 6억원, 공사수입금 4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8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내용에 실제 공사매출이 10억원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도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 수익이 26억원, 공사수입금이 2억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2009년도 실제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 실제 공사매출이 28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2007년, 2008년, 2009년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로 기재된 금액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차후 대출을 위해 은행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실제매출과 관계없이 제품매출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결산서 상 제품매출 내역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공단에게 제출한 2010. 6. 14. 사업장 실태확인서상 청구인 회사는 2007. 11. 1. 부터 제조업을 개시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청구인이 실제로 건설용 금속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했다고 볼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사진=( 인테넷 )  공공투데이 뉴스  (“ 중앙행정심판 사례 ” 2021. 12. 13.), 2022. 6. 11.  구글 검색  :  산재보험요율 변경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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