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의 근로시간, 휴게 및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대법 96다 30571). 즉,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고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감시 단속적인 근로는 다른 일반근로자에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한다. 비록 업무의 특성이 감시 단속적 근로라고 추정되더라도 노동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적용제외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적용제외 승인의 필요성, 승인요건 및 승인/불승인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적용제외 승인의 필요성>
감시 단속적 근로와 관련하여 노무사가 직접 수임하여 처리하였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1. 전속 운전기사
A 회사에 고용된 전속 운전기사는 담당 임원을 픽업하여 출근시키고, 또한 저녁에는 퇴근시켜 주면서 하루의 일과가 끝난다. 그런데 이 임원은 사업상 접대를 할 경우에는 심야에 퇴근해야 하고, 또한 주말이나 휴일에도 골프 모임 등에 동행하여 운전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경우, 출근시간 전에 픽업하는 시간, 저녁 퇴근시에 대기시간, 손님 접대나 골프접대에서의 대기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포괄임금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에 대한 임금 까지는 일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이 이유는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정연장근로시간 (주12시간) 까지만 포함한 범위이므로 회사는 추가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그 초과 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신청을 하여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이후부터는 근로시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시간계산과 가산임금의 적용이 제외된다.
2. 냉난방, 전기 등 관리 직원
회사 B는 제조업체로 3교대제로 공장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공장의 냉난방 및 전기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경우에는 1일 12시간 씩 2교대로 투입되었다. 이들의 입사시 연봉은 약 3,000만원이었지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가산되어 5000만원 이상에 달하였다. 장시간 근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강도나 실근무시간은 총 근로시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적법한 근로시간 관리와 적합한 임금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사가 당장 취하여야 할 초치는 해당 직원들 업무에 대해 ‘감시 단속적 근로’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노동부로부터 받는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가산임금이나 연장근로의 법리로부터 자유로와 진다.
<감시 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의 구체적 내용>
근로감독관 집무지침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
①「근로기준법」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근로기준법」제61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승인 및 불승인 사례>
1. 승인 사례
(1) 건물시설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된다. (1987.9.5, 근기 01254-14337 )
(2) 아파트 경비원과 아파트 관리소내의 전기실, 기관실 직원은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이 제외된다. ( 1990.02.05, 근기 01254-1626 )
(3) 경비계장은 경비원들을 관리감독하여 경비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것이므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경비직 직원에 해당된다. (대법 1993.7.27 92다46462)
(4) 청원경찰은 업무의 성격상 통상의 근로보다 노동의 밀도나 강도가 낮은 감시적 근로에 해당한다. (대법 1997.4.25 95다4056)
2. 불승인 사례
(1) 철도건널목 관리원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철도 건널목 관리원의 업무가 1일 42∼50회의 열차통행에 대한 업무 뿐 아니라 건널목 통행자 및 차량의 건널목 통행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의 빈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정도 등을 감안할 때 감시·단속적 근로로는 보기 어렵다고 사료됨. ( 2001.11.14, 근기 68207-3901 )
(2)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원 청소직 근로자는 매일 아침 일찍 업무를 시작, 일정한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는 휴식시간에도 업무를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행판 2003.6.12, 2002구합19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