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 동물보호법
제71조(공설동물장묘시설의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이하 “공설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
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및 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및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2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제69조제1항제4호의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한 동물장묘시설 및 공설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
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 다만, 해당 지역의 위치 또는 지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72조의2(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장묘 등
에 관한 정보의 제공과 동물장묘시설 이용ㆍ관리의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장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장묘정보시스템의 기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장묘시설의 현황 및 가격 정보 제공
2. 동물장묘절차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장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사체 처리방법
▸매장 [불법]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유지를 포함하여 허가받지 않은 동물의 사체를 땅에 매장(매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65조)
▸동물병원 위탁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사망 할 경우 의료용 솜, 주사기와 같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됩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제18조)
▸종량제 봉투에 배출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와 함께 버리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의 사망 시 인도적인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건조장/수분해장
동물장묘업으로 등록된 장례식장에서 화장, 건조장, 수분해장으로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장례업체를 이용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으니 합법 장례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법제처)
동물사체방법은 동물의 시체를 보관, 처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시설은 주로 동물이 사망했을 때, 시체를 처리하거나 분해하는 곳으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동물의 안전한 처리와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동물사체매장에서의 투기나 불법적인 방법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동물사체 투기는 법률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처벌된다.
동물의 사체를 불법적으로 처분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은 동물복지, 환경보호 및 공중보건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동물사체를 투기하여 불법적인 이윤을 취하거나, 무단으로 처리하는 것은 법률로 엄격히 처벌된다. 동물사체의 적절한 처리와 처분은 동물복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