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 저작재산권 ‘공표 후 70년’까지 (유)디즈니엔터프라이즈에 존속”

– 365일 축제와 콘텐츠가 넘치는 ‘디즈니명작동화마을’ 만들어 –

▲사진=도둑맞은 땅콩(그림동화)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은정 대표기자] 오프라인 사업에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미국 월트디즈니가 OTT 사업에 뛰어든 이후 지속적으로 온라인 영토확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동파운데이션 임상수 대표가 (유)디즈니엔터프라이즈 코리아 대표로 취임하면서 실질적인 테마형 관광단지 ‘디즈니명작동화마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설계 중인 ‘디즈니명작동화마을’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유명한 캐릭터이니 그만큼 저작권 관련된 사항을 완벽히 짚어야 했다.

(유)디즈니엔터프라이즈 코리아에서는 법무법인 엘플러스를 통해 ‘외국저작물의 보호기관 관련’에 대해 질의했고, 최종 디즈니그림명작동화의 미술저작물 저작재산권은 ‘공표 후 70년’까지 존속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받았다. 이로써 다시 한 번 (유)디즈니엔터프라이즈에서 지난 2021년 11월19일 등록을 마친 디즈니그림명작 60권에 대한 2차저작물은 명백히 보호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각각 저작물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저작권 권리변동 등록증’을 받은 바 있다.

향후 디즈니그림명작 60권의 주인공이 디즈니명작동화마을의 새로운 주역이 되어 K-콘텐츠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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