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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4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처벌 강화로 동물권리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74 동물보호법, 동물학대 처벌 강화로 동물권리 보호하는 계기가 되길 …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9항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몸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2 반려동물 등록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 변경⋅신고 절차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62 반려동물 등록과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 대상 동물 변경⋅신고 절차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반려동물등록 방법 월령이 2개월 이상인 반려견과 함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구청장)·특별 자치시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 병원을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동물등록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하면 된다. 관할 시·군·구청(대행업체)에 동물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의 편의를 위해 타 지역 거주민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처리하고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다. 등록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29 맹견(猛犬)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양유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화 필요해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에세이_29 맹견(猛犬)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양유자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사회화 필요해

  [강남구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동물보호법상 맹견(猛犬)이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의미하고 있다.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 불테리어등 이리도 사나운 맹견을 왜 기르는 사람이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맹견은 대체로 양육자에게는 얌전하고 충성스럽기 때문이다. 물론 타인에게는 공격적이기에 맹견은 관리와 사회화(훈련)을 필요로 하며, 일상적인 책임을 갖고 적절한 환경과 유대감을 제공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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