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14 반려동물을 입양 전에는 충분히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자원의 검토가 필요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사진=대한반려동물협회 김종우 회장 ⓒ강남구 소비자저널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는 잘 생각하고, 충분한 고민을 하여, 품종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좋다. 어떤 종류의 반려동물을 입양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개, 고양이, 토끼, 새, 물고기 등 다양한 동물들이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환경과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의 크기, 털이나 깃털의 유무, 행동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와 행동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양 전에는 동물병원이나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건강검진과 행동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와 성격(행동)을 파악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료와 물, 충분한 운동과 놀이, 정기적인 건강관리 등이 필요하며, 훈련을 통해 반려동물과의 소통(교육)이 원활할 수 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가족 구성원과의 상의를 거쳐서 결정(동의)하는 것이 좋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정에 기쁨을 같이 하기에, 책임도 따르게 된다. 양육자는 적극적인 태도와 책임감 있는 선택으로 반려동물과 행복한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다.

 

◈반려동물 입양 절차

▸국가별, 지역별, 동물보호 단체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동물보호 단체나 동물보호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입양을 원하는 동물보호 단체나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하여 입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반려자의 정보와 생활환경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입양 가능성 판단: 신청서 제출 후, 담당자는 반려자의 신청서와 인터뷰, 생활환경 등을 검토하여 입양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입양 동물 선택 및 상담: 입양 가능성이 판단되면, 입양하고자 하는 동물을 선택하고, 해당 동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입양 계약 및 수수료 결제: 입양 계약서에 동의하고, 입양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입양 준비 및 동물 수령: 입양 준비를 마친 후, 입양한 동물을 수령합니다.

∙입양 후 사후 관리: 입양 후, 일정 기간 동안 반려자와 동물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입양 절차는 각 기관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단체의 입양 절차를 확인하고 따라야 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 입양

 ▸공공장소에서 구조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반려동물은 그 소유권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므로 일반인이 입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1조제3항).

▲사진=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양육자(사진제공 : 대한반려동물협회 )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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